중앙협의회(CCK)는 신부들의 보좌와 평신도들의 자문과 시룸상이 협조를 필요로 하겠지만 주교들의 협의체이다.
그리고 협의체이기 때문에 주교회의와는 달라 이 기구의 결성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사목사업을 공동으로 지도하고 운영해야 하는 사목적 요구가 더욱 중대해감에 따라 한 지역 혹은 한나라의 모든 혹은 여러 교구에 이바지하는 직책을 설정함이 타당하다. 이같은 직책은 주교들이 맡을 수 있다』 (주교사목직분에 관한 율령 3장 3절)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수많은 헌장과 율령과 선언문을 내었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의 활동은 한 교구의 주교와 그의 사제들과 평신도만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교에세 초교구적인 직책이 문제가 되고 협의회가 문제가 되고 협의회를 통해 한나라의 모든 교구들이 일치가 되고 통합이 되고 조직이 되어야만 한다.
협의체는 행정부의 중앙청 같아서는 안되고 국회의 분과임원회와 같은 논의의 기구이어야 할 것이다. 이 논의는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행동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방법의 결정, 과학적 연구, 분석, 계획의 수립, 「프로그램」 의 작성 및 추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과정의논의를 거쳐 가톨릭의 모든 교의와 원칙과 견해와 정책을 결정적으로, 명확히 강력히 제시해야 하고 포교와 자선사업과 사회운동과 사회사업에 있어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신자들의 모든 활동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총합하고 조직화하여야 할 것이다.
협의회가 주교들의 기구이기 때문에 협의회의 각부(各部)도 역시 주교들의 협의체의 성격을 가져야 할줄 믿는다. 그래서 각 부의 장을 의장(議長)이란 명칭을 붙인다면 의장, 부의장은 주교들이어야 하고 그밑에 실무자인 신부 1인, 신부와 평신자로 된 수명이 전문위원, 자문위원이 있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주교님들은 여러가지 부를 맡으셔야 할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주교회의 CCK 규약 개정설문에 이태재 교수가 의견을 피력하였고 미국의 NCWC가 운영하듯 협의회는 상설(常設)의 부들과 성격상 임시기구인 특별위원회들로 구성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먼저 특별위원 권내에 들어갈 부서를 보면 ①교리문답편찬위원회 ②전례위원회 ③공용어위원회 ④성서위원회 ⑤성음악성미술위원회 ⑥복자현양회 ⑦교회일치위원회 등등
상설부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①총무부=협의회의 통할, 경영, 통계, 섭외, 보도 등의 사무
②교학부=(敎學部) 교회경영학교의 운영의 통일성, 문교부와의 교섭, 교리교과서의 검인정, 종교교육의 기술 및 계획에 관한 조언, 가톨릭교육기관에 관한 일체의 통계와 보도, 교육의 목적과 방법의 연구 및 제시, 학술적 연구, 토론회, 교육자협회 등 지도육성 등
③언론출판부=신문, 라디오, 출판물의 정책, 계획, 교회의 입장의 주지 및 보도 등의 사무
④법률부=교회와 교회의 재산 등 권익에 관한 제사무, 입법부와의 교섭으로 교회에 유익한 입법이 되도록 노력, 학교법인문제 등등
⑤평신도단체부=남자평신도단체의 연합체, 여자평신도단체의 연합체, 모든단체의 일치, 행동의 총합, 단체 운영의 기술적 조언 등등
⑥학생회 지도부
⑦평신사도회부
⑧포교부(布敎部)=현포교활동의 정확한 평가, 분석, 연구, 계획, 통계, 교리교수법의 제시, 교리교사의 양성, 교리교사의 파악 등등 포교에 직법적으록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사무를 담당.
⑨사회사업부=통계, 연구, 조언, 사회사업에 종사할 역원의 양성, 종사자의 교육 등등
⑩사회운동부=가톨릭사회원칙의 정확한 제시와 사회에의 인식, 이해, 운동의 정책과 계획과 방법의 연구, 운동단체의 육성과 지도, 총합, 통계 등등의 사무를 담당함.
이상 열거한 여러 부를 각각독립시킬 수도 있고 인력(人力)이 부족한 현실정을 감안하여 적당히 합칠 수도 있을 것이다.
협의회의 운영이 기대하는대로 원활이 원만이 되기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난관의 극복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튼튼한 방향을 가지고 출발하기 바란다.
蔣柄補(敎會法博士 · 大邱大建中高校 校長神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