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자 제5면의 계속】
□ 제1절 전쟁 회피
- 전쟁의 만행 방지
【79】 (ㄱ)근대전쟁들이 오늘날의 세계를 물질적 및 도덕적으로 황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참화는 여전히 세계 각처에서 매일같이 발생되고 있다. 현대과학의 소산물(所産物)인 모든 종류의 무기가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 요즘은 전쟁이 더욱 무서운 성격을 띠게됨으로 말미암아 전투원의 흉포성은 과거보다 훨씬 잔인스런 만행을 빚어내고 있다. 더우기 현대세계의 복잡성과 국제적인 제관계의 미묘한 착잡성은 기만(欺瞞)과 파괴라는 새로운 수단에 의한 「게릴라」 전쟁을 유발케 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테로」 행위는 전쟁수행의 새로운 방법인양 간주되고 있다.
(ㄴ)인류가 봉착해 있는 이같은 울적한 상태를 목격하는 공의회는 무엇보다 먼저 전인류의 자연법과 그 보편적 원리의 구속력을 상기(想起)시키고자 하는 바이다. 인류의 양심 자체는 그러한 원리들을 항상 보다 강력히 제창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의식적으로 거스리는 행위와 그런 행위를 감행케 하는 명령은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변명이 될 수 없다. 이와같은 행위중에서도 가장 악랄(惡辣)한 행위는 여하한 이유 내지 방법으로든 전민족, 혹은 한 나라 나, 이민족(異民族)인 소수(小數) 백성을 말살하려고 획책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가증할 범죄행위로 강력히 단죄돼야 한다. 그와같은 만행을 명령하는 자들에게 공공연하게 반항함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의 용기는 최상(最上)의 찬사(讚辭)를 받을 가치가 있다.
(ㄷ)전쟁문제에 관하여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국가들이 군사행위와 그 결과의 비인간적인 면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제협정에 서명해왓다. 그들이 조인(調印)한 협정은 부상병 및 포로들의 처우문제와 기타 유사한 약정들을 취급하고 있다.
이런류의 협정은 반드시 준수돼야 하며 그리고 그같은 협정이 개선되어 무서운 전쟁의 야만성을 보다 훌륭히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制御)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 특히 각국 정부와 이러한 문제의 전문가들은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지고 있다. 더우기 양심상의 이유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사회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조건으로 군복무(軍服務)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인간적인 법률규정을 두는 것은 옳다고 보는 바이다.
(ㄹ)전쟁은 확실히 인간사(人間事)에서 근절(根絶)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전쟁의 위험이 남아있는 한 또한 이 관계에 있어 적절한 힘을 지닌 어떤 국제적 권위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각국 정부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수단이 진하였을때 정당방위의 권리를 지닌다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각국의 위정자(爲政者)들과 정치에 책임진 사람들에게는 이같은 중대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처리함으로 그들의 손에 위탁된 국민의 복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당한 국민방어(防御)를 위해 군사행동을 취하는 일과 다른 국민을 예속시키려는 무력행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기에 군사력(軍事力)이 그것의 군사적 정치적 사용을 무조건 정당화 할 수 없으며 또한 불행히도 전쟁이 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적대국(敵對國)간에는 무엇이든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ㅁ)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군대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스스로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역군(役軍)들 같이 생각해야 한다. 그들이 그와같은 의무를 타당히 수행하는 한 그들은 평화건설을 위해 참되이 공헌하게 된다.
- 전면전쟁
【80】 (ㄱ)전쟁은 과학무기의 증가로 말미암아 그 가공성(可恐性)과 악성(惡性)을 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같은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전쟁행위는 막대한 파괴를 무차별하게 입힐 수 있으며 그러므로 그것은 정당방위의 한계를 훨씬 벗어나기 때문이다. 사실 강대국(强大國)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런류의 무기들을 만일 사용하게 된다면 그와같은 무기사용의 결과로 전세계에 초래될 광범한 참화와 파멸적 결과는 말할 것도 없고 쌍방(雙方)에 의한 보복적 살육(殺戮) 사태가 거의 전면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ㄴ)이상과 같은 모든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전쟁을 전혀 새로운 태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요안 23세의 회칙, 지상의 평화) 현대인들은 그들의 전쟁행위에 대한 중대한 심판을 받게될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들이 내린 결정에 미래의 세계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ㄷ)이같은 사정에 유의하여 거룩한 공의회는 현대의 여러 교종들이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모든 전면전쟁을 단죄하면서(비오 12세의 훈시 - 1954 · 9 · 30 - 요안 23세의 회칙 「지상의 평화」 바오로 6세의 「유엔」에서의 연설 - 1965 · 10 · 4 - 참조) 다음과 같이 설언하는 바이다.
(ㄹ)주민(住民)과 아울러 도시전체 내지 광범한 지역을 분별없이 파괴하려는 전쟁행위는 하느님과 인간 자체를 거역하는 범죄행위이며 그러므로 이같은 행위는 단호히 또한 지체없이 단죄돼야 마땅하다.
(ㅁ)오늘날의 전쟁이 내포하고 있는 독특한 위험은 그것이 현대적 무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가증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와 같은 것을 주고 또한 어떤 냉혹한 반사작용을 연쇄적으로 유발시킴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극악한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는데 있다.이같은 사태가 미래에는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세계로부터 함께 모인 주교들은 모든 사람들, 특히 각국의 위정자들과 군사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하느님과 전인류 앞에 걸머지고 있는 막중(莫重)한 책임을 꾸준히 명심해줄 것을 간청하는 바이다.
- 군비경쟁
【81】 (ㄱ)과학 무기는 물론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만 저장(貯藏)되는 것이 아니다. 과연 어느 한편의 방위력은 적의 전격적 공격을 즉각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증가되는 이같은 무기 저장은 있을 수 있는 적의 공격을 제지하는데 비상한 방법으로 공헌하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같은 조치를 오늘날 국제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다.
(ㄴ)이와같은 방지책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든 간에 이미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보호책으로 삼고있는 군비경쟁은 확고한 평화보장의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과 이같은 경쟁에 의한 소위 무력균형은 확실하고도 진정한 평화를 수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이가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
그와같은 방법에 의하여서는 전쟁의 요인(要因)이 배제(排除)되고 있다기 보다 오히려 차차 더욱 악화될 위험이 있다. 엄청나는 금액이 항상 새로운 무기를 생산해내는데 소비되고 있는 한 오늘날 전세계에 퍼져있는 비참을 구할 충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없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불화(不和)는 실제로 또한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대신에 세계의 다른 지역에까지 번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결함(缺陷)을 제거하고 억누르는 불안에서부터 세계를 해방시켜 참된 평화를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혁신된 정신에서 출발한 새로운 방법들이 채택돼야 한다.
(ㄷ)그런고로 우리는 다시금 무력경쟁은 인류에게 지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며 가난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해치는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같은 무력경쟁이 계속된다면 지금 이미 마련되고 있는 치명적인 파멸의 길이 결국에 가서는 뚫어지고야 말 것이라고 심히 두려워 하지 않을 수 없다.
(ㄹ)이제 우리는 인류가 가증하게 만든 참화를 경계하여 또한 우리가 누리는 허용된 이 시기(時期)를 잘써서 각기 그 책임을 더욱 의식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분쟁을 보다 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 스스로 해묵은 전쟁의 노예상태로부터 해방되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같은 노력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들어선 이 악(惡)의 길을 따라 어디로 인도될지 알 수 없을 것이다.
- 전쟁금지 · 방지를 위한 국제적 조치
【82】 (ㄱ)그러므로 분명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은 모든 전쟁이 각국의 동의에 의하여 온전히 금지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도록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이같은 목적이 달성되려면 모든 나라가 인정하고 또한 모든 이의 안전 및 정의 준수와 권리존중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줄 힘을 지닌 어떤 국제적 권위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위기구의 설립을 희망하기에 앞서 현존해 있는 최고 국제기관은 공동의 안전을 획득하기 위한 보다 훌륭한 수단방법을 최선을 다하여 모색하는 일에 활기있게 헌신해야 한다. 평화는 국가간의 상호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며 결코 무력에 의한 위협으로써 각국에 강요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이가 무력경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군비축소가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동일한 보조로 진행되며 참되고 실효성 있는 예방책에 뒷받침 되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요안 23세 회칙 「지상의 평화」)
(ㄴ)한편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기왕에 힘써왔고 아직도 힘쓰고 있는 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전쟁을 혐오하여 이를 없애려고 진력하는 많은 지도자들의 선의에 협조해야 한다. 이같은 지도자들은 대단히 중차대한 그들의 직무에 시달리면서, 비록 문제들이 성질상 매우 착잡함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임무에 따르는 위대한 평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저들에게 평화를 힘차게 건설하는 이 위대한 인간애(人間愛)의 사업을 항구히 수행하고 굳건이 성취시키는 힘을 주시도록 간절히 빌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분명히 저들이 그 사상과 정신을 각기 그 국경을 초월하여 넓히고 국가적 이기주의와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저바리며 이미 보다 더 큰 일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전인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기르는 것이다.
(ㄷ)평화와 군축에 관한 문제는 이미 꾸준히 또한 끊임없이 연구검토 되어왔고 이에 관한 국제회의들과 더불어 이같이 심각한 문제해결의 첫 단계와 같이 간주돼야하며 장래에 구체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게끔 긴급히 촉진돼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스스로의 정신태도에는 무관심하면서 다른이들의 노력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지 안도록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나라 국민의 공동선을 보장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공동선을 증진시켜야 할 정부관리들은 대중의 여론과 감정에 매우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며, 적의(敵意)와 멸시와 불신은 물론, 민족적 증오감과 완고한 「이데올르기」들이 인류를 분열시키고 서로 적대하는 진영(陣營)으로 계속 대치(對치)시키고 있는한 그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정신태도를 쇄신시키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여론을 고취시키기는 과업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자들, 특히 청소년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은 모든 이를 평화에 대한 새로운 정신으로 교육하는 것이 막중한 그들의 의무임을 인식해야 한다.
진정 우리는 오늘날의 전세게와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함께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생각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을 고칠 필요가 있다.
(ㄹ)그러나 우리는 그릇된 희망에 속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적의(敵意)와 증오(憎惡)가 제거되지 않거나, 세계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하고도 진정한 협의가 장래에 이룩되지 않는다면, 이미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인류는 그 놀라운 과학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죽음의 평화 외에 다른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암담한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현대가 지닌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 현존해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교회는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구애없이 다음과 같은 사도의 「메시지」를 제창하고 싶어한다.
『보라, 지금은 마음의 자세를 바꿀때이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시대이다.』라고 (코린토 후 2 · 6참조)
□ 제2절 국제적인 공동체 설립
- 불화의 원인과 극복
【83】 평화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전쟁을 도발시키는 인간사회의 불화(不和)의 원인 특히 불의(不義)가 발본색원(拔本塞源)돼야 한다. 이같은 불화와 불의중 적지않는 것은 과도한 경제적 불균형과 그러한 불균형 제거에 필요한 조치들을 지연시키는데서 발생된다. 그리고 그외에 불화의 요인이 되는 다른 원인은 지배욕과 인간멸시 대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와같은 요인의 근본바탕을 탐색해 본다면 인간적인 질투심과 불신 그리고 자존심 및 자기 중심적인 감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그와같은 질서의 결핍을 지탱해 갈 수 없다. 따라서 세계에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때라 하더라도 인간사이의 분쟁과 비법적 폭력행위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그외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도 이와 꼭같은 악(惡)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 예방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관들이 더 잘 또한 더욱 긴밀하게 공동노력하고 서로 협조함이 마땅하며, 평화를 조성할 제기구(機構)들을 창립하기 위해 한결같이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 인류공동체와 국제기구
【84】 (ㄱ)전세계 모든 주민들과 백성들 간의 상호의존 관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세계적인 공동선을 적절히 추구하고 이 공동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과업에 부합하는 질서를 따라 각국을 규합한 공동체를 조직함이 필요하며, 특히 참을 수 없는 궁핍으로 허덕이는 세계여러지역을 위해 조직된 국제제적인 공동체가 필요하다.
(ㄴ)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국제적인 공동체들은 식량공급, 보건위생, 교육 및 노동 등과 같은 사회적 생활의 제분야에서나 여리저기서 우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수요(需要)를 충족시켜 주도록 주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저개발국가들을 전반적으로 개선(改善)시킬 사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피난민들이 처해있는 어려운 환경조건들을 경감시켜 주거나 혹은 이주민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ㄷ)이미 현존해 있는 여러가지 국제적 및 지역적인 제기구(機構)들은 인류를 위해 아주 가치있는 기구들임에 틀림없다. 이같은 기구들은, 오늘날의 심각한 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어디서나 그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며, 어떤 유의 전쟁이라도 방지할 하나의 전인류이 공동체가 국제적인 수준에서 창립될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과 같이 보인다.
이같은 모든 활동을 통해 신자들과 비신자들이 진정한 형제애로써, 곤경(困境)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분투 노력하는데 대하여 교회는 기뻐해마지 않는 바이다.
- 경제적 국제협조
【85】 (ㄱ)오늘날 인류의 연대성은 또한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보다 광범한 국제적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비록 거의 모든 백성들이 자주화(自主化) 되었지만 과도한 불공평과 모든 형태의 부당한 종속상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도 못했고 심각한 내면적 세난관(難關)에서 오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ㄴ)한 나라의 발전은 인적(人的) 원조와 재정적 원조에 달려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경제적 및 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 직업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과업을 위해서는 외국 전문가들의 원조가 필요하다. 이들 전문가들은 원조를 할 때 지배자와 같은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조력자로서 또한 동료일군으로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세계의 무역관습법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한 저개발국들은 물질적 원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외에 선진국가들은 무상원조(無償援助)와 차관(借款), 혹은 투자형식으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이같은 원조를 주는 편에서는 아무런 탐욕이 없는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받는 편에서는 완전한 성실로서 원조를 받아들여야 한다.
(ㄷ)참다운 세계적 경제질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이익 추구나 국가적 야망, 정치적인 지배욕과 군국주의적 이해타산 및 「이데오르기」 선전을 위한 강압적 획책 등을 저바려야 한다. 세상에는 여러가지 경제사회 체제가 있으니 전문가들이 그안에서 건전한 세계적 교류의 공통된 바탕을 발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것을 보다 쉽게 얻기 위해서는 각기 그 선입견을 저버리고 진정한 대화에 기쁘에 응함으로써이다.
- 상호협조를 위한 규범
【86】 이같은 상호협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범들이 유용할 것이다.
(ㄱ)저개발국들은 뚜렷하고 단호한 태도로써 국민이 전인간적(全人間的) 완성을 발전의 목표로 삼고 추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발전이란 무엇보다도 앞서 각 민족이 노력과 근면에서 일어나고 성장하며 그것은 또한 외원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먼저 스스로의 자원을 충분히 개발하고 자체이 능력과 전통을 배양하는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들이 선도해 가야 할 것이다.
(ㄴ)한편, 선진국들의 중대한 의무는 저개발 국가들로 하여금 상술(上述)한 그들의 책임들을 완수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고로 그들은 이같은 전세계적인 공동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및 물질적인 적응을 자국(自國) 내에서 관철해야 한다.
그러므로 선진국들은 보다 세력이 약하고 가난한 국가들을 다루는 과업을 수행할때 저개발국가들의 이익을 존중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같은 저개발국가들이 국민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국산품을 팔아서 생겨나는 수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ㄷ)이러한 과업을 조성하고 촉진시키는 일은 국제적인 공동체가 할 일이다. 그리고 그와같은 목적을 위해 소요되는 자원들은 될 수 있는대로 효과적으로 또한 공평하게 할당돼야 한다. 그리고 상호보충(補充)의 원리에 입각하여 그같은 명제관계가 정의의 규범에 따라 발전되게끔 전세계를 통해 경제적 관계를 조절하는 것도 역시 국제적 공동체가 수행해야할 의무이다.
국제교역(交易)의 발전과 그 질서를 위해 적합한 기구가 설치돼야 하며 이는 특히 국민소득의 불균형에서 생겨나는 결함을 조절하기 위해 저개발국과의 관계에 있어 필요하다. 이같은 기구는 기술적 문화적 및 재정적으로 조화있는 원조를 통해 저개발국들이 그들의 경제적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룩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ㄹ)많은 경우에 있어서 경제적 및 사회적 구조들을 긴급히 개혁할 필요가 있으나 시의(時宜)에 맞지않는 기술적 해결책들은 경계해야 하며 특히 인간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나 인간의 정신적 본성과 진보에 해치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음식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오직 천주의 입에서 발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때문이다. (마테오 4장 4절). 인류의 모든 지체는 그 자체와 그들의 훌륭한 전통 속에 비록 많은 이는 그 근원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느님이 인간에게 위탁한 영적 보화를 다소나마 간직하고 있다.
- 인구문제 국제협조
【87】 (ㄱ)나아가 당면한 여러가지 다른 난관들과 더불어 오늘날 특히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아마 번민하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모든 국가 특히 부유한 국가들의 충분하고도 열열한 협력을 통해 인간에게 필요한 식량과 적당한 교육이 마련되고 전인류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여러가지 방법들이 긴급히 모색돼야 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그 환경조건을 충분히 감안(勘案)하여 합당한 교육지도로써 그들의 구식(舊式) 경작법을 기술적인 새로운 경작법으로 개혁한다면 그들의 생활조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드의 생활은 또한 보다 나은 사회적 질서확립과 보다 훌륭한 토지분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개선될 것이다.
(ㄴ)각국의 인구문제를 다루는데는 각국 정부가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지님은 물론이며 예컨대 사회와 가족에 관한 법규정에 있어서 각국 정부는 사람들이 농촌을 이탈하고 도시로 집중하는 문제 및 국민생활 동태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현대인은 이같은 문제로 말미암아 깊이 동요되고 있으므로 가톨릭 전문가들 특히 대학에 있는 이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연구와 사업계획을 기술적으로 추구하고 발전시키는 과업이 더욱 요망되고 있다.
(ㄷ)오늘날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인구나 혹은 적어도 몇몇 나라의 인구 증가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수단방법과 공적 권력 기관의 개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허다하다. 그러나 공의회는 도덕률에 배치되는 해결책은 그것이 비록 공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지지를 받고 혹은 때로는 강제로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를 경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결혼과 자녀생육(生育)에 대한 인간의 신성불가침한 권리에 의하여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문제는 부모들의 올바른 판단에 달려 있어야 하며, 여하한 이유로서도 공적 권력기관의 판단에 좌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들의 판단은 올바르게 형성된 양심을 전제(前提)로 하기 때문에, 신법(神法)을 존중하고 시대와 환경조건을 고려하는 인간적인 책임감을 누구나 올바르게 그리고 참되이 발전시킬 수 있게끔 그 기회가 모든 이에게 부여돼 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요청되는 것은 교육적 및 사회적 환경조건의 개선이며, 무엇보다 종교적인 교육이나 혹은 적어도 완전한 윤리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자녀수 결정에 있어 결혼 부부들을 도울 수 있는 안전하고 윤리질서에 부합하는 방법연구에 있어서의 과학적 발전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슬기로이 알려주어야 한다.
【88】 (ㄱ)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모든 자유를 참되이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간에 의좋은 형제애를 조성시키는 국제적인 질서를 확립하는 과업에 기꺼이 그리고 진정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같은 협력은 보다 많은 지역이 아직도 심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 있어 마치 그시르도 친히 그러한 가난한자들 가운데서 제자들의 사랑을 갈망하며 부르짖는 것 같아 더욱더 절실하다. 이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구성된 몇몇 국가가 풍요한 부(富)를 갖고 있는데 반하여 다른 나라들은 생활 필수품을 박탈당하고 굶주림과 질병 및 모든류의 불행에 시달리고 있다는 「스캔달」이 없도록 하자. 가난과 사랑의 정신은 그리스도 교회의 영광이요 증표이다.
(ㄴ)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들을 돕는 일에 봉사하기로 자원한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청년들을 찬양하고 지지해야 한다. 진정, 현대의 곤궁을 전력을 다하여 돕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며 여기에 있어 주교들은 말과 행실로써 선도해 가야 한다. 또한 남을 돕는 일은 교회의 오랜 전통을 따라 남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도 필요한 몫으로서 행야한다.
(ㄷ)원조금품(金品)을 모집하고 분배하는 일은 고식적이요 일률적인 방법을 취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올바른 절차를 따라 모든 교구와 모든 나라 및 전세계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형편이 좋아보이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다른 그리스도교 형제들과도 손잡고 이같은 활동을 해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의 정신은 사회적 자선활동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활동을 신중히 또한 질서있는 태도로 수행할 것을 명령하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저개발국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당한 기관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 인로공동체 내에서의 교회의 효과적 現存
【89】 (ㄱ)교회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설마하고 성총의 보고(寶庫)를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세상 방방곡곡에 평화를 확립하고 인간과 인간사이에 형제애의 바탕을 놓는데 기여하며 이는 신법(神法)과 자연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함으로써이다. 그러므로 인간상호간의 협력을 격려하고 조장하기 위하여 교회는 교회의 공적 요로(要路)와 또한 모든 시나즐의 진지하고도 충분한 공동노력, 즉 모든 이에게 봉하사려는 소망만이 동기가 된 공동노력을 국제공동체 안에 명백히 존재해야 한다.
(ㄴ)그리고 만일 인간으로서 또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스스로의 책임을 의식하고 있는 신자들이 그들 자신이 환경 속에 국제적인 공동체와 협력하기 위한 봉사정신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이와같은 교회의 과업은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이점에서 볼 때 훌륭한 청년을 육성하기 위한 종교적 및 시민적 교육에 특별한 관심이 부여돼야 한다.
- 국제적 기관에의 신자 참여
【90】 (ㄱ)신자들이 수행하는 현저한 국제적 활동방식은 물론 국아와 국가 사이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미 설립되었거나 혹은 앞으로 설립될 제 기구에 개인적으로 또한 단체적으로 가입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조직된 여러 가톨릭연합체들은 여러나라가 참여한 평화적이며 형제적인 공동체를 구축하는 가업에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이같은 단체들은 유능한 협력자들과 필요한 원조를 증가시키고 그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강화돼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액션」의 효과와 대화의 필요성은 과업의 공동수행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그러한 규합은 분명히 가톨릭 신자들에게 부합하는 세계관을 발전시키고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적인 연대성과 책임감을 참되이 의식케 하는데 크게 공헌할 것이다
(ㄴ)끝으로 소망하는 것은 가톨릭신자들이 국제적인 공동체 속에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사랑의 복음을 신앙하는 갈라진 형제들과 또한 진정한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태도로 서로 협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 사회정의사무국 설치 요망
(ㄷ)공의회는 오늘날 대다수의 인루가 수많은 간난(艱難)을 여전히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함으로써 또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이 어디서든지 베풀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체교회의 한 기구(機構)가 설립됨이 대단히 유효하다고 보는 바이다. 이같은 기구의 임무는 빈곤에 허덕이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제적 사회정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가톨릭신자단체들을 고무하는 일일 것이다.
◆ 결론
- 신자 각자와 개체교회의 임무
【91】 (ㄱ)이 공의회가 교회의 가르침의 보고(寶庫)에서 제시하는바 모든 것은 하느님을 믿거나 혹은 명백히 믿지 않거나를 막론하고 현대의 모든 사람들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바른 소명(召命)을 더욱 뚜렷이 인식하여 세계를 탁월한 인간 존엄성에 더욱 부합토록 형성하고, 온 인류를 감싸며 보다 깊이 뿌리를 박은 형제애를 추구하고 또한 사랑에 충동되어 현대의 긴급한 요청들에 대하여 관대하고 단결된 힘으로 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다.
(ㄴ)이 의안(議案)은 전세계의 상황과 문화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 일반적인 성격에 그치는데 유의할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이미 교회안에서 유효한 교리를 천명한 것이라 할지라도 개중에는 계속 발전되고 있는 사물에 대한 논술도 있어 앞으로 더욱 완성되고 보충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복음의 정신에 힘입어 제시한 이것이 모든 이에게 도움을 주리라 확신하는 바이며 무엇보다도 이것이 사목자들의 지도 아래 신자들에 의하여 각 국민의 상황과 사고방식에 준하여 실천에 옮겨진 후에 그러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 모든 사람과의 대화
【92】 (ㄱ)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온세상을 비추고 모든 인종과 민족 및 모든 문화를 하나의 정신으로 일치시키는 그 사명에 의하여 진실한 대화를 용이하게 하고 촉진하는 저 형제애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다.
(ㄴ)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은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목자와 평신자들을 막론하고 하나의 하느님의 백성을 이룩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언제나 풍요한 결실의 대화를 성립시키기 위해 일체의 타당한 차이점을 일정함과 동시 상호간의 존경과 존중 및 화목을 촉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자들을 일치시키는 것은 신자들을 분리시키는 것 보다 더욱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요한 일에 있어서는 일치, 의심스러운 일에는 자유, 만사에 있어서 사랑이 있어야 한다.
(ㄷ)우리는 또한 아직 우리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온전히 살고 있지 않는 형제들과 나아가 성부와 성자와 성신에 대한 우리의 신앙고백과 그리고 사랑의 결속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의 단체들을 마음으로 포옹하는 바이며,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않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일치를 고대하고 소망한다는 사실을 잊지않고 있다. 왜냐하면 성신의 강력한 힘에 인도되어 진리와 사랑 속에 이 일치가 진전되면 될 수록 그만큼 더욱 크게 이 일치는 세계전체의 일치와 평화의 전조(前兆)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모아 또한 이같이 위대한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형태를 취하여서 예수 ·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의 자녀들의 가족이 되도록 불림을 받은 인류가족에 봉사하기 위해 날로 더욱 복음에 충실하여 서로 형제와 같이 함께 뭉쳐 일하도록 힘쓰자.
(ㄹ)우리는 또한 하느님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전통속에 종교와 인류애에 관한 귀중한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포옹한다. 우리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성신의 충동들을 충실히 받아들이게 하고 또한 힘차게 활동케할 솔직한 대화를 원한다.
(ㅁ)오직 사랑만을 통하여 진리에로 인도될 수 있는 이같은 대화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신중과 분별이 있어야 함은 사실이나, 어느 누구도 우리편에서 대화의 대상권외로 제외하지는 않을만큼 큰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정신의 훌륭한 자질을 개발하면서도 그 창조자를 인정치 않는 사람들도, 또한 교회에 적대(敵對)하고 이를 여러가지 수단방법으로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는 않다. 하느님 아버지는 전인류의 근원이요 목적이시며 우리 모두는 형제되기 위해 불림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인성(人性) 및 신성(神性)에로 불림을 받은데서 참된 평화 속에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기만(欺瞞)과 폭력없이 함께 일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한다.
- 세계건설과 완성
【93】 『너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이가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되는 줄을 알리라』(요왕 13 · 35)는 주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관대하게 또한 성실하게 현대세계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보다 더 열열히 갈망하는 일이 없다.그런고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복음을 충실히 보존하고 또한 복음의 힘으로 살면서 정의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과 제휴(提携)하여 이 세상에서 완수해야 할 거대한 과업을 받았으며 이 과업에 대하여 그들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판단하실 하느님에게 결산보고를 해야할 것이다.
『주여! 주여!』하는 이 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부의 뜻을 준행하여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성부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 안에 형제인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말과 행실로써 참되이 그들을 사랑하며 이렇게 진리를 증거하여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늘에 계신 성부의 사랑의 신비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이같이 함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마침내 어느날 하느님의 영광에 빛나는 아버지의 나라에 평화와 지극한 행복 속에 받아들여지리라는 생명에 가득찬 희망, 성신의 은혜가 감득될 것이다. 『원컨데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당신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하거나 깨닫는 것을 초월하여 보다 더 풍부하게 만사를 행하시는 능하신 저(하느님)에게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는 저에게 영영세(永永世)에 영광이 있어지이다. 아멘』(에페소 3장 20-21절)
(NC 特信 · 羅典語原文 · 佛語飜譯參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