弟(제)2의 질라스 事件(사건) 蘇聯(소련)을 批判(비판)한 「미」 敎授(교수) 를 왜 유고 裁判所(재판소)는 減刑(감형)했나
果敢(과감)히 그리스도敎(교)를 宣言(선언)코 「맑시즘」에 抗拒(항거) 티토는 怒發大發(노발대발)
도스토에프스키 說問(설문)에 答(답)못하는 「맑스·레닌이즘」
人類救援(인류구원)은 그리스도敎(교)가 靈魂不滅信仰(영혼불멸신앙)없는 自由鬪爭(자유투쟁) 無意味(무의미), 無神論(무신론)은 時代錯誤(시대착오)
■ 만만찮은 「유고」의 自由主義 動向
【NC 本社종합】 비판적 소련기행문을 쓴 탓으로 금년 4월 재판을 받게된 유고슬라비아의 한 대학교수를 미하일로·미하일로프 사건은 「제2질라스사건」이라고 불리울만큼 서방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다.(본지 제407호 제4면 참조) 「미」 교수를 단죄한 제1심 판사는 그에게 9개월의 징역언도를 내렸는데 「크로아치아」주(州)의 공소원(控訴院)은 이를 5개월로 감형함과 동시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언했다.(본지 제479호 제2면 참조)
「미」 교수가 재판을 받게된 참 이유는 무엇이며, 왜 제2심은 보다 더 너그러운 언도를 그에게 내렸는가? 다음 글은 이 같은 의문에 대한 답으로써 NC통신 「로마」지사의 기자이며 금년초 유고슬로비아를 방문하고 동국의 종교 및 사회사정을 넓게 탐색한바 있는 페트릭, 라일리씨에 의해 집필된 것이다.(編輯室註)
■ 國際輿論도 影響
유고슬라비아 「크로아치아」주(州) 공소원이 스스로 크리스챤임을 선언한 문학평론가 미하일로·미하일로프씨에게 애매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유고 공산당의 강경파와 이 나라의 자유주의적인 젊은 지성인들 사이의 긴장관계는 전과같은 불안정한 평형(平衡) 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선 표면상으로는 상기 공소원의 판결은 양단적이다. 환언하면 공소원은 미하일로프가 「숙청(肅淸)수용소」는 히틀러 혹은 스타린 이전에 레닌에 의해 세워졌다는 공공연한 사실을 사실그대로 쓴것을 소련에 대한 모욕이라고 판결한 제1심의 언도를 파기함으로써 자유주의의 편에 가담했고 동시에 금지된 저술물(著述物)을 배부한 것은 미하일로프의 잘못이라고 유죄판결함으로써 자유주의를 친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리하여 미하일로프는 그의 논설이 출판금지된 후에 이태리출판사에 보냈다는 죄목으로 5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 언도를 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에는 보다더 깊은 몇가지 문제점이 암시돼있으며 그중에는 그 사건자체에 기인된것도 있고 또는 공산주의적 유고슬라비아 내의 자유주의의 폭넓은 역사에서 오는것도 있다.
미하일로프가 고발된 것은 그의 논설이 발표됨으로써가 아니었고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일단의 검사들 앞에서 그를 질책하는 비난연설을 한 이후이었다. 사실은 비록 간접적이긴 하였지만 미하일로프의 변호인에 의해 재판정에서 뚜렷이 지적되었다. 변호인은 재판정에서 『미하일로프씨가 고발되기까지의 전후관계를 문제시하는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다. 그러나 검찰이 행동한 것은 그의 첫 논설에 대한 논평이 「볼바」지에 게재된 이후였다는 것은 문제시 않을수 없다』고 말하였다. 변호인이 언급한 「볼바」지에는 티토의 상기 비난연설이 게재돼 있었다. 변호인은 여기서 『그때야 비로소 미하일로프씨가 체포되었다』고 말하였다.
검찰고발의 동기가 티토의 비난연설이었다고 볼때에는 위에 말한 「크로아치아」 공소원의 판결은 막대한 의미를 가진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환언하면 이것은 당(黨)의 정책 혹은 지령에 대한 재판부의 도전이며 전체주의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대단히 용감한 행위이다. 물론 다른 한편 저명한 자유주의적 지성인을 고발함으로 야기된 국제적 비상한 관심에 놀란 티토가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법원에 다소 후퇴하라는 지령을 내렸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중앙정부로부터의 명령에 의하여 재판소가 재판방향을 변경하였다는 예는 최근에 적어도 한 건은 있었다.)
어떻든 상기 공소원은 사실상 티토를 가장 당황케한 점, 즉 미하일로프의 논설이 유고슬라비아와 소련간의 우호관계를 손상시켰다는 바로 그점에 대하여 미하일로프에게 무죄(無罪)를 언도하였다.
소련정부는 티토에게 미하일로프의 논설에 대하여 항의했으며 때는바로 티토가 작년 6월에 있은 소련방문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다른 한편 미하일로프에 대한 징역 언도를 집행유예 했다는 것은 외적으로는 아주 관대한 처사같이도 보이나 동시에 이것은 미하일로프로 하여금 2년간 침목을 지키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하여 그는 이 동안 어차피 언행을 방정하게 가져야 한다.
미하일로프가 언행방정하냐 않느냐의 판단은 물로 온전히 재판부와 정부에 달려있다. 이점은 유고정부 기관지 「탄죽」의 이 사건 보도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미하일로프사건을 보도한 서방신문들이 간과한 것은 그가 스스로 크리스챤임을 공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 그리스도교 신앙선언이 그로 하여금 침묵을 지키도록 강요한 공산주의자들에 얼마나 큰 위협을 의미한 것인지는 역시 서방신문들이 소홀히 취급한, 다음 사실에서도 잘드러나는데 그것은 미하일로프의 도스토에프스키의 그리스도교 연구논문이 출판금지됐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1·2부는 작년 8월 및 9월에 「자그레프」의 문예잡지 「콜로」에 발표되었다.
이때문에 동지(誌)의 편집장은 파면되었고 제3부는 영영 빛을 보지못하게 됐다.
「현대와 도스토에프스키」라는 이 연구논문에서 미하일로프는 레닌을 포함한 반종교저술가들이 왜 이 위대한 로시아 문호를 배척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도(試圖)하고 있다. 그는 자기논문의 목적을 대담한 어조로 밝히면서 『우리는(공산주의하에서) 도스토에프스키에 대하여 취해진 오랜 적대심(敵對心)은 저자(著者)가 자기가 제기한 문제에 답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야기된 것이아님을 증거해야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그가 오직 가능한 진보주의적 답(答)을 포기하고 왜곡된 답을 주었기때문에도 아니다. 도스토에프스키에 대한 적개심의 참 이유는 그가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골끼는 물론 레닌도 답을 주지 않았고, 아니 그들이 줄수도 없었다는데 있었다』고 말하였다.
도스토에프스키가 제기한 문제는 죄(罪) 고통 보속 성성(聖性)등 그리스도교적 문제이다.
미하일로프는 계속 강조하여 『우리는 동시에 도스에프스키의 주인공들이 제기한 문제들의 해답은 여하한 사회혁명이념으로서도(물론 맑스주의자들의 그것까지 포함해서) 부여되지 않았고 또한 이 해답은 「10월 혁명」에 의해서도 얻지못하였고 공산주의사회가 일단 성취되었다하여도 그것이 여기대한 해답을 주지않을 것이요 또한 줄수도 없을 것임을 밝히 증명하고저한다』고 말하였다.
이 연구의 기본원리를 미하일로프는 그를 거스린 티토의 비난이 폭발된 직후 이 규탄논쟁에 뛰어든 한 편집장에게 보낸 의분에 가득찬 편지안에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하였다.
『이 논문에서 나는 그리스도교가 자유의 종교로서 「과학적 사회주의」의 바탕인 소위 「발전의 자연법칙」 보다 더 훌륭히 우리나라 사회의 의(義)로운 조직 형성의 기반이 될수 있다는 이단(異端)을 표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개개인의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신앙이 지상(地上)에 있어서의 「자유의 왕국」 건설을 위한 투쟁을 절대로 배척하는 것이 아닐뿐아니라 오히려 이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라는 이단을 표명하였다. 사실에 있어 그와같은 자유쟁취의 투쟁은 그것이 영혼불멸성에 대한 신앙에 의해 고취된것이 아닌한 무의미하고 아무런 결실도 얻지못하는 것이다.』 이같은 말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소화시키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전형적 「맑스」주의의 풍미(風味)를 갖춘 자유주의가 성행하고 있다.
아뭏든 이말이 티토에게 큰 근심거리가된 것은 사실이며 티토는 검사들 앞에서한 그의 미하일로프 규탄연설에서 이런 종류의 논설들이 빈번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양태의 반국가적 조직」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아니냐고 크게 놀라와 했다.
유고 공산주의의 이론가들 중에는 무신론이 공산주의의 바탕이될 수 없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주장이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모두가 결론적으로는 반종교적 무신론투쟁이 기본질서를 어지럽게하는 것이라고 보는데는 같다. 「슬로바니아」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평론잡지의 편집장인 즈뎅코·로텔 교수는 논하기를 『무신론이 사회주의국가의 바탕이라는 명제(命題)는 유고슬로비아를 위해서는 정당치 못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부언하여 『우리는 완전히 인간적이된 사회에서는 종교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맑시즘」의 입장임을 시인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결과에 있어 증거돼야할 문제이다』고 하였다.
티토정권에 대하여 가장 불소한 태도를 취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아마도 티토자신이 주장하는 자유원리를 유고에 있어 현실에 옮기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벨그라드」의 미하일르·말코빜 교수는 금년봄 한 정치사회과학도들의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적인 연설을 하였다.
『첫째로 우리는 노동자치체제(自治體制)를 도입하였고 또한 실천에있어 국가의 간섭권을 약하시키는 방침을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권력적으로 대단히 강한 국가체제아래 살고있으며 경제 및 정치의 실권은 중앙기구의 손아귀에 대단히 집중돼 있다』
『둘째로 우리는 생산수단의 사유권(私有權)을 철폐하였을뿐아니라 사유권을 진정한 사회적 소유체제로 전환시키는 뜻깊은 단계를 취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소유 체제의 중요한 부분은 아직도 요원한 단계에 놓여있으며… 그것은 국가 즉 국가행정기관의 세력있는 인물들에 의해 이것이 조종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코빅 교수는 이 점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 『국가행정 기관은 헌법이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 간섭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가 평상적인 법에 의한 재판에 간섭하였다고 말한 미하일로프의 변호인의 항의를 다시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이같은 항의들이야말로 유고에 있어서의 자유주의 경향의 밀도(密度)를 시사하는 것일 것이다. 즉 정부는 법(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수가 있고 그것은 다만 행동으로써만이 아니고 그 정신에 있어서 그렇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다. 용감한 인사들은 그들의 반항의 소리를 높이고 이것이 또한 경청되기도 한다.
미하일로프 스스로도 언명하여 『나는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는 유고슬라비아가 가장 민주주의적임을 믿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이 말을 한것은 그의 논문이 출판금지되고 징역형이 그를 위협하고 있은 연후였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