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사상중 유독 신앙의 자유문제가 두드러지게 대두되고 있다. 제2차 「바티깐」 공의회가 소집된 이념 역시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교회의 태도를 알맞게 밝히자는데 있다.
종교자유문제는 ①직접 간접으로 어떤 지역에서 당하는 종교 박해에서의 해방 ②타종교의 자유의 인정. -의 두가지로 크게 요약된다.
공의회가 이 문제를 교리로서 일반적으로 반포하기에는 난관이 많았다. 왜냐하면 신학적 근거가 뚜렷해야 하고 또 이 문제가 국가에 따라 저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 기준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처놓고 이번 공의회에서 종교자유선언문이 발표되기까지 어떤 문제들이 농의되었는지 살펴보겠다
(ㄱ)종교자유의 첫째 근거는 인간이 자기의 양심대로 하느님의 뜻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인간을 자기 모상대로 창조하여 자유를 주었으니 인간이 무엇을 믿는데 있어서도 완전히 자유라는 것이 종교자유의 신학적 근거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 대해서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강요당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인간은 진리를 깨달을 때 완전히 자유를 느기며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 그뿐 아니라 자가 자신에서 자유를 느끼는 것은 단체를 이룰때도 마찬가지다. 특히 현대의 사회단체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되는 것이 자유이며 따라서 이를 요구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가톨릭교회는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인간의 퓜이를 높아 찬양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대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깊이 인식해 왔다. 이에 따라 억압에서가 아니라 의무감에서 출발한 책임있는 자유를 누리고 구사함으로써 자신의 판단대로 소신껏 행동해야 한다는 요청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공의회는 가르치고, 이어 『개인이나 단체의 정당한 자유는 아무러한 사람의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당할 수 없다』고 하였다.
(ㄴ)각자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종교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ㄷ)종교자유의 둘째 근거는 진리 그 자체에 있다고 했다. 어떠한 진리이건 그것을 연구하고 깨닫는데 외부의 권력이 개재될 수 없으며 종교활동 역시 강압이 개재되어서는 안된다.
(ㄹ)종교자유가 사회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며 단순히 법률상으로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있게 보장되어야 한다.
(ㅁ)모든 사람은 가정에서 자유로이 종교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들은 자기의 종교신념대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종교에 배치되는 과목을 강제로 부과해서 안된다.
(ㅂ)사회공동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교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ㅅ)어떤 종교가 사회의 공동선(善)과 크게 위배될 때 정부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 종교자유의 한계를 밝혔다.
(ㅇ)그러나 종교진리는 절대적이며 하나뿐이기 때문에 공의회는 『참되고 유일한 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워진 가톨릭 교회임』을 다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자유의 원칙을 인정할 때 타종교의 오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다. 그러므로 종교자유의 원칙이 어떠한 종교를 믿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믿고 안믿고 또는 어떤 종교를 믿든간에 그것은 각자의 양심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남의 종교를 헐뜯고 이단시하거나 내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종교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남의 종교를 헐뜯거나 단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거룩한 생활로써 _실성을 증거하고 필요하면 목숨을 바치고라도 우리의 신을 증거해야 한다. 이것이 종교 자율의 본뜻을 실행하는 것이며 공의회 본질에 입각한 것이다.
白敏寬(가톨릭大學 교수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