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樞機卿(추기경) 英國(영국) BBC放送(방송)과 會見(회견) 公議會(공의회) 前後(전후)를 診斷(진단)한다
(일치)…正敎會(정교회) 聖公會(성공회)와 먼저 될 듯 敎政權(교정권)은 地方(지방) 分散(분산)
上院(상원) 形成(형성) 可能(가능) 各國(각국) 主敎(주교) 選出(선출) 樞機卿團(추기경단) 無用(무용)에는 兩論(양론)
【런던 RNS】 BBC방송국은 최근 「교회일치」, 「종교자유」, 「주교공동성」 등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토픽」 문제들을 내걸고 쉬넨스(벨기 「부룻셀」 대주교) 릿터(미국 「센·루이스」 대주교) 브라운(애란출신 교황청검사성성소속) 및 그레이셔스(인도 「봄베이」 대주교)등 4명의 추기경들과의 「인터뷰」를 토론형식으로 방송하였다. 「문답식으로된 이 녹음(錄音) 「프로그람」을 영국 보수당소속국회의원이며 가톨릭신자인 놀만·센·죤스테봐스씨에 의해 소개되었다. 4명의 추기경들은 9월 14일 재개되는 공의회 제4회기 즉 최종회기의 서곡과도 같은 이 토론회에서 많은 문제를 논의했는데 장래에 있어 교회생명활동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敎會一致>
쉬네스 추기경은 동방교회와의 일치문제는 다른 교회와의 그것과 비겨 더 용이할 것이라고 보고 그 이유는 정교회의 많은 전통진리가 가톨릭의 그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영국교회와의 관계에 언급하여 『영국성공회는 물론 다른 교회들과 다르다. 따라서 다른 교회들을 포함한 일반적인 말로써 답할 수는 없다. 그것을 위해서는 각 교회를 정확히 구별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의인데 이것은 분명히 있다』고 말하였다.
브라운 추기경 역시 쉬넨스 추기경의 의견에 동조하고 교리적으로 정교회와의 일치는 다른 교회와의 그것보다 쉬운것이라고 하고 『정교회는 교황수위권에 대해서는 우리와 다른 견해이나 교회관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그와같이 기타 교리면에 있어서도 그들과의 일치는 쉬운편이다』고 했다.
죤·스테봐스씨가 가톨릭교회는 일치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그 교리를 어느정도 변경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브라운 추기경은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우리는 교리를 변경할 수가 없다. 교회가 모든 공의회와 교황들을 통하여 정의한 교리를 우리는 변경할 수 없다. 그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고 답했다.
미국의 릿터 추기경은 다른 추기경들의 견해와는 약간 달리 성공회와의 그것보다 오히려 빠를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정치적 난관, 깊이 뿌리박고 있는 상호적대감정을 제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主敎 共同性·主敎會議·敎會上院·추기경團>
릿터 추기경은 이점에 관하여 장차 교회의 권위체제는 보다 더 지방분산적이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나라 혹은 한지구의 주교회의는 현재까자는 「로마」로 보내어 재가를 얻어야 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결의권을 가지게될 것이며 또한 그들의 청원은 교회의 기본교리에 저촉되지 않는한 교황에 의해 확인될 것이다』고 하였다.
교회상원에 관해서는 『나는 그것이 지금 형성중에 있다고 본다. 교황이 세계 각지방으로부터 추기경들을 임명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조직에 교황이 착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뿐만아니라 장차는 「로마」에서 직접 임명하기보다 각국 주교회의가 그들의 대표를 선정하는 길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추기경단의 임무는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고 추장하였다. 이어 그는 현재의 공의회는 오늘날이 요청하는 문제중 몇가지를 취급하는 것이요 또 완전하고 최종적인 교리정의를 내리기 위해서가 아님을 지적하고 오는 백년간에 여러번 공의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브라운 추기경은 추기경단 문제에 관해서 릿터 추기경과는 다른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그의 말이 결정적인 뜻을 가진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교회치정(治政)에 있어 교황을 보좌하는 모든것은 좋은 것이다. 교황은 언제나 그의 직접 고문들과 실무집행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같은 자문임무를 맡아온 것은 추기경단이다. 따라서 나는 교황을 직접 옆에서 보좌하는 추기경단은 장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교들이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써 우리를 도우는 것은 물론 환영해야 할 일이다』고 말하였다.
주교공동성에 관하여 인도의 그레이셔스 추기경은 각국교회가 지닌 고유성 및 교회미술 건축 등에 대한 문제는 지구주교회의에 일임하고 오직 기본적인 문제에 관해서만 성청과 그 기구에 유보(留保)됨이 좋을것 같다고 각국주교회의의 권한 확장의 구체적인 면을 지적했다.
브라운 추기경은 추교공동성개념은 교회생명활동에 큰 복지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고 『이것은 교황수위권을 침범함이 없이 성청과 주교들 사이의 유대, 또한 주교들을 통하여 성직자들 및 신자들과의 유대를 보다 더 긴밀히 만드는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宗敎自由案>
「종교자유선언문」이 공의회통과를 보게되면 가톨릭이 우세한 나라들에 있어서는 좀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볼수 없느냐는 질문에 릿터 추기경은 『그런 우려는 몇 지방에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것은 아니리라 본다』고 말하고 『오늘날 교회가 잘 돼나가기 위해 국가의 특별한 지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과 또 국가가 직접 종교에 간섭하는 것이 좋지 않음도 점차 인식돼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태리 같이 가톨릭이 우세한 나라의 경우를 들어 릿터 추기경은 『이태리 같은데서도 놀라울 정도로 종교자유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브라운 추기경은 「종교자유」라는 표현이 대단히 애매하다고 말하면서 교리적인 의미의 종교자유와 종교자유의 규범을 현명하게 적응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구별이 있다고 했다.
교회장래를 전망하면서 벨기의 쉬넨스 추기경은 21세기의 교회역사도 과거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를바없다고 본다고 말하고 자기로서는 왜 장래가 험난할 것처럼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알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나는 초자연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교회의 장래를 낙관 한다』고 말했다.
이 토론끝에 성공회주교이며 공의회파견 성공회 「옵서버」단의 대표인 무어만 주교는 토론내용을 주석하였는데 그는 특히 교회일치 구현은 비록 먼 장래의 일이라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아주 낙관적이라고 언명하였다. 동석한 가톨릭의 드와이예 주교 역시 이 문제에 대한 교회전망이 맑음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