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本社綜合】 『보다더 명확하게 보다더 권위있게 보다더 상세하게 만들라』 이 말은 공의회 교부(敎父)들이 작년 제3회기 중 장정된 「포교안(布敎案)」 심의를 거부하면서 행한 요구이었다. 아직 비밀에 붙여져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수는 없으나 여러가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새로 작성된 「포교안」은 교부들의 이같은 요구를 충분히 반영시키고 있는 것 같다. 작년에 상정되었던 의안은 어떤 주교가 「마른명태」라고 혹평하였을 만큼 원칙만을 나열한 극히 짧은 것이었다.
이것에 비해 새의안은 우선 그 부피로만도 40「페이지」에 달하고 있고 교회의 포교활동에 대한 신학적 근거제시를 비롯하여 현대 세계의 정신적 물질적 모든 난관과 직면하여 싸와 나가고 있는 전교지방교회지원(支援)의 구체적인 방안제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안은 또한 포교(MISSIO)의 개념을 확립하고 있다.
지난 제3회기에 상정된 「포교안」을 교황 친히 상정당일 임석하여 이를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교부들이 거부한 것은 놀라운 거사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그 중 가장 큰것은 포교란 회사명의 기본적인 것이요, 따라서 제일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홀히 취급하였다는 것이었다.
포교안이 오늘의 것으로 작성되기까지는 긴 우여곡절이 있었다.
맨 처음 이 의안 작성에 착수한 것은 요안 23세가 공의회소집을 공식발표한 이후(1958년) 형성된 준비위원회에 의해서였는데 이들은 문제를 다각도로 취급하여 무려 7개의 초안을 내놓았었다. 그후 중앙준비위원회는 그중 2개만을 채택하여 두편으로 이루어진 초안을 만들려 하였다.
그러나 공의회가 소집된후(1962년 10월)다시 형성된 포교문제 공의회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각각 3장(章)으로된 두편의 초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내용에 있어 공의회 교회의안 및 기타 의안과 중첩되는 점이 허다하여 전면수정을 면치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정된 포교안이 드디어 주교들에게 발송된 것은 1964년 1월 경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공의회의제로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중간시기에 공의회운영 상부기관은 공의회를 될수 있는대로 3회기로써 끝맺을 목적으로 여러가지 의제의 단축을 지시하였다.
포교안 역시 단축되어 총회에 상정된 것은 원칙만을 14개조항으로 나열한 극히 짧은 제안(提案)에 불과한 것이었다.
「포교안」의 이같이 난폭한 축소는 많은 교부들 특히 전교지방주교들과 선교회(宣敎會)들의 큰 불만을 사게되었고 이들은 이미 이 안이 상정되기전에 맹렬한 비판을 가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것이 상정되었을 때에는 불과 2일반의 토론끝에 1601대311이라는 절대다소로써 동 안의 완전수정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번에 새로 작성된 포교안은 과거의 모든 초안을 비롯하여 불란서 「올리앙」의 C·리오브 주교, 대만(臺灣)의 르광 주교, 포교안작성위원회 실무자인 프란치스꼬회 H·페터스 신부 등 3명이 각각 만든 3개의 초안을 바탕으로 하면서 주교들 특히 전교지방주교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불란서와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Y·콩갈 신부 및 랏찡거 신부가 기구적인 면에서 크게 협조하였다.
이제 지난 7월 교황의 재가를 거쳐 각 주교들에게 배부된, 새초안을 간략히 소개하면 이는 반(半) 「페이지」 정도의 서문과 5장(章)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장 내용은 대개 아래와 같다.
▲제1장-포교(布敎)의 개념 및 그리스도에 의해 부여된 교회의 포교사명의 신학적 근거제시 특히 교회헌장안에 개관돼 있는 포교에 대한 부분과 밀접히 관련시켜 논술되어 있다.
그리고 포교(MISSIO)라는 낱말을 풀이하여 이는 교회가 아직 완전히 서있지 않는 전교지방에서 미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국한시켜 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제2장-4조항으로 돼있고 전장(全章)을 통하여 이교(異敎) 문화와 그리스도교와의 차이점(差異点) 및 그 적응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좋은것을 살리고 서구적(西歐的)인 일상을 주지 않도록 역설한다.
제1조는 복음전도에 앞서 선교사는 상대방 사람들과의 대화를 갖도록 노력할 것과 인인애를 실천하여 그들이 설교하고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외에 다른 무엇도 아님을 밝혀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동시에 선교사는 대인(對人)관계에 있어 겸손하고 상대방을 존경할 것이며 어떠한 의미로써든지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은 태도나 정복감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제2조는 복음설교의 방법과 어떻게 하면 참된 개종(改宗)을 가져올수 있는지 말하고 있다. 제3조는 새로 성립된 신자단체의 교육에 관한 모든 문제 및 사제, 전교회장(교리교사), 수도자들의 역할을 논하고 제4조는 포교활동이란 한나라 혹은 한 지역사회에 교회가 완전한 의미로 성립될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며 결코 본 방인성직자가 있기 시작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제3장이 강조하는 것은 포교사명의 영속과 온전한 수행에 관하여서다. 환연하면 포교란 단기간에 행하는 사도직이 아니고 영구적이요, 전적인 사도직임을 천명하고 있다.
▲제4장-복음전교 본부를 설정하여 교회의 포교사업을 계획하고 수행을 지휘감독하게 할 것, 이 본부는 현존하는 포교성성내에 두며 본부위원회는 교회내의 모든 전례(典禮)의 주교들, 수도회 및 선교회 대표들로써 구성할 것 동시에 이 복음전교본부에 부단히 전교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사무국을 상설기관으로 둘것 등을 제의한다. 제4장은 동시에 한 교구내의 모든 전교활동은 해당 교구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방 따라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여기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하지 않고 있다.
▲제5장에서 가장 뜻깊은 것은 전교활동원조를 위해 전세계 모든 교구가 일정한 금액을 갹출한다는 조항이다. 물론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말하지 않았으나 각국 주교회의가 자진해서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같은 제의는 모든 주교들은 주교공동성에 의해 전체교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있다는 것을 바탕으로하여 주교들은 교구의 범위를 넘어 세계교회의 성장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동장은 각교구는 전교신부의 성소(聖召)증가에 힘쓰고 그들자신의 신부들을 전교지방에 보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만디로 요약하면 40「페이지」에 달하는 새「포교안」은 『만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모두가 보다 더 힘차게 따르도록 전세계교회를 향하여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