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市 RNS】 교종 바오로 6세는 평신도의 교회내에서와 사회에서의 역할에 관한 제2차 「바티깐」 공의회 문헌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임시위원회를 설정했다. 동위원회가 연구할 문헌은 평신사도직 율령 제26조와 현대세계에서의 교회의 사목헌장 제9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의장에 카나다 「퀘벡」의 대주교 모리스 로이 추기경이, 부의장에는 이태리 주교단 사무국장 알베르또 까스뗄리 대주교가 그리고 사무국장에 공의회 평신사도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불란서의 아킬 글로리오 몬시뇰을 비롯하여 성직자 및 평신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 설정된 동 임시위에 관하여 방송한 「바티깐」 방송은 위의 두 문헌을 깊이 연구하여 제출한 동 공의회 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여 임시위가 설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동 방송은 성청의 국무성도 위원회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무성까지도 이일에 관여하는 이유는 평신도 활동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평신사도직율령」 제26조에는 『교구는 복음선교와 성화 혹은 자선사업과 사회사업 및 기타 부면이 교회사도직 사업을 돕는 평의회를 두어야 하고 성직자, 수도자들이 평신자들과 함께 응분이 협력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단체간의 협력을 촉구하여 본당, 교구 및 국제적 연합기구 설립을 권장했다.
또한 동26조는 전세계 단체를 위해 봉사할 사무국을 성청에 설립토록 제의했었다.
한편 「현대세계 내외 교회사목헌장」 제90조는 국제적 기관에 신자들이 개인 혹은 단체로 가입하여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과 가난과 굶주리는 세계도처의 백성들을 도울 사회정의 사무국을 성청에 설치할 것을 제의했었다.
【바티깐市 7일 AP 同和】 교종 바오로 6세는 성직자들과 평신도로 구성된 하나의 특별위원회를 창설하여 「유엔」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고 평신도와 성직자 간의 협력을 유기화하며 세계의 빈곤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바티깐」기구(機構)로 발족시켰다.
카나다 「퀘벡」의 대주교 로이 추기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 특별위원회의 평신도들은 오지리, 벨기, 독일 및 이태리 출신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회내에서 평신도의 강력한 능동적 역할을 요청하는 공의회 율령의 일부를 실천하는 것이 동 위원회의 임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