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紙上(지상) 典禮(전례) 세미나] 典禮(전례)와 敎會(교회)
전례헌장 제41조를 중심으로
주교 · 전례, 교회활동의 頂點(정점)
개인에 있어 성사의 효과는 신앙을 전제
公議會(공의회)의 典禮改革(전례개혁) 目的(목적)
천주의 百姓(백성)과 典禮一致(전례일치)
典禮(전례)와 布敎(포교) 一致(일치) 위한 것
발행일1966-08-07 [제529호, 4면]
전례헌장의 24군데서 교회라는 말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제41조는 교구의 전례생활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번 강의의 「典禮와 敎會」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본다. 거기 중요한 개념이 둘 있다. A, 양떼의 대사제로 간주되는 주교, B, 주교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전심으로 참여하는 전례 집전.
①<上向式 바탕서 본교회의 「파라믿」안의 주교> 개개의 교회는 성시프리아노의 정의대로 일치의 성사처럼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주와 인간과의 일치 또 성부 성자 성신의 일치에 참여함으로 자기들끼리의 일치의 표현이요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 일치에 있어 주교는 결합의 외적이요 직접적인 요소다.
전체교회는 주교들간의 일치와 거기서 결과하는 일치의 힘으로 구성된다. 계시된 진리의 어귀 안에서 특히 「로마」 교종의 수위권에 관한 교리에서 보면 「로마」 교종은 각 주교의 일치 전교회 신자드의 일치의 빼놓을 수 없는 본원(本源)이다. 이것은 천주 원하신 것이다. 이것이 교회를 그 바탕에서부터 「피라믿」 구조(構造)로 보는 방법이다.
죄로인해 흩어졌던 천주의 자녀들이 성삼의 일치에 참여함으로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회복해서 재일치를 이루었다. 이 목적을 위해 천주는 신자들 중에서 일부를 주교로 선택해서 이 백성에게 봉사하고 초자연적 생활의 유대로 이 재일치의 추진력이 되도록 하셨다.
전례헌장에서 짧게 윤곽만을 그린 이 견해는 교회헌장의 교회에 관한 전(全) 투시도다. 사실 교회가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시 일치되고 성삼생활의 참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복구되기 위해 주교 밑에 모이는 일치의 성사와 같다면 구체적으로 또 장소적으로 이야기 해서 교회의 탁월한 구현과 표현은 그 안에서 신자의 무리가 주교밑에 외적과 내적으로 천주와의 일치를 얻고 죄로 인하여 생겼던 분산이 극복되는 재일치가 일워지는 것은 바로 전례행위에서다.
②<초자연적 성사적 본체론의 교회관에 있어서의 주교>
교회를 형성하는 재합(再合)과 일치는 현저하게 초자연적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적 방법을 통해야만 된다.
이것이 천주의 명시된 의사이다. 왜 인간은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함께 전인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교회를 구성하는 재합과 일치의감각적인 면은 성서와 교계제도 성사 등 감각적 면으로 본 모든 전례집전으로 표상된다. 이것들은 재합과 내적 일치의 도구요 표현이다.
무엇보다도 성사들 안에서 특히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재일치의 의의 내용 구현을 발견한다. 그러나 개인을 위해 성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성사들은 신앙을 전제로 한다. 성사가 신앙의 성사라면 교회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성사의 집전은 필연적으로 신앙의 집전이어야 한다. 왜 41조가 주교의 주례하에 천주의 거룩한 백성 전체가 같은 전례집전 특히 미사성제에서 함께 기도하고 한 제대에서 전심으로 또한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교회의 표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 교회론(敎會論) 안에는 초자연 및 성사적 생명의 본체론적 견해(本體論的見解)가 법적이요, 조직적인 면을 결정짓는 것이다. 교회에 관한 헌장은 지나친 법적이요 조직적인 견해로 균형을 잃은 교회의 투시도를 초자연적 성사적 본체론으로 그 균형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③<주교와 전례는 교회활동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의 정점(頂点)이요, 원천이라는 원칙>
교회가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드러나는 것은 주교를 중심한 모든 거룩한 백성이 전심으로 또한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라고 하지만 구원하는 것은 성사만이 아니고 성사와 결합된 신앙이기 때문에 주교는 전례집전 외에 목자로서의 자기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가지 일을 이행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전례가 교회 활동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이런 이유로 전례, 특히 미사성제에서 흡사 샘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성총이 흐르고 또한 여기서 성교회의 모든 활동의 목적인 성화와 천주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④<양떼의 대사제로서의 주교>
『주교는 무엇보다 양떼의 대사제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 신자들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은 어느정도 주교로부터 나오며 또한 주교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이 『무엇보다』라는 말은 전례행위밖에 있는 행정적 포교적 활동이 무시되지 않고 오히려 전례는 그것을 전체로 하고 요구한다는 것을 말한다.
교회가 주교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 참여하는 미사성제를 거행할 때보다 자신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활동이 없는 것과 같이 주교도 같은 집전동안 다른 직무에서보다 자기의 직무를 더 뚜렷하게 이행한다.
결론 - 영성과 모든 사목적 활동이 전례를 중심으로 배열되고 집중된다는 것이 헌장의 최종목적이다. 전례개혁은 이 목적을 위해 마련된 방편이다. 이것은 성서와 교부적 교회론에 근거를 둔 것이다.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전례헌장 10조는 『사도적 활동의 목표는 모든 이가 신앙과 성세로 천주의 자녀가 되어 한데 모이고 교회 가운데서 천주를 찬미하며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며 또한 주의 만찬을 먹도록 하는 것이라』하였다.
포교와 전례와의 일치, 재합(再合)된 백성과 전례와의 일치, 전례적 포교와 포교적 전례를 얻고자 한다. 총괄해서 이것이 이 분야에 있어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위대한 「메시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