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紙上(지상) 典禮(전례) 세미나] 公議會(공의회) 典禮憲章(전례헌장)의 歷史的(역사적) 背景(배경)
전례헌장 제43조 - 46조 中心(중심)으로
비오 10세 劃期的(획기적) 조처
法的立場(법적입장)서 司牧的入場(사목적입장)에의 변경 · 실천
典禮運動(전례운동) - 교회쇄신의 첫째요 莫重(막중)한 課業(과업)
신자 적극 참여 길을 틔우고 장려
발행일1966-08-14 [제530호, 4면]
전례에 관한 헌장을 따라(43조-46조) 공의회는 교회안의 계속적인 사목적 전례운동을 더욱 더 장려하기 위하여 각 교구에는 주교이 지도하에 전례 운동을 촉진하기 위한 전례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전례운동은 공의회에 의해 시작한 것은 아니다. 약 60년전부터 시작되었던 전례운동은 공의회로 하여금 완성케 했으며 온 교회안에서 실천케 되었다.
공의회기 모든 문제들 중에서 먼저 전례문제를 택할 수 있었던 것은 60년 동안의 전례운동 덕택이며 전례문제에 대한 준비가 완전히 돼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공의회의 거룩한 뜻이 전례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전례에 관한 헌장을 따라) 거룩한 전례가 교회의 모든 활동과 생활의 주임이 되어야 하며 전례운동을 통해서만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례 운동은 교종 비오 10세때부터 시작한 교회의 새로운 사상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교종 비오 10세께서 1903년 성음악에 대한 「모뚜쁘로쁘리오」(敎皇令)에서 『표시하며 드러내는 전례적 신비에 적극적으로 참례하는 것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라』고 하셨다. 이 원칙하에 교종 비오 10세께서 1905년 신자들이 매일 영성체 할 수 있다고 허락했다.
비오 10세때까지 신자들은 묵주나 성로신공과 같은 기도를 하였으나 전례 특히 미사에는 신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구경만 했을 뿐이다. 다행히 1909 벨기 「루뱅」시의 수도원에서 돔 보드웽 원장이 교종 비오 10세가 세운 원칙대로 신자들이 전례를 깊이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전례에 참례하도록 요구하는 소위 「전례운동」을 시작했었다.
벨기와 같이 독일 · 오지리 · 불란서에서도 어떤 수도원이나 본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례운동이 신자들에 의해 전파되게 되었다.
전례운동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인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전례란 것을 법적은 면에서만 보았던 것이다. 사실 공의회까지 인정 돼 있었던 교회법에 의하면 보통 신자로소 미사때에 복사나 성경을 낭독할 권리는 없었다.
중세기부터 공의회까지는 성직자들만이 거룩한 전례를 거행할 법적인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교종 비오 10세께서 교종이 되기 전에 오래동안 본당신부생활을 하면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굳게 똔느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교회의 모든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고 느끼고 교종으로서 전례는 가장 큰 신앙을 위한 샘과 뒷받침 이라고 강조하고 전례를 법적인 입장에서 보다 사목적 면에서 다루었다.
교회의 모든 활동 특히 전례를 사목적 입장에서 생각하고 변경시키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전례운동의 목적과 뜻이였다. 신학자들은 (guardini 독일 RAHNER 오지리) 신앙이라는 것은 매일 새로이 이루어지며 경험하며 받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오직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례함으로써 신앙은 매일 새롭게 된다고 1920년부터 공의회 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성직자와 신자들에 인식시켜 왔다. 그리고 교종 비오 10세때부터 시작된 가톨릭 「액숀」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교회내에 성직자들뿐 아니라 모든 신자들도 전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에 대해서 다같이 사명을 띠고 있다는 것이 널리 인식되었기 때문에 전례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열심한 신앙생활은 자기 영혼을 구하는 것 보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위해서 모든 힘을 바치면서 자기 영혼과 함께 남들의 영혼을 구해야 한다는 이 신학적인 진리는 가톨릭 「액숀」을 통해서 새로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인식하는 신앙생활은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례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교종 비오 12세는 전례운동을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천주의 중계자」란 전례에 관한 회칙을 반포했고 성주간의 예절이 일년중 가장 중요한 전례의 부분으로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주임이 되도록 1951년에 지시했고 저녁미사를 허락(1953년)했으며 이외에도 전례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뒷받침 그리고 신자들의 생활이 중심이 되도록 여러 결정을 내렸다.
교종 비오 12세의 지도하에 구라파에서 제2차 전쟁때까지 여러나라 안에서 발전했던 전례운동은 1945년 후부터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으며 국제적인 회합을 계속 가짐으로써 전례운동에 참례하는 주교들과(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노 대주교께서 이러한 국제모임들에 참석하셨음) 신학자들 또는 성직자들이 전례는 초대교회때와 같이 교회의 모든 활동들 중 가장 중심 되는 활동으로서 다시 인식하도록 공의회를 개최할 때까지 많은 준비와 연구를 하였다.
그런데 공의회는 온 교회를 사목적 면에서 새롭게 하면서 교회법을 개정키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을 따라 평신도들 역시 전례에 대한 사명과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례는 사목적인 뜻을 따라 교회의 활동과 생활의 샘과 중심이 되었으며 온 천주의 백성이 한몸과 한마음으로써 실행하는 거룩한 신비가 실천적인 면에서도 성취되었다.
전례에 관한 헌장을 따라 본당마다 실천해야 하는 전례운동의 목적과 뜻은 바로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