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教(주교) 代議院制(대의원제) 性格(성격)·機能(기능)·役割(역할)
「主敎(주교) 共同性(공동성)」 具體化(구체화)
刷新路線(쇄신노선) 등 代議院制(대의원제) 設置(설치)로
着實(착실)히 進陟(진척)될 듯 一名(일명) 小公議會(소공의회)
【바티깐市 RNS】 「바티깐」 방송은 세계주교대의원(代議院) 설치에 관한 교회령을 논평하면서 동 대의원의 사명과 역할을 다음 12개점으로 요약하였다. ①주교대의원은 세계주교를 대표하는 교회의 상설기구이다.
②대의원은 세계교회의 상황을 전하고 필요한 사목상의 조언을 한다.
이것을 통하여 교황과 주교들간의 일치는 더욱 긴밀해 진다.
③대의원은 교황의 자문기관이다. 그 소집과 회의장소는 교황이 정하고 회의장소는 반드시 「로마」 이어야할 필요가 없다. 교황은 또한 「멤버」의 선출을 승인하고 의제를 정한다. 또한 회의를 직접 주재케 한다.
④대의원회의에는 정기(定期)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⑤정기회의 참석자는 동방교회의 총주교, 관구대주교 및 선임대주교들, 각국주교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주교, 각 수도회 총장 연합회에서 선출된 10명의 수도회 대표자들, 교황청 각 성성(聖省)의 장관추기경들이다. ⑥상기한 대의원들은 임시회의에도 참석하는데 다만 수도회대표로서는 3명만이 참석한다.
⑦어떤 지방 혹은 대륙(大陸)에 관한 문제를 상세히 토의하기 위해 소집될 임시회의에는 교황이 직접 이에 관한 전문가들을 임명할 수 있다.
⑧각국주교회의는 주교수(數) 25명 미만이면 1명, 50명 미만이면 2명, 50명 이상 1백명 미만까지는 3명, 1백명 이상이면 4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⑨대표주교선임에는 후보자의 지혜와 상식만이 아니고 토의될 분야에 전문지식 소유여부를 더 참고해야 한다. ⑩교황은 필요하다고 생각할때 직접 대의원(代議院)을 임명하고 그 수를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교황임명의 대의원수는 각국주교회의 대표들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⑪각 대의원의 임무는 회의 종결과 더불어 끝난다. ⑫대의원(代議院)에는 상임 사무총장이 있고 또 각 회기(會期)마다 그 회기의 실무간사(幹事)가 임명된다. 그러나 사무총장만이 상임이고 각 회기의 간사직은 회기종결과 더불어 끝난다. 사무총장 및 각 회기는 교황에 의해 임명결정 된다.
「바티깐」 방송은 교황령에 의해 설치될 이 세계주교대의원은 교회역사상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하고 또한 이같은 주교들의 대표기구는 전체교회를 대표하며 주교공동성의 실질적 표현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설치를 통하여 교황청이 근본적으로 개편될것 같이 생각함은 잘못이며 이 기구는 교황청의 임무수행을 보다더 효과적으로 도우게 될 것이라고 논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