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敎令(교령) 實踐規定(실천규정) 槪要(개요)
神父(신부)평의회 設置(설치)를 規定(규정)
司祭敎育(사제교육) 강화토록
司牧活動(사목활동)에 報酬(보수)를
75歲(세)에 은퇴 年金(연금)도 支給(지급)
布敎聖省(포교성성) 諮問(자문) 보강
主敎(주교) 候補者(후보자) 주교회의서 추천
【바티깐市 NC】 예수현성용축일인 6일자 의 교종령(MOTNPROPRIO)이 발표됨과 아울러 특별기자회견을 마련한 「공의회 교령실천중앙위원회」의 사무총장 팰리치 대주교는 다음과 같이 동 교종령의 내용 및 성청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교종령이 발표됨으로써 공의회 후에 구성된 중앙위 및 5개 전문위원회의 과업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성청 「전례헌장 집행위원회」와 「그리스도교 일치 및 비그리스도교 관계 사무국」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그리고 평신도 사도직 율령과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율령의 시행 규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이들 두 교령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성청 내에 다른 두개의 기구(機構)가 창립돼야 할 것이다.
평신사도직율령을 위한 기구 설치 문제는 임시로 구성된 한 위원회가 검토중이고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율령 · 집행기구는 성청개편에 따라 현실화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교종령은 사제들이 사제서품을 받은 후 본당사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끔 사목교육을 1년간 더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본당사목을 이미 수행중인 사제들도 이같은 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주교회의는 신부들이 수행하는 사목활동의 성격과 시간 및 장소의 여건들을 참작하여 적당한 보수규정을 확립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주교 임명 문제에 있어서는 교종의 임명권을 재확인하고 매년 개최되는 주교회의에서 주교후보자의 명단을 성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주교 및 신부들은 적어도 7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은퇴하고 은퇴한 사제들의 거주 문제와 연금 문제는 교구청이 처리하며 주교회의에서 적절한 연금액수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신부평의원회 구성문제는 주교의 재량에 맡겼다.
그리고 포교성성이 전교지방을 좀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24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새로이 창립하여 포교성성을 자문하도록 했다. 동 특별위원회는 12명의 전교지방 출신 주교와 4명의 비전교지방 출신 주교, 4명의 성청 포교사무국(기금 모집 기관) 소속 주교 및 4명의 전교회 소속 주교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