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紙上(지상) 典禮(전례) 세미나] 司牧的(사목적) 入場(입장)에서 본 典禮(전례)와 天主(천주)의 백성
전례헌장 14조 中心(중심)으로
平信者(평신자)의 權利(권리) · 職務(직무)로서 本質上(본질상)의 行爲(행위)
意識的(의식적) · 能動的(능동적)인 完全(완전)한 典禮參與(전례참여) - 공의회 指導意向(지도의향)
발행일1966-08-28 [제532호, 4면]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교회이 갖 힘이 솟아나오는 원천이므로(10조, 11조) 천주의 백성 전체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신비체 안에 신비체와 더불어 간단없이 계속되고 있는 속죄의 구원사업인 전례는 그 모든 회중에게 되도록 완전하게 이에 참여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천주의 백성의 탁월한 활동이요 첫째 의무요 최고 품위이다. 그러기에 공의회는 신자가 의식적으로 행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할 것을 큰 지도이념으로 삼고있다.
■ 전례의 능동적 참례
①천주의 백성은 자발적으로 전례행위에 참가해야 한다. 종전에는 종종 신자들의 전례 참여가 주교나 주임신부에 의해 허용될 수도 있고 혹은 허용 안될 수도 있는 일종의 특권인 것처럼 해석되었었다. 그러나 신자들의 전례참여는 성세로 인한 신자들의 권리요 직무이다. 이는 성서와 교리의 토대로 강력히 밑받침되고 있다. (베드루전서 2, 9-2, 4-5) 한마디로 말해서 전례는 본질상 백성(교구민)의 행위이다.
②천주의 백성은 전례에 능동적으로 의식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헌장에는 참가란 말이 25회나 나온다. 그중 7회는 여하한 참가인지 상세한 설명이 없지만 그밖의 조항에서는 참가라는 의미의 상세한 설명이 따르고 대개의 경우 능동적이라는 형용사가 붙는다. 또 참가라는 의미로서 다음과 같은 형용사들도 붙는다. 「충실히」 (14, 21 · 42조) - 즉 완전한 참가를 말하다. 이것은 각 신자의 권리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장상의 특별한 위탁이 필요없다. 「의식적으로」(14, 48, 79조) 「이해 하면서」(11조) - 여기에 모국어로 이해할 수 있는 전례행위가 시사된다. 「용이하게」(79조) - 간결한 전례 참가가 시사된다. 「경건하게」 (48, 50) - 로 인해 신자들은 성신의 은총을 받는다. 「효율적으로」(11조) - 신자들은 영적 이익의 결실을 얻는다. 이 참가는 물론 「외적 및 내적」으로 행해지고 (19조) 이것은 「공동체로서의 참가」로서만 이루어진다. 이상 「참가」에 대한 여러가지 형용사는 신자에게 참 전례에의 참가 의미를 밝히 설명해주는 것이다.
③이와 같은 회중 전체의 완전하고 능동적인 참여는 거룩한 전례의 개혁과 촉진에 있어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례 참여는 신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정신을 펴낼 첫째요, 또한 불가결의 샘이기 때문이다.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전교지방에서는 참다운 크리스챤 정신이 몸에 깊이 밴 평신자가 일반 사회에서 효소 역할을 해야한다. 따라서 가톨릭 국가에서 보다 저교지방에서 더욱 만족스럽게 참여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신자들을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는 훈련이 교사의 첫째 사목 사업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④그러나 목자들 자신이 전례 정신의 교육을 받지 않는한 신자들의 전례부흥은 실현될 수 없다. 즉 목자들 자신이 먼저 자기들이 생활 가운데 전례의 힘을 경험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그 정신을 불붙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직자들의 전례교육도 전례부흥의 관건적 문제이다.
■ 거룩한 전례의 개혁
「뜨레덴띠노」 공의회 이래 거룩한 전례는 일반적으로 성신의 한 완전한 작품 즉 잘 보존하여 손하나 대지 않고 후손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보배로운 비장물로 간주되어왔다. 그래서 적지 않은 가톨릭 신자들과 또한 사제들조차 근대의 몇몇 교황, 가령 비오 10세나 비오 12세가 취한 바 전례에 있어서의 사소한 변경조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전례의 전면적 개혁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개혁은 거룩한 세습재산에 불경스럽기는 커녕 오히려 전례의 본질적인 내적 성찰에 덜 부합한 것이 삽입되었거나 혹은 덜 적합하게 이루어진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완전한 권위를 작추도록 전례를 개혁할 것을 정확히 목표하고 있다. 신적인 제정이 아닌 그러한 요소들을 시대의 필요성에 다시 적응시키는 것은 교회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주기적인 전례의 개혁도 신자들의 완전하고 능동적이고 공동적인 참여라는 하나의 사목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