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市 RNS·AP 同和 本社綜合】 「바티깐」 공의회는 제132차 총회에서(9월 21일) 세계적 관심 대상인 「종교자유선언문」을 예비표결을 통하여, 가(可) 1997부(否) 224표라는 절대다수로 통과 시켰다. 동 선언문의 통과가 발표되는 순간에는 공의회 대다수 교부들과 1백여명의 「옵서버」들은 열렬한 박수로써 이를 환영하였다. 교회일치운동의 한 중요한 도표(道標)로 간주되는 이 선언문은 인간존엄성에 입각하여 만인은 신교(信敎)에 있어 어떠한 인위적 힘에 의해서도 강요 혹은 박해를 받지 않는 자유를 향유하고 있고 국가기관은 이같은 신교자유를 개인에 대해서나 종교단체에 대해서나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동 선언문의 예비표결이 예상외로 빨리있게된것은 교황 바오로 6세의 직접 개입에 의해서라고 하며 이보다 하루앞서 공의회 합동위원회는 동 선언문을 반대하는 소수교부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하는 의미에서 16대 9로 예비표결을 연기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한다.
이태리, 스페인 기타 가톨릭이 수적으로 우세한 나라 출신의 일부주교들은 동 선언문이 진리와 허위를 동일시하는 상대주의, 주관주의 및 종교에 대한 무관심주의를 조장할 뿐아니라 오직 하나의 참된 천주의 종교인 「가톨리시즘」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독일, 불란서 기타 북(北) 구라파와 북미(北美) 출신의 주교들은 종교 자유란 인간기본권이고 신앙은 강제되는 것이 아니요. 자유의사로 받아들이는 천주의 은혜이며 또한 동 자유선언은 가톨릭이 유일한 진교임을 천명하고 있을 뿐아니라 가톨릭의 정당한 권리를 오히려 옹호하는 것임을 밝히고 이의 통과를 적극 지지하였다.
이제 예비통과를 본동 선언문은 그간 토론에서 표시된 교부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다소의 수정을 보게 되겠으나 그 논지(論旨)의 줄거리에는 공의회 회의법상 변경이 가해질 수 없다. 이 선언문을 작성한 일치촉진국에서 수정과업을 마치면 다시 각장(各章)별 표결이 있을 것이고 그후 최후 결정적 종합표결을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