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이 天文學的으로 순환하는 週年의 節候에다가 人間生活의 倫理와 行樂을 아름답게 調和시켜 놓은 것이 陰曆이다. 正初 寒食. 秋夕에는 아침에 茶禮를 지내고 忌日에는 그 前後에 忌祭를 지낸다. 그리고 10월에는 山所를 찾아 墓祭를 지낸다. 음식도 寒食에는 花煎, 秋夕에는 송편을 먹고 端午에는 창포로 머리를 감는다. 계절따라 山菜와 果實이 새록새록 다르다. 娛樂의 行事도 역시 계절을 따라 달라진다. 그와같이 먼 古代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自然과 調和된 人生을 즐기는 가운데서도 己亡한 祖上의 追思를 또한 잊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東洋人의 전통이다
祖上에 대한 追思行事는 祭祀하는 儀禮로 行해지는 바 吉祭와 忌祭로 區分되어 忌祭의 節次에는 哭이 있으나, 吉祭인 祭禮에는 哭이 없다.
衣服도 그에 맞추어 忌祭에는 無色衣를 입고 吉祭에는 色衣를 입는다. 그러한 吉祭들 가운데서 秋夕날 아침의 祭祀가 아마 最大의 吉祭일 것임은, 추워서 오그라지는 正初나 나른한 봄날씨의 寒食과 달라 서늘한 가을 날씨에 祭床 위에 陳設된 것을 보아도 햅쌀밥을 비롯하여 各色 果實의 아름다운 빛깔때문이다.
먼데서 가까운 데서 한데모여든 가깝고 먼 親戚들과이 再會도 반갑고 8月 대보름 유달리 밝고 커 보이는 滿月이 1年中 가장 즐거운 때가 바로 이 秋夕이다.
이러한 秋夕이 다른 名節과 같이 生者들끼리 行樂할 하루가 亡者의 追思儀禮인 茶禮로써 시작된다는데 있는 意義를 反省할진대 그것은 「孝」 以外의 아무것도 아니다.
한편 西洋을 보건대 公敎가 盛行하던 歐羅巴 中世紀의 華麗하고 英雄적인 騎士譯은 협氣 많고 勇敢한 騎士와 꽃다운 美姬와의 「로만스」가 그리스도의 信仰과 調和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騎士나 美姬가 自己의 父母의 病을 낫우기 위해 손가락을 끊었다거나 허벅다리의 살을 베었다는 이야기는 못 읽었다. 그 반면 東洋의 聖賢은 孝를 人間生活의 百行之本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하여 沈淸傳은 勿論 심지어 호랑이 이야기에도 孝子와 孝女가 자주 登場한다.
따라서 吉祭거나 忌祭거나 墓祭거나 葬禮에 있어 亡者의 遺骸 앞에 또는 무덤 앞에 또는 位패나 지방 앞에 拜禮를 행함은 生時에 행하던 敬禮를 死後에까지 連結再演함에 不過하다.
이에 우리는 故 박아서 元師의 棺前에서 또는 故 케네디 大統領의 墓前에서 捧銃敬禮하고 서있는 美國軍人의 敬虔한 모습을 新聞 사진과 映畵 뉴스를 通해 보고 받은 感銘이 새로워진다.
亡者나 그 墓 앞에 飮食을 차려놓는 것도 역시 生時 行事의 死後 延長에 不過하며 이것은 西洋서도 亡者나 그 墓 또는 紀念碑 앞에 奉呈하는 花環을 連想케 한다.
이 모두가 事死如生이라는 人間의 本性의 發露일 따름이다.
그리고 어느 修道院에서는 죽은 修士의 食卓 자리를 며칠 동안 그대로 비워 두고 食事 때에 生時와 같이 접시를 놓는다는 말이있다. 이것은 死後 2年間 朝食 上食에 該當하는 行爲다. 이러한 모든 것은 人間本性에서 發露ㅘ응 事死如生의 行爲에 不過하다.
그런대도 이것을 처음보는 西洋人의 눈에는 迷信的 宗敎行事로 그릇보여 公敎界에서도 그 決定을 내리지 못한채 2百年동안 함구로 내려오다가 1938年 12月 8日에 當時 敎宗 비오 12世의 解禁令이 내렸던 것이다. 그 當時 中國本土와 滿洲에서 文廟의 孔祭와 家庭의 祖祭에 公敎信者가 參與할 수 있게 되었고 日本서는 當時 그 領土인 朝鮮을 包含하여 神社參拜가 單純한 國民儀禮로 規定되었었다. 그러나 當時 韓國敎會 當局의 留意는 强壓되는 日本의 國家行事에만 그치고 壓力이 없는 韓國人의 家庭行事를 等閑히 넘긴채 解放을 맞이했다.
마뭏든 1938年 以來 近 30年 동안 羅馬의 소리에 대한 아무런 反應이 없다. 다만 1957年에 朱在用 神父의 <先儒의 天主思想과 祭祀問題>의 序言에서 簡略하게 言及되었고, 1963年 2宇月號 <가톨릭 靑年>에 토마스 머어튼 神父의 「리마두」에 관한 論文이 紹介되었고 <東西의 彼岸> 三版 跋文에 參考書目이 紹介되었을 뿐, 이 問題에 관해서는 아직도 아무런 公式 論議가 없는 것 같다.
듣건대 某地方의 某神父는 이 問題에 관해 信者들의 서로 엇갈리는 判斷을 安定시키기 위해 自己의 肉聲을 錄音해서 自己 各 公所에 돌렸다고 한다. ※그리고 <가톨릭 全書 87券 A. 레띠프 神父의 가톨리시티>를 보면 이 問題가 世界的으로 이미 解決된 것으로 記述되어 있다. 그런대도 우리 韓國敎會의 實情은 어떠한가?
1965年 1月 倭館 피정의 집에서 敎理典禮審議委員會가 擧行되던 때 當時 參席하신 主敎님들과 神父님들 앞에서 故 張勉 博士가 提議한 것이 아마 公式發言으로서는 처음이었을 것이다.
『이 제사 問題도 빨리 規定을 내려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에 우리는 主敎會議의 一考를 促求하는 바이다.
金益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