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敎自由(종교자유) 宣言文(선언문)」 原案(원안) 槪要(개요)
萬人(만인)의 信敎(신교) 自由(자유) 確認(확인)
信仰(신앙)=宗敎自由(종교자유) 神(신)의 權威(권위)아래서
人爲的(인위적) 强要(강요)나 妨害(방해)는 안되=修正後(수정후) 再表決(재표결)
【KNA·NC 本社綜合】 세계적 관심대상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어 오던 공의회 「종교자유선언문」은 지난 9월 21일 제132차 총회에서 가(假) 표결을 통하여 가(可) 1997표 부(否) 224표라는 절대다수로 통과되었다. 이제 남은 일은 다소의 수정이 가해진 후 있을 각장 표결과 최종 일괄표결뿐이다.
교회일치와 타종교 및 현대세계와의 긴밀한 대화의 중요한 도표(道標)로 간주되는 이 종교자유선언문은 서문(序文) 및 결언(言)을 합쳐 모두 14조항으로 형성돼있는데 그것이 천명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은 누구나 그 존엄성에 의거하여 양심의 소신(所信)을 따라 신교(信敎)의 자유를 향유하며 이 자유는 여하한 인위적(人爲的) 힘에 의해서도 강압 내지 방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 선언문은 그 제2조에서 종교자유란 인간이 『아무런 종교적 의무의 구속을 받지않는 다거나 혹은 천주의 권위의 지배에서 독립적』임을 뜻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자유는 『개인에게 진리와 허위를 동일시(同一視)하는 권리를 부여함도 아니요, 종교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질 의무가 없다든지 혹은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식으로 천주를 섬기든 각자 임의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이종교자유개념은 가톨릭교회만이 참된 종교이고 유일한 그리스도의 교회이라는 사실을 침해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그 한계를 지웠다.
동 선언문 제3조는 천주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그 양심을 통하여 천주의 영원하고 보편적인 법도(法度)를 인식하며 이 천주를 얻기 위해서 그 양심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지고있고 동시에 종교적 진리를 찾을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식으로 얻은 진리에 대한 동의는 인간의 자유의사의 행위이며 동시에 인간이 종교적 진리를 얻게되는 평상적인 길이 그의 사회적 본성에 의거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등 진리를 찾고 전하는 인간의 접촉·대화 등 상호간의 교류에 의해서임을 설명하고 아무도 종교에 관하여 강요될 수 없다는 윤리원칙을 천명하였다.
또한 오늘날 널리 인식된 인간존엄성이 개인으로든지 단체로든지 양심에 따라 종교적 행위를 표명할 때 그것이 여하한 인위적임에 의해서도 저해되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예컨대 전체주의국가 하에서와 같이 인간의 내적 종교자유는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의 사회적 표명을 억압한다든지 혹은 헌법상으론 종교자유를 승인하고 실제는 탄압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종교적 행위는 그 본질상 현세적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질서에 속함으로 순수 현세적 질서에 속하는 국가권력은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따라 최상목적(천주)에 도달할 수 있게끔 보호할망정 이를 방해하는 월권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동 선언문 제5조는 『이같은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은 국가의 주요 사명이요 국가는 합당한 입법조치로써 시민(市民)의 법적 동등권이 종교의 이유로 손상되지 않게끔 모든 시민의 종교자유를 현실적으로 돌보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동시에 선언문은 모든 국가에 있어 국법으로 종교자유가 인정되기를 희망하면서 좋은 종교에 의한 사회국가의 이익이 지대함을 상기시키고, 또한 종교자유가 어떤 특정 종교를, 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 국교로 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천명하였다.
나아가 동 선언문은 그 제6조 제7조에 있어 종교단체의 선교 교역자양성 기타 교육 문화 사회 자선사업의 활동자유를 국가가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재산소유와 그 이득을 승인하며 특히 가정에 있어서 자녀들의 종교교육 및 그것을 위한 학교선택에 친권(親權)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개인과 종교단체의 이같은 자유는 동 선언문 상정시에 벨기 출신으로서 그리스도교일치촉진국의 일원(一員)인 에밀·더·스멘트 주교가 설명한대로 먼저는 자연법에 입각한 인간존엄성에 근거해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계시진리에 의해 더욱 뚜렷이 밝혀졌으며 그리스도와 종교들의 행적에 따라서도 천주께서는 인간을 당신에 봉사하도록 부르시나, 결코 그를 강요하지 않으심을 알수 있다고 천명하였다.
따라서 신앙행위는 그 본질상 자유의사의 결정이며 종교자유원칙은 신교(信敎) 자유와 그 활동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 선언문은 또한 그 9조에 종교자유가 구원의 역사와 성서적 인간상(人間像)에 깊이 뿌리를 박고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천주와 체살의 권한을 구별하심으로 이를 또한 증거하였다고 말하고 과거에도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 복음정신과는 달리 신앙의 강요의 예가 없었던바 아니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동 선언문은 그 12조 13조에 교회가 먼저는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전파를 통한 보편적구원의 사명위임을 받았고 동시에 신교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인간의 단체이기 때문에 인류구원을 위한 필요한 행동자유를 가져야하고 또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교회는 이단과 오류에 빠진 사람들에 대하여 언제나 사랑과 현명 및 인내로써 대하고 자유인(自由人)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부언하기를 잊지 않았다.
끝으로 동 선언문은 그 14조에서 다시금 오늘날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과 국제적 선언에 있어 인정된 종교자유를 현실에도 보장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어떤 국가에서는 종교자유를 헌법상으로는 승인하면서도 실제는 이를 탄압하고 있는 불상사를 개탄했다.
그리하여 공의회는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신자들과 세계만민이 인류의 보다 더 긴밀한 일치와 평화를 위해 종교자유의 보장이 절대로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특히 종교자유를 보호하고 촉진하며 이를 위해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신자들의 의무임을 상기시켜 종교자유를 권위에 대한 임의적거부로 해석하거나 이를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사회에 있어 타당하게 보장된 종교자유가 천주의 성총과 더불어 인간으로 하여금 천주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주는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데 이바지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