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市 KNA·RNS 本社綜合】 「바티깐」 공의회는 「계시안(啓示案)」의 표결에 들어갔다. 동 안은 이미 전체적으로 수락하는 표결을 본바있거니와 아직도 각 조항(條項) 및 각장(各章) 별(別) 표결을 요하고 있다. 9월 20일 제131차 총회 중 있은 6개 표결을 비롯하여 다음날에도 계속된 표결 중 발표된 것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장(章)중 동안의 목적을 밝히는 제1조(條)와 계시(啓示)의 본질을 다루는 제2조에 대하여-가(可) 2175, 부(否) 1, 조건부승인 4, 무효 19
▲제1장의 계시의 준비를 논하는 제3조와 그리스도 계시의 완성자임을 천명하는 제4조에 대하여-가 2180, 무효 3
▲제1장의 계시진리에 대한 신앙을 다룬 제5조와 계시진리자체에 관하여 말한 제6조에 대하여-가 2149, 부 20, 무효 2
▲제1장 전체에 대하여-가 1822, 부 3, 조건부승인 248, 무효 6
▲종도들과 그들의 계승자들이 복음의 전달자임을 천명한데 대하여-가 2049, 부 15, 무효 4
▲성전(聖傳)에 대하여-가 2071, 부 49, 무효 2
▲성경과 성전의 상호관계 및 양자(兩者)의 전체교회와 그 교정권에 대한 관계-가 2214, 부 4, 조건부승인 3, 무효 2
▲제2장 계시의 전달-가 1874, 부 9, 조건부승인 187
▲성신의 감도와 성경의 진실성-가 2179, 조건부승인 2, 부 56, 무효 4
▲성경주석방법을 말한 제12조 및 천주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는 성경을 말한 제13조에 대하여-가 2029, 조건부승인 4, 부 28, 무효 3
이밖에 제2장 「성신의 감도와 성경주석」 전체에 대한 표결도 있었는데 결과는 당일 발표되지 않았다.
(註 표결에 있어 부(否) 표는 표결대상이되는 진리 및 그와 관계되는 교리자체에 대한 부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해석 혹은 표현에 대한 견해차를 뜻하는 것이다.
조건부 승인 표(票)는 표결대상이 되는 진리 및 교리에 대한 본안(本案)의 주장을 원칙적으로는 찬성 하나 투표자의 견해차 혹은 다른 의견을 첨부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