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日誌(일지)
발행일1965-10-03 [제489호, 2면]
■ 「宗敎自由 宣言文」 贊反 兩論 맞서
【9월 15일】 제128차 총회, 즉 제4회기의 첫 실무회의가 열린 이날엔 교황 임석하에 「주교대의원」(主敎代議院) 설치령(設置令)이 반포되었다.
동시에 희랍정교회 아데나고라스 총주교의 축전이 낭독되었다.
전과는 달리 복음 성경안치가 미사전에 있었으며 그것은 복음성경에 대한 의의를 더 강조하고 성경안치예절을 당일미사를 봉헌하는 사제의 입당식에 결부시키기 위해서이다.
교황이 퇴장한 후 총2천2백65명의 교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자유선언문」이 첫 의제로 상정되었다. 상정설명자인 벨기출신 에밀·더·스멛트 주교는 동 문서에서 취급한 종교자유란 인간이 개인 혹은 단체로 신교(信敎)에 있어 억압과 강요를 받지 않는다는 것임을 밝히고 동시에 이 자유인정은 진리와 허위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말하였다.(본지 제1면 참조) 당일 토론에는 미국의 스펠만 추기경을 위시한 8명의 추기경들만이 발언하였는데 이태리의 루피니, 시리 및 스페인의 알리바 등 3명의 추기경들은 동 선언문 채택을 반대하였다. 그들의 반대 이유는 대체로 허위가 천주의 절대 진리와 같은 보호를 향유할 수 없고 국가 역시 진리를 살리고 사교(邪敎)나 기타 사이비 종교를 억제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동 선언문채택을 지지한 미국의 스펠만, 쿠싱, 독일의 프링스 이태리 「베니스」의 울바니, 화란알프링 추기경들은 종교자유가 인간 기본권의 하나이며 신교(信敎)에 있어 아무도 방해나 강요돼서는 안된다는 논지의 토론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프링스 및 알프링 추기경들은 동 선언문에 약간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 「宣言文」 內容의 補完을 要請
【9월 16일】 제129차 총회, 전일에 이어 「종교자유선언문」 채택여부에 대한 찬반(贊反) 토론이 계속되었는데 모두 18명에 달한 발언자들의 찬반의 견해차는 상당히 큰 것이었다. 추기경들 중 첫발언자였던 미국의 릿터 경은 전폭적으로 동 선언문의 채택을 지지하면서 이 문서의 승인은 사랑과 정의와 성실(誠實)이 요구하는 바이라고 말하였다.
이와는 정반대로 스페인의 벨라스코 주교는 동 선언문은 종교에 대한 공리주의 및 무관심 주의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이 선언문에 반대한 소수 주교들의 견해가 완전히 무시되었다고 분격했다. 리치의 헨리꿰즈 추기경은 동 선언문이 상대주의(相對主義)로 유도하지는 않으리라고 관망하면서 구제물자 혹은 자선사업 등을 전교의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역설했다.
동방교회 「마로니트」 전례(典禮)의 메우치 추기경은 이 문제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논거(論據)에 반대하면서 문제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했다.
당일 발언자 중에는 18년간 공산박해하에서 옥고를 치른 요셉·스리피 추기경도 있었는데 그는 특히 신교의 자유문제를 오늘도 박해하에 있는 교회들의 사정을 참착하여 다룰 것을 역설하였다.
추기경들 중 제일 끝에 발언한 독일의 예거 경은 1백50명의 주교들의 명의로 현대는 종교와 국가가 일치돼있던 중세와는 다른 사정에 놓여있다고 말하고 가톨릭이 국교인 이태리, 스페인 혹은 성공회가 국교인 영국, 루터교가 국교인 스칸디나비아 등에 있어서는 국민전체의 생활이 그 국교인 종교에 의해 고무되고 있으나 국교라 해서 그에 속하지 않는 소수의 권리를 간섭할 수는 없다고 말하였다.
이날 여러 교부들은 동 선언문에 인용된 성경구절이 부적당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 혹은 탈락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만(臺灣)의 로쿠앙 주교는 동 문서가 만인의 종교자유와 유일한 참된 교회인 가톨릭교회의 권리를 뚜렷이 분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톨릭국가는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 혹은 중립적인 국가보다 월등함을 말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태리의 마라피니 주교는 종교와 윤리의 긴밀한 관계를 논술한 후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느 종교에 속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무신론적이라든지 혹은 종교와 윤리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무종교적 혹은 종교에 대하여 중립적 국가를 지지하는 것 같은 선언문 채택에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 3日間 43명이 發言
【9월 17일】 제130차 총회, 종교자유선언문에 대한 제3일째의 토론에 있어서도, 발언한 18명 교부들의 상호 견해차는 상당히 큰 것이었다. 이날 토론의 촛점은 종교자유는 존엄한 인격자(人格者)로서의 인간의 기본권이냐 혹은 아니냐에 있었다. 이태리의 옷따비아니 추기경, 스페인의 델·감뽀 주교를 위시할 동 선언문 채택을 거부한 교부들의 중요한 반대 이유는 신앙은 천주께 대한 인간의 순명행위이며 인간이 임의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동 선언문이 주관주의(主觀主義), 상대주의(相對主義), 환경영합의 윤리관 등을 조장할 것이고, 따라서 가톨릭교회의 전통교리와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이와 반대로 영국의 히난 추기경, 애란의 콘웨이 추기경, 20명의 이태리 주교들의 명의로 발언한 「라벤나」의 발닷사리 대주교를 위시한 발언자들의 과반수이상은 동 선언문의 채택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히난 추기경은 『가톨릭교회는 가끔 자체의 세력이 약한 곳에서는 종교자유를 요구하면서 강한 곳에서는 반대로 이를 억압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경고하고 양심의 자유가 언제나 우위(優位)를 차지한다고 역설하였다.
유고슬라비아의 세퍼 추기경은 신교(信敎)에 대한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국가가 하등의 강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가톨릭교회는 이같은 인간기본권을 강력히 옹호함으로써만 복음전파를 통한 그의 구원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태리 「풀로렌스」의 플로리트 추기경에 동조하면서 상기 선언문에 반대한 옷따비아니 추기경은 『진리와 허위가 동일한 권리를 향유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선언문은 가톨릭교회가 그 신적(神的)인 원천에 의해 참된 본성적이고 객관적인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엄숙히 선언해야 한다… 종교자유를 인간존엄성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 같으나 오류(誤謬)를 가르치는 것도 인간존엄성의 특권인지 묻고 싶다.
나아가 물리적 강압과 윤리적 의무는 구별해야 한다. 천주께서는 물리적으로 인간을 강압하지 않으나 그에게 윤리적 의무를 부과시킨다. 뿐만아니라 동 문서안의 성경말씀은 너무나 일방적으로 인용되었고 인간이 진리를 찾고 이를 따를 의무를 지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하였다.(18·19일은 토·일요일로 휴회)
■ 두 共産主義國家 추기경 贊成 發言
【9월 20일】 제131차 총회 「종교자유안」에 관한 토론을 계속하면서 총회는 「계시안(啓示案」)의 서론(序論) 및 제1장(章)에 대한 조항별(條項別) 예비(豫備) 표결을 가졌다.(제2면 別項記事 참조)
13명의 발언자중 특히 주목을 끈 이들은 전체주의적 공산국가에서 몸소 종교자유탄압의 옥고(獄苦)를 겪은 베란, 및 뷔진스키 양위 추기경이었다. 풀랜드의 뷔진스키 경은 종교자유선언문 서론에 권리의 본질 개념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오늘 세상에는, 한편 「로마」 법(法)에서 연역되고 성 토마스에 의해 새로이 연구되어, 불란서 혁명의 인권선언, 레오 13세 이래 제(諸) 교황의 교시(敎示), 「유엔」 인권선언 요안 23세의 회칙 「지상의 평화」 등으로 확립된 인간과 사회의 자유권리개념이 있는가하면, 다른 한편 변증법적(辨證法的) 유물론에 입각하여 인간과 사회집단의 권리를 소위 새로운 사회주의국가형성에 이바지하는 한에 있어서만 용인하는 권리해석도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 후자(候者)에 있어서는 자유와 진리의 기준은 바로 국가이고 이를 지배하는 자들(공산당)임을 밝혔다.
베란 경은 종교자유선언은 이를 거부하는 것보다 교회를 위해 필요함을 그 자신의 경험에서 논술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공산치하에서 신교자유탄압을 받고있는 원인중 하나는 과거에 있어(종교개혁시에) 교회가 이 자유를 탄압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그는 『공의회는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보속하는 정신으로 신교자유원칙을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그것으로 교회의 권위는 오히려 더 증대될 것이다』고 말하면서 동 선언문 통과를 강력히 지지하였다.
JOC창립자 갈다인 추기경 역시 그의 60년에 가까운 노동 청년지도신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교의 자유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외 불란서의 러페브르 추기경, 브라질의 룻시 추기경 등 여러 교부들이 동 선언문 채택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성신회(聖神會) 총장 말셀·러페브르 대주교는 발언한 의사의 타당성은 수(數)의 다과(多寡)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 객관성에 달린 것이라고 말하고 종교자유의 개념은 록크, 홉스, 룻소 같은 실증주의적(實證主義的) 및 자연주의적 철학가들의 사상으로, 비오 9세에 의해 단죄(斷罪)된바있는 교회전통교리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력히 동 선언문 채택에 반대하였다. 스페인의 아노베로스 주교 역시 문제는 비(非)가톨릭 인사들에게 흡족한 답을 주는데 있지 않고 인간의 기본권을 판단하는 것인 만큼 동 선언문심의를 법률가, 신학자 및 기타 공법(公法)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하면서 동 선언문을 작성한 「일치촉진국」을 탓하였다.
【NC·RNS·KNA·KP·AP·로이타 本社綜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