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7일자의 현 교종 바오로 6세의 금서목록 폐지에 관한 자발교령이 반포된 후 교회가 천주의 말씀의 보관자로서 신앙과 도덕의 순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봉사해오던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질문이 성청에 던져졌다.
이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 교리성성(전 검사성성 - 종교 재판적인 인상을 씻기 위해 이렇게 개칭되었다)은 그 금서목록 폐찌의 결정은 인격의 존중과 자유를 중히 여기는 현대에 대하여 교회가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잇으나 이는 신앙과 도덕을 위해 하는 저작을 피해야 한다는 자연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뜻에서 그리스도 신자의 양심이 가르치는 한 그 도덕적 효력을 보존한다고 했다.
그러나 금서목록은 이제 교회법으로서의 효력을 잃어버렸고 거기 따랐던 벌이 규정도 없어졌다.
그대신 교회는 이 일을 신자들, 특히 가톨릭 작가 편집자 그리고 청소년 교육 책임자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해로운 출판물을 검열해서 예방하고 만일 필요하다면 그것을 금지하고 동시에 경우에 따라 힐책하고 처단할 권리와 의무가 각 주교와 주교회의에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입너 자발교령과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교령의 정신에 의하면 교리성성은 만일 필요하면 대학과 협력해서 서적에 관한 비판 및 건전한 문화를 장려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해 세계 가톨릭 주교들과 연락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교회는 종교와 윤리에 관한 저작을 검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현재도 변함이 없으나 그 권리행사는 현대인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한다. 예컨대 어떤 저작이 신앙과 도덕의 원칙에 반대되는 학설이나 사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그 저자가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다. 그러나 오류가 있을때 정정하지 않으면 영혼들의 선을 위해 공적으로도 그 저작을 배척할 권리와 의무를 성청이 행사할 것이다. 마침내 저작에 관한 교회의 비판은 신자들에게 인식되도록 조치되어야 하낟. 이것은 금년 6월 14일 교리성성장 오따비아니 추기경이 발표한 통첩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