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教(주교) 司牧權限案(사목권한안) 修道會案(수도회안) 表決(표결)을 完了(완료)
假通過(가통과)된 諸議案(제의안) 10月末(월말) 律令(율령)으로 頒布(반포)
修道生活(수도생활) 福音的(복음적) 深化(심화)를 強調(강조)
【바티깐市 KNA·RNS·AP 同和 本社綜合】 공의회는 교황청 개편 및 국제화, 주교대의원을 비롯하여 주교회의권한, 교구청의 현대적응 평신도사도직의 교회사목과의 유기적 관계, 교구내 수도자들의 사목활동과 주교권한과의 관계, 주교와 교구신부관계 등을 규정하는 「주교사목권한」 의안에 대한 축조표결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3일간의 총회에서 끝맺고 10월 6일 총회는 그 전안(全案)을 일괄하여 가(司) 2167 부(否) 14라는 절대다수로 통과시켰다. 6일 총회는 동시에 수도생활의 쇄신을 목적하는 「수도회」 안에 대한 축조표결을 착수했는데 당일에 있은 6개 표결은 최고 부표(否票)가 9표에 불과한 절대다수로 통과 하였다.
이날 표결에 붙여진 각 조항의 내용을 요약하면 ▲수도생활의 본질과 교회내에서의 그 위치 ▲현대적응의 일반적인 원칙 ▲쇄신의 구체적 지침 ▲쇄신의 기조적 이유 ▲모든 형태의 수도생활의 공통된 요소 및 성세성사와의 관계 ▲영성생활(靈性生活)의 우위(優位) 등이었다. 공의회교부들은 수도회안중에서 엄격히 관상수도회인 경우를 제외한 일반수도회의 봉쇄규칙을 철폐하는 조항을 가2127 부12로 통과시켰다.
수도자 특히 수녀들의 사도적 활동의 현대적응을 위해 지금까지 엄격했던 일상생활이 적어도 외관상 많이 완화될 것인데 예를들면 수도복의 현대화, 식사의 합리와, 방문규칙의 완화 등이 있고 또한 수도자들이 보다 쉽게 그들 활동에 필요한 연구회 등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봉쇄규칙철폐 내지 완화의 절차는 각 수도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수도회 안은 전체적으로 수도생활의 복음적 심화를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복음설교를 주교들의 제일의무로 천명하면서 동시에 미사성제가 그리스도교 공동체생활의 중심임을 주교 및 사제들에게 강조하는 「주교사목권한」 의안은 이미 공포된 전례헌장 및 교회헌장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 의안과 통과된 의안들은 10월 말 경에 율령으로 반포될 것이라고 신빙할 만한 소식통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