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日誌(일지)
발행일1965-10-17 [제491호, 2면]
■ 第13議案 論駁의 焦点은 無神論
【9월 27일】 제136차 총회, 제13의안 토론에서 발언한 교부들의 토론 촛점은 무신론에 관한 것이었고 대부분은 의안의 무신론 취급은 실패라고 지적하였다. 「멜키트」 전례(典禮)의 80노령의 막시모스 추기경은 진지한 무신론자들이 마음속 깊이에서 찾고 있는 것은 인간역사의 발전과 일치하는 신(神)이라고 지적하고 그들은 이기적(利己的) 크리스챤들에게 분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무신론 극복은 이를 단죄(斷罪)하는 길이 아니요. 크리스챤들이 자연도덕과 더불어 참된 사랑에 살고 생동하는 신앙진리를 증거함으로써라고 강조하였다.
무신론 문제취급을 맡은 성청 「불신자국」 국장 쾌니히 추기경 역시동 의안이 여러가지 형태의 무신론을 확연하게 구별하지 못하였다고 논박한 후 교회는 오늘날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리스도교적이라는 개념으로 세계적문제인 무신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무신론의 기원이 비그리스도교 세계인 아세아 혹은 아프리카가 아니고 그리스도교적인 서구(西歐)였음을 상시시킨 후 16세기의 종교분열 17세기의 자연주의를 거친 서구사상은 19세기에 드디어 신(神)을 부인하기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그 중요한 책임은 사회정의 원칙에 위배된 크리스챤에게 있다고 갈파하였다.
그리하여 쾌니히 경 역시 무신론에서의 구제는 그를 단죄함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인들이 모든 생활면에챤 어형제적 사랑을 실천함으로써라고 강조했다.
이날의 다른 교부들의 발언도 대체로 이와 비슷했는데 특히 폴랜드의 클레팍즈 주교는 공산주의자들의 진리·정의·권리·인간 및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왜곡해 있음을 상기시켰다. 공의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예수회 새총장 아루페 신부는 의안의 무신론 취급은 너무나 지적(知的)이라고 비판하고 「이론 보다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무신론적 공산주의가 오늘날 모든 국제적 기관과 「매스·메디아」를 점령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이같은 무신론과의 투쟁 및 문제해결을 위해 교회는 먼저 전문가들에 의한 현대세계문제의 실태조사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이날 평신도사도직 안에 대한 남은 부분 표결이 있었는데 8개 표결이 모두 절대다수로 가결됐다.
■ 「人間은 무엇」 論議 산 殉敎者 證言들어
【9월 28일】 제137차 총회, 15명의 발언자들의 대부분은 전일에 이어 무신론문제를 취급하였다. 동시에 동 의안을 「사목헌장」으로 할 것이냐 혹은 「사목적 고려(考慮)」라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어 「알메니아」 전례 총주교 이냐시오·베드루 14세와 폴랜드의 보이틸라 대주교는 구체적이요, 일률적인 원칙하에 확답을 주기는 힘든 현대세계문제를 다루는 제13의안은 「사목적 고려」라고 부름이 적합하다고 제의했다. 이날 또한 멕시코의 멘데즈 주교는 동 의안의 인간에 대한 학적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인간이 무엇이냐에 답하기 위해서는 코뻬르니꾸스의 우주개념 발견에도 비길 수 있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무신론에 대한 토론 중에는 첵코슬로바키아 출신으로 몸소 공산박해하에서 옥고를 치른 흐닐리카 주교 발언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신부수사들이 공산정권의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그 수난의 이야기를 역고 『친애하는 공의회 교부 여러분, 나는 이같이 침묵의 교회의 순교를 목도하고 체험했읍니다. 나는 무신론이 얼마나 큰 해독을 교회와 그 신자들에게 끼치는지를 보았고 또한 참된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그의 희망 그의 결실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었읍니다』고 말한 후 무신론 문제를 보다 더 깊게 광범하게 취급할 것과 신자들을 생활한 신앙 안에 만인이 형제이라는 참된 공동체 정신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불란서의 말티 대주교는 노동사제운동을 통한 경험과 불란서의 무신론적 영향의 실정을 말하면서 무신론자체는 단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 거기 속하는 인간과의 대화의 길은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역시 불란서 출신인 「뚤루스」의 갸론 대주교는 전체의안을 천지창조교리에 입각하여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태양과 달 모든 자연에서 깊은 정신재(精神財)를 쌓은 「아씨지」의 성 프란치스꼬를 실례로 들었다. 창조 교리에 대한 강조는 독일의 쉭 주교 역시 요구했고 그는 또한 멘데즈 주교와 같이 인간의 문제, 천주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 우주만물의 주축(主稱)이 대있음을 역설했다.
「우크라이나」 전례의 루스낙크 주교는 동 구라파의 투쟁적 무신론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그 자체의 사회정치원리를 수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동시에 침묵의 교회박해상을 상기시킨 후 공의회는 이같이 흉악한 공산주의에 대하여 침묵을 지켜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레센더 주교는 공의회는 만인이 형제임을 선언하고 인간을 박해하는 공산주의를 단죄하라고 요구했다.
「베를린」의 벵규 대주교는 의안의 간결화를 주장하면서 공의회는 교회와 세계의 대화의 기본원리를 세워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호주의 은퇴한 트익디 대주교의 부음이 전해졌다.
■ 結婚·性 倫理審議 家族計劃 問題도
【9월 29일】 제138차 총회, 연 수일간 무신론토론이 계속됨으로 다소 지완해진 것도 같았던 교부들의 관심은 이날 결혼에 관한 토론이 제기됨으로 다시 활발해졌다. 10명의 발언자들 중 이태리 루피니·골롬보 추기경들을 위시한 몇 주교들은 결혼과 성(性) 윤리에 대한 교회의 전통교리를 강조했으며 카나다의 레제 경(卿) 벨기의 쉬넨스 경들은 이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교리를 현대적 학문과 상황을 참작하여 심화하도록 촉구했다. 특히 쉬넨스 추기경은 성문제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가톨릭 학자들을 교회가 보다 더 지원하기를 요망했다. 그는 또한 혼배서약 갱신예절을 전례(典禮)에 넣도록 제의했다. 이날에는 「주교사목권한」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었는데 그 제1장의 각표결은 절대다수 통과를 보았다.(본지 제490호 1면 참조)
결혼교리에 대한 토론에서 가장 이목을 끈 발언은 「멜키트」 전례 에집트 총주교대리 족비 대주교의 그것이었는데 그는 동방교회에서 허락하고 있는바와 같이 부당하게 버려진 배우자 혹은 불치병에 걸린 배우자와 동거를 강요당하고 있는 평의 이혼을 가톨릭교회 역시 교회의 권위로서 허락할 수 없는 가고 제의하였다.
그의 이같이 대담한 발언은 폭탄선언과 같다고 한 교부는 논평하였는데 그의 발언은 전주교들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켰고 그동안만은 회의장 옆에 비치된 다실(茶室)도 텅빌 정도였다. 그러나 루피니 추기경은 결혼목적에 대한 교회의 전통교리를 강조하였고 비오 11세의 혼배에 관한 회칙 「카스티·콘누비이」를 다시 천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 문제는 부당하게 표현된 소위 「가톨릭·필」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역설하였다.
카나다의 레제 추기경은 의안은 결혼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인간임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결혼이 두 사람의 생활과 사랑의 밀접한 결합이며 자녀들은 이같은 결합의 소산임을 더 뚜렷이 밝혀야 하고 어떻게 자녀를 낳고 기르면 부부가 보다 더 잘 천주의 뜻에 협력할 수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스페인의 무노예로 주교는 동 의안이 부부에게 양심에 따른 자녀수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음은 큰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다구찌 주교는 한편 이같은 부부의 양심권을 시인하면서도 그러나 자녀들은 자신들이 부모의 타산적 계산에서나 혹은 욕구충족에 의해서가 아니고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생육되었음을 인식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랜드의 마이단스키 주교는 낙태를 단죄하여 이는 현대적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하였다.
■ 離婚·一夫多妻制 등 結婚觀 論難
【9월 30일】 제139차 총회, 결혼과 가족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중 「주교사목권한」의 제1장에 대한 5개 표결이 있었다. 대체로 모두 절대다수 통과를 보았으나 동의안 제17조- 평신도 사도직양성과 교회활동 참여에 대한 새로운 양식제의에는 185의 부(否) 표가 있었다.
14명의 발언자들 중 저명한 신학자 스위스의 쥴네 추기경은 전날 족비 대주교에 의해 발설된 부당하게 버려진 배우자에게 이혼권을 주자는 제의를 반박하여 동방교회에서 그같은 이혼권을 시인했던 것은 소위 「유스티아누스 황제 개정법」에 의거한 것이고 그런 유화책은 교회와 국가가 긴밀한 관계에 서있던 과거에 있어 가능한 일이었으며 「마테오복음」 및 성 바오로 종도가 가르치는 결혼에 대한 계시진리에는 배치되고 동시에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과 실천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그는 결혼의 불가해소성을 재강조하면서 그러나 교회는 불행한 입장에서 영웅적인 삶을 지탱해가고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우는 인간의 관념으로는 절망적이나 천주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부언하였다.
이날 영국 희난 추기경을 위시한 여러 교부들은 결혼과 산아제한 문제 등을 위해 교황직할의 연구위원회가 따로 설정돼있음을 상기시키고 이 문제에 대하여 공의회의안은 뚜렷이 답할 수 없을 바에는 차라리 침묵을 지킴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제의했다.
브라질의 롯시 추기경은 공의회종막전까지 산제에 대한 교황의 결정이 발표되지 않을것 같으면 공의회는 적어도 이에 관한 사목적 지침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하였다. 독일 「마인쯔」의 로이스 보좌주교는 전날의 루피니 경의 발언을 반박하여 결혼문제가 룻피니 경의 견해 같이 이미 해결된 것이라면 교황 친히 이 문제연구를 위한 위원회를 설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사랑이 결혼의 목적임을 「나와 너」의 기본적 인간관계에서 부터 설명했다.
그밖에 교부들의 발언 중에는 이혼과 일부다처제의 단죄(斷罪) 요구, 성화의 길로서의 결혼에 대한 것이 있었고 인도네시아의 댜자세페트라 대주교는 동 의안이 서구적이 아닌 다른 문화의 결혼관도 참작할 것을 연설하여 『구라파 사람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결혼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 날도 동 의안이 부모들에게 양심에 따른 자녀수 결정권을 주고 있는 것을 여러 교부들이 논박하였다. 불란서 「아비뇽」의 울타순 대주교는 불란서 주교들이 행한 동 의안의 수정제의를 환기시켰고 폴랜드의 베드놀츠 주교는 주부들의 직업생활의 문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에 언급했다. 성청 브라운 추기경은 작년과 같이 스콜라철학에 의거한 전통적 결혼교리를 다시 역설하였다.
【NC·KNA·RNS·KP·AP·로이타 本社綜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