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敎主日(전교주일)을 맞이하여 傳敎(전교)는 누가 해야 할까
人口(인구) 2%에 不過(불과)한 敎勢(교세) 直視(직시)코 젊은 世代(세대)의 布敎的(포교적) 精神(정신) 길러야
名實共(명실공)히 自主的(자주적)인 기틀 早速(조속)히 닦아야
전교회주일을 맞이하여 전교정신이 무엇인지 반성해야겠다. 여기 대하여 전교에 관한 율령의 마지막 장을 고찰해 본다. 즉 『온 교회는 포교적이요 복음전파의 일은 천주의 백성의 기본적인 의무임으로 이번 공의회는 복음전파의 책임을 의식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전교하도록 모든 이를 부른다』(35조) 온 교회가 전교적이란 뜻으로 볼 때 그리스도교 나라들이나 한국 가톨릭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저 인구의 겨우 2%가 신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교 나라에 비교도 안될 만큼 아직도 전교지방임에 틀림없다. 다른 한편 한국 가톨릭은 수년전부터 교계제도(敎階制度=自治敎會)가 확립된 교회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가톨릭도 다른 그리스도교 나라와 마찬가지로 교회운영이 자치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해마다 전교회 주일이 되면 몇푼의 회비를 염출해서 전교회본부로 보낸다. 그러면 거기서 그보다 더 많은 원조금이 되돌아와서 그것으로 전교에 충당되는 형편이다. 지금은 우리 나라도 남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이장에서 월남에 파병까지 하고 있으을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한국가톨릭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수혜국(受惠國)의 신세를 질 것인가? 언젠가는 다른 나라에 우리 선교사를 파견도 해야한다.
이때까지는 전교사업을 특수화 해서 그 일을 특히 양성된 인물에게 의뢰해왔다. 그리하여 우리는 기도와 재정적인 뒷받침을 통해(한국가톨릭은 이 후자의 일을 못해왔다) 그 사업을 지탱시키면 된다고 생각해 왔다. 이런 사고방식은 전교는 선교사들만이 할 일이라는 인상을 짙게 한다.
이번 공의회는 모든 신자들의 전교 의무를 역설함으로써 단연 이 사상을 배척하였다. 이 의무는 첫째로 각자가 전교의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자각인 내적 태도에 있다. 이것이 10월의 전교지 기도의향의 대상인 「전교정신」이기도 하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누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눈다면 그는 단순히 수혜자(受惠者)만이 아니요 다른 이에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모든 이에게 속하는 것과 같이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한 부분으로서 자신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다른이에게도 속한다.
다음 오늘은 비기독교의 적극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한 현대신학적 사고이 경향으로 우리가 책임을 느끼는 시대이다.
특히 비기독교에 대한 교회의 태도에 관한 선언문에서 우리는 그 종교에 선하고 거룩한 것이 있음을 조금도 부인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비기독교에 포함되고 있는 적극적인 가치는 하느님으로부터 옴을 인식한다. 이러한 관점은 본질적으로 조금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양심을 따라 하느님의 은총의 빛을 따라는 비기독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는 옳다. 여기 우리가 좀 당황할 수 있다. 만일 사람이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왜 교회는 전교분야에서 악착같은 노력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그러나 전교에 관한 율령은 하느님이 사람을 당신자신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고 명백히 말한다.
그것은 또한 다른 종교의 가치를 인정한다. 전교에 대한 열성은 남들에게 있는 하느님께 대한 무지와 그들의 습관이나 전통에 대한 경멸에 결코 기초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인류의 온 역사에 미친 하느님의 영향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그리스도의 광명을 흐리게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만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로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 당신 사랑을 인류에게 계시하셨다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에 속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 류에게 모든 그릇된 것을 심판하고 모든 좋은 것을 이행하기 위해 오셨다고 할 것이다. 어떤 백성이든 그를 참으로 찾는다면 그 백성은 그이 안에 그들의 소명(召命)과 인간생활의 참뜻과 인류가 하느님의 하나의 백성이 되게하는 사랑의 사슬을 인정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전교의 과업이다. 우리나라 같은 후진국이 당면하는 이 변화하고 불확정한 시기를 통해 인간의 참 소명이 발견되어야 하고 인간의 형제애의 뜻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것은 현대세계에 다만 그리스도의 교리를 설명함으로써만은 불충분하고 오직 개적으로 신자공동체로서 그것이 표시되어야 한다. 전교에 관한 율령은 신자의 증거에 대해 특별한 조항(10-12조)이 있다.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남의 문제점을 위해 개적도움으로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 및 경제적 구조를 쌓고 기아와 무지와 질병을 없이 하는 노력을 충분히 제공하는 협력을 포함하는 애덕의 증거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과거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드러내기에 실패했음을 자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신자는 물질적인 이익과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전저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을 통해 그가 받았던 생명을 쇄신함으로써 이 생명을 남과 나눌 의무를 지고 있다. 신자는 하느님이 영육(靈肉)을 가진 전인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남의 영혼만 돌볼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요구와 사회문제도 파악해야 한다. 전교에 관한 율령은 후진국의 긴급한 문제의 해결에 공사(公私)의 계획으로 신자와 비신자가 협력할 것을 역설한다. 우리시대의 큰 문제는 다만 기술적이요 재정적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현대세계의 문제의 열쇠는 인간과 그의 품위와 남과의 형제적인 관계에 달려있다.
이렇나 전교정시을 위해 현대 젊은 세대에 호소하고 기대하는 바 크다. 젊은 세대는 장래 선교사와 선교평신자를 많이 내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누가 현대사회에 그리스도를 가져가야 하고 어떻게 전교정신이 현대세계에 관철되어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평신자를 통해서라고 대답아니할 수 없다. 신자들의 새 세대는 성장되어야 하고 그가 사는 이세상에 더 깊은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 특히 조국의 국토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 숙원이 이루워질 때 이북에 선교사와 평신자를 급파해야할 문제, 그리고 이남의 공백상태를 메워야 할 일을 고려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전교정신이 성장하기를 빈다.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인식과 사랑에 있어 성장해야 하고 다음에 그들의 통일이후의 한국과 또 세계적인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
申相祚 神父(本社 論說委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