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律令(율령) 3, 宣言文(선언문) 2遂(수) 頒布(반포)
「主教(주교) 司牧權(사목권)」 「修道生活(수도생활) 刷新(쇄신)」 「司祭(사제) 養成(양성)」 등 律令(율령) 및 「育教(육교)」 「非基督教(비기독교) 關係(관계)」 宣言文(선언문)
刷新(쇄신)·現代化(현대화) 人類(인류) 救援(구원) 위해
敎宗(교종), 盧大主教(노대주교) 등과 共執(공집)미사 後(후)
66年(년) 6月(월) 29日(일) 發效(발효)
【바티깐市 10월 8일 AP 同和·RNS 本社종합】 교종 바오로 6세는 「바티깐」 공의회 교부들과 함께 지난 10월 8일 「주교사목권한」 의안을 포함한 3개 율령을 반포하고 동시에 2개의 선언문을 공포했다.
제2차 「바티깐」 공의회를 소집한 고(故) 요안 23세 교종선출 제7주년을 맞는 이날 2천3백여명의 교부들은 교종 임석하에 공개회의를 열고 ▲「주교사목권한」 ▲「수도생활쇄신」 ▲사제양성(신학교) ▲「그리스도교교육(학교)」 등 4개 의안과 「비그리스도교관계선언문」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율령 혹은 선언문으로 공포했다.
교종이 공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성「베드루」성당에 입당하였을때 「시스틴」합창단은 『너는 베드루(반석)이라』를 우렁차게 불렀고 주교관과 「갑바」를 입은 전 교부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교종을 마지했다.
전통적인 교종착좌예절이 끝난 다음 교종은 『임하소서 성신이여』를 선창함으로 공의회와 전 성교회위에 성신의 감도를 빌었다. 이어 각 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으며 가부(可否) 표수가 계산되는 동안 교종은 24명의 선발된 주교들과 함께 세계평화와 침묵의 교회의 박해종식을 기원하고 요안 23세를 추념하는 미사성제를 공동집전했다.
24명의 주교들 중에는 서울 노기남 대주교님도 포함돼있었으며 이들은 대체로 박해 중에 있는 공산진영내의 각국교회, 국토가 분단된 나라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분쟁의 나라들인 월남·인도·파키스탄·인도네시아출신 주교들이었다.
미사후 교종은 표결결과를 발표하고 『우리는 공의회 교부들과 함께 교회의 생명활동을 위해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3개 율령과 역시 중요한 그리스도교학교교육선언문과 비그리스도교 제종교와 가톨릭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성식(盛式)선언문을 공포한다』고 선언하였다. 16분간에 걸친 이 연설중 교종은 교회쇄신 및 현대화를 목적하고 세계와의 대화의 길을 여는 이 율령들이 뜻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변화나 세속화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밝히고 율령들이 목적하는 바는 『교회로 하여금 더 힘차게 새로운 상황하에 처해있는 현대인간사회에 구원과 선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보다 더 잘 수행하게하기 위해서다』고 말하였다.
이어 교종은 교회는 구원(久遠)의 청춘임을 설명하면서 『교회는 생각하고, 교회는 말한다.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그 자체를 건설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교종은 동시에 이 율령들을 준행함으로 모든 신자들이 구원의 도움을 얻고 교회의 내일의 생명이 더 힘차게 뻗어 자라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모든 그리스도교인 및 비그리스도교 제종교인들 그중에서도 유태교인들이 이 율령들을 통하여 가톨릭신앙의 쇄신된 모습을 묵상하고 파악하게 되기를 희망 한다고 하였다.
발표된 3개 율령과 비그리스도교 관계 및 그리스도교 학교교육에 관한 선언문들의 최종표결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교사목권한에 관한 율령-가(可) 2,319 부(부) 2 ▲수도생활쇄신에 관한 율령-가 2,321 부 1 ▲사제양성(신학교)에 관한 율령-가 2,318 부 3 ▲그리스도교학교교육에 관한 선언문-가 2,290 부 35 ▲비그리스도교 관계 선언문-가 2,221 부 85 그런데 공의회사무총장 펠리치 대주교는 새율령들은 1966년 6월 29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으며 발효시기의 지연이유는 교회 각 기관에 변경에 필요한 사전조처를 취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 律令(율령) 宣言文(선언문) 要點(요점)
■ 주교 사목권한 율령
복음설교가 주교의 제일의 의무임을 밝히는 이 율령은 동시에 성청기구개편(국제화·현대화 등으로)을 결의하고 교구주교 및 각국주교회의의 법적 위치를 높임으로 전체교회의 사목권한을 대폭 중앙집권에서 지방분산 시켰다. 또한 이 율령은 지난번 교종 바오로 6세에 의해 공포된 「세계주교대의원」의 성격,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다.
■ 수도생활 쇄신 율령
활동수도회의 봉쇄규정철폐 수도복 갱신 등으로 수도생활의 내적 외적 쇄신을 결의한 이 율령은 현대사회 복음화에 있어서의 수도자들의 특별한 위치와 역할을 밝힌다.
■ 사제양성(신학교) 율령
현대요구에 적응하는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 신학교교육과정에서 부터 복음적 영성(靈性)과 전인간적(全人間的) 교양 및 사목의 실천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부제(副祭) 기간설치 등 그 구체적인면을 명시하고 있다.
■ 그리스도교학교 교육 선언문
특히 자녀교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가 교회학교를 지원할 의무를 가졌음을 밝힌다.
■ 비그리스도교 관계 선언문
그리스도교가 아닌 불교·모스렘교·힌두교·유태교 및 기타종교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태도를 밝히는 이 선언문은 그들 종교에 대한 가톨릭의 형제적 사랑과 존경을 표명하고 있고 특히 유태교와 그리스도교의 상호 밀접한 유대를 천명하여 그리스도 정사(釘死) 죄가 모든 유태인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수 없음과 반(反) 유태주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천주살해(天主殺害-DEICIDE)라는 말은 여기 사용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