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노동) 司祭(사제) 運動(운동) 再開(재개) 許容(허용)
3年(년) 期限(기한) 試驗條(시험조)로
요안 3世(세)때 禁止(금지)된 것
聖廳(성청) 許可(허가) 俸給(봉급) 不拘碍(불구애)·勞組(노조) 幹部職(간부직) 안 맡고
團體(단체) 生活(생활)하도록 規定(규정)…佛蘭西(불란서)서
그리스도 喪失(상실)한 勞動者(노동자) 돌보게
【로마 RNS】 논쟁의 대상이 되고있는 불란서의 노동사제운동은 교황청의 인가를 얻어 재개하게 되었다고 당지에서 열린 불란서 주교회의가 발표했다. 1941년 「빠리」의 대주교 쉬알 추기경이 일으켰던 동 운동은 1959년 「바티깐」 당국에 의해 금지되었다가 이제 앞으로 3년간을 시험단계로 설정하고 운동이 계속될 것인데 노동사제운동을 하는 신부들은 노동복을 입고 공장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한다. 즉 이 운동은 불란서의 산업분야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상실한 대중들을 교회로 되돌려 보내는 운동이다.
그러나 몇몇 노동사제들이 공산주의 선전에 넘어가 좌익운동에 가담하였다는 비난이 자자하고 영적인 부(富)보다 물질적인 면을 더 강조한다는 원성(怨聲)이 파다하게 펴지자 1953년 비오 12세는 노동사제들의 노동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하고 주교의 감독하에 공동생활을 하도록 명령했으며 6년후 요안 23세는 이 운동을 완전히 금지해버렸던 것이다.
이번에 개최된 불란서 주교회의는 소수의 사제들만이 적당한 준비과정을 거쳐 봉급을 염두에 두지않고 공장에서 하루종일 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하고 노동조합에는 가담하되 간부직은 맡지 못하도록 하자는데 합의를 보았다고 주교회의의 한 대변이이 발표했는데 이어 그는 장래의 노동사제는 「일하는 사제」가 될 것이며 서로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한편 노동사제운동이 금지됐을때 「리옹」의 앙셀 보좌주교는 특별허가를 받아 노동 사제들이 「그룹」을 지어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게 했는데 이 새로운 운동을 「쁘라도단(團)」이라고 하며 약8백명의 노동사제가 이 단체에 속해있다.
이들은 주교가 감독하는 작은 단체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접촉할 공장에서는 시간제로 일하며 저녁이면 영적생활을 할 각자의 단체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고립되지도 않고 파괴적인 세력에 굴복될 염려도 없다.
【빠리 RNS】 「로마」에 있는 불란서 주교들이 「바티깐」 당국의 허가를 얻어 불란서에서 노동사제운동이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하자 당지에서는 대체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불란서 교회의 전위(前衛) 및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신자들로부터 비난을 자아낼 것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