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日誌(일지)
발행일1965-11-07 [제493호, 2면]
■ 核武器 保有는 不可 聖廳에 貧困救護局
【10월 6일】 제143차 총회,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핵무기보유에 대한 제13의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있었는데 영국의 3교부들은 핵무기 보유권을 수호하고 있는 제13의안을 비판했다.
한편 공의회교부들은 「주교사목권한」안을 찬성 2천1백67대 14로 통과시켰고 또 「수도회」 안중 6개의 수정된 부분도 절대다수로 통과시켰다.(본지 제491호 제1면 참조)
영국 분도회 버틀러 총원장과 다른 한명의 주교는 동 의안의 핵무기에 대한 논급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공포(恐怖)에 의한 세력균형」을 단죄하면서 방어 및 전쟁제지를 목적하는 핵무기보유는 타당하다고 말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버틀러 총원장은 『가공스러운 핵무기에 관한한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의사자체가-비록 조건부인 경우일지라도-비윤리적이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핵무기소유에 구실을 줄수 있는 말은 공의회로서 말하지 않기를 제의했다.
또 이들은 정부나 권력층의 부당한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양심의 권리와 의무를 공의회가 재확인할 것을 요망하면서 성청내에 세계빈곤극복 사무국설치제의를 적극 지지했다.
불란서 「리용」의 리에나르 추기경은 동의안이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간의 구별을 확연히 하지못했다면서 동 의안의 수정을 요구했고 알제리아의 뒤발 추기경은 북아프리카 주교단을 대표하여 핵무기를 상용하는 전면전쟁의 단죄를 역시 요청했다.
■ 옷따비아니 卿 演說에 記錄的 拍手喝采
【10월 7일】 제144차 총회, 며칠째 계속되어온 핵무기와 전쟁을 취급한 제13의안 토론에서 성청검사 성성장관 알프렛도·옷따비아니 추기경은 고조된 어조로 공의회는 일체의 전쟁을 단죄하고 핵무기의 가공할만한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구할려는 세계여론에 모든 국가들이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함으로써 4년 동안의 공의회 회의중 가장 열렬하고 긴 박수갈채를 받았다.(본지 제491호 제2면 참조) 이날 인류형제애를 강조한 동 추기경의 호소는 공의회 첫회기때 인상지워준 보수주의적 교부들의 상징, 그들의 대표자로서의 동 추기경에 대한 반감을 가시게 했다. 토론 진행중 총회는 「수도회」안의 축조(逐條) 표결을 계속했다.
이 날의 첫발언자인 불란서 「루앙」의 말틴 추기경은 「정당한 전쟁」 혹은 「부당한 전쟁」이라고 한 과거 신학의 고전적 구분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전면전쟁의 성격을 띨 오늘의 전쟁에는 소용없는 것이라고 하고 오늘날은 전쟁이라는 것은 낱말로서나 사태로서나 소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립핀출신의 가비올라 주교와 폴랜드의 클레팍즈 주교는 저개발국경제개발은 살인적 낙태방법을 통한 산아제한으로써가 아니고 모든 국가들 특히 부자나라들이 이타적(利他的)이 됨으로써라고 강조했다. 후자는 특히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군비확장에 광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회는 멸망을 향하여 「마라톤경주」를 하고 있는 이들을 멈추기 위해 그 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페인의 칸테로 주교는 「공포에 의한 균형」은 그 자체 용인할 수 없으나 때로는 그 외의 다른 방법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불란서의 구용대 주교는 모든 국가의 자체방어권에 입각하여 침략자를 단죄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국제기구를 강화하여 침략자에게 윤리적·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몇 교부들은 미묘한 문제들인 핵무기와 현대전에 대하여서는 보다 더 깊이 연구되기까지 공의회로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음이 좋을 것이라고 제의했다.
모두 8명의 교부들의 발언이 있은 후 당일의 사회자 쉬넨스 경의 제의로 총회는 제13의안 토론을 일단 종결하기로 결정하고 포교성성장인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의 사회아래 「포교안」 토론에 들어갔다. 이날 4명의 추기경이 발언하였는데 그중 독일의 예거 경은 복음선교에 있어서의 성신의 역사하심을 특히 강조하도록 요망하면서 포교 사업이 또한 십자가의 표지 아래서 있음을 상기 시켰다.
■ 布敎使命은 世末까지 繼續돼야 해
【10월 8일】 제145차 총회, 독일 「쾌른」의 프링스 추기경은 많은 전교지방 주교들을 대표해서 수정된 「포교안」은 전교의식(傳敎意識)의 현대적 위기에 대하여 해답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천주께서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구하실때 전교가 무슨 소용인가?』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프링스 경에 의하면 의안은 이에 답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사명을 계속 성취해가는 사명을 가졌으므로 그 자체 선교적이며 동시에 교회의 이같은 선교활동 없이는 결국 전체로서의 인류가 구원에 달하지 못하므로 선교는 계속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날 총회서 7명은 「포교안」에 대하여 말하였고 5명은 회의법을 따라 70명이상의 교부들의 명의로 전날 토론 종결된 제13의안에 대해 발언하였는데 그 요점은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적 기구설치를 요망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수도회」안 표결이 계속되었다.
전교의 절대필요성에 대해 스위스 출신 신학자 쥴네 추기경 역시 언급하였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구속이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세상 마칠때까지 복음을 전함으로써임을 강조하고 천주께서 외교인들을 저버리시지 않으심도 사실이나 그리스도와 교회에 속하는 확실한 길은 설교에 통하여서임에는 변동이 없다고 천명하였다.
화란의 알프링 추기경은 평신자들의 선교사명을 더 강조할 것을 요망했고 선교활동이 부활과 성신강림의 현의(玄義)와 깊이 내적으로 관계되어 있음을 밝혔다.
기타 발언자들은 선교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이 항상 박해를 받고 있음과 성모 마리아가 모든 선교사들의 표양임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또한 선교회들의 업적을 더 크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 傳敎活動 媒介로 메스·콤 利用하자
【10월 11일】 제146차 총회에서 교황 바오로 6세는 사무총장 펠리치 대주교가 대독한 서한을 통해 가톨릭교회 성직자의 독신제도는 보존되어야할 뿐아니라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여(본지 492호 2면 참조) 박수갈채를 받았다.
동방전례의 어떤 교회에서는 부제(副祭)들이 사제서품 전에 결혼할 수는 있으나 결혼한 신부가 주교를 뵐수 없다.
이같은 교황의 의사표명이 있은 후 11명의 발언자들은 교회의 포교활동에 관한 문제에 언급하고 만백성에게 복음은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창립한 볼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명백히 규명하자고 요구했다. 교부들은 가톨릭교회 밖에서도 구령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구령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길은 가톨릭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뚜렷이 드러낼 필요성을 확신하고 있기에 교회의 포교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교부들은 수도생활 쇄신에 관한 의안을 2,126대 13표라는 압도적인 찬성투표로 통과 시켰다.
한편 1962년 요안 23세가 제2차 「바티깐」 공의회를 개회한 기념일 이기도한 이날 미사는 「트라피스트」수도회 질레트 총원장이 집전했다. 회의중 교부들은 사제생활과 사목문제를 토의할 공의회 의안에 대한 개요와 비그리스도교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다룬 보고서를 배부 받았다.
이날의 첫 발언자인 이태리의 루피니 추기경은 포교안(案)을 가리켜 「포교를 위한 유력한 대헌장」이라고 격찬하면서 효과적인 포교활동을 위해 포교의 모후인 성모님을 통해 천주께 기구하자고 강조했고 알젠친의 「우크라이나」전례 교황 특파순찰사인 사펠락 주교는 인류의 3분의 1이 박해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위해 「메스·콤」, 특히 「라디오」를 더 많이 이용하기를 촉구했다.
■ 信仰의 生活한 表樣 布敎活動에 影響
【10월 12일】 제147차 총회에서 공의회 사무총장 펠리치 대주교는 제2차 「바티깐」 공의회를 소집한 요안 23세의 교황선출 기념일인 10월 28일에 가(假) 통과된 수개(數個) 의안이 완성되는대로 반포하게될 것이며 교종이 주례하는 공동집전 미사도 바쳐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포교안을 두고 16명 교부들이 격론을 벌인 이날 총회에서 발언대에 나선 노기남 대주교는 신앙생활의 실천표양이 포교에 가장 좋은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서구신자들이 전교지방에서 보여주는 생활이나 사고가 포교활동에 크게 영향한다고 강조했다.(본지 492호 1면 참조)
또한 전날 발표된 교종의 서한에 대하여 띠세랑 추기경이 쓴 답장을 펠리치 대주교가 낭독하였는데 띠세랑 추기경은 그 편지에서 교황이 성직자 독신제에 대한 교부들의 토론을 종결시켜주었으며 사려(思慮) 깊은 결정이었다고 하자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에쿠아돌의 가라이골도빌 주교는 포교안에서 다만 전교회만이 지정한 포교를 할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부분을 삭제하자고 역설하였으며 브라질의 그로티 주교는 평신도가 수행할 포교의 중대성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전교지방에서 일할 평신도는 특수교육 「센타」에서 알맞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자중 인도의 수자 대주교가 가장 인기를 끌었는데 그는 자기가 할말을 다른 교부들이 다 말해버렸다고 하면서 자기의 발언초안을 공의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오자 피로에 지친 교부들로부터 지꿎은 박수가 우뢰같이 장내를 뒤흔들었다.
기타 발언 중에 주목할만한것은 지방주교의 권한과 전교회소속 신부들의 관계였다.
【NC 本社綜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