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日誌(일지)
발행일1965-11-14 [제494호, 2면]
■ 宣敎師의 召命은 畢生의 것이다
【10월 13일】 제148차 총회, 어제 토론종결을 본 포교의안에 대한 추가발언을 10여명의 교부들이 요구함으로써 원래 의사일정으로 되어있던 사제생활과 사목활동에 관한 의안은 겨우 총회폐회 직전에 사정되었다.
사제양성에 관한 의안은 최종표결에서 찬 2,196표 반 15표 무효 1표로 통과 되었다. 이어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수정은 표결이 있었는데 6개 표결에서 모두 다수로 통과되었다.(본지 492호 2면 참조)
이날 발언한 교부 중 3명은 교회재일치 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강조하고 전교활동에 있어서 여러 다른 교파간의 경쟁을 개탄했다. 특히 성모성심회 총장이 오머·데그리제 신부는 그리스도교의 분열은 포교활동을 약화시켰다고 말하고 공의회의 제일치율령과 포교활동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일본의 나까에 주교는 이와같은 교회재일치를 위한 대호가 전교지방에서는 성직자뿐아니라 평신자들에 까지 확장되어야하며 전교활동에 있어 성직자와 평신자의 역할을 더욱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켄야의 한 주교는 선교사들의 재정적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교안에 대한 추가발언으로 상정이 지연되었던 사제안의 보고가 불란서의 마르티 대주교에 의해 있었는데 동 대주교는 동 안은 사제들의 사목적 사명을 밝히고 어떻게 하면 이와같은 사명과 사제생활을 조화시키며 그 관계를 분명히 하는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의회 사무총장 펠리치 대주교는 지연된 동 의안의 완결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관례적으로 휴회했던 토요일에도 회의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교구장 한공열 주교는 선교사의 소명은 필생의 사명이라는 발언을 했다.(본지 492호 1면 참조) 제일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출신 흑인 평신자 방청자는 교부들 앞에서 발언을 통하여 전교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평신자의 역할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司祭의 聖性 强調
【10월 14일】 제149차 총회, 공의회교부들이 유태인에 관한 선언을 포함한 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의안의 최종표결을 시작함으로써 공의회는 그 절정에 달했다.
동안의 수정안에 대한 6개의 표결이 있었는데 표결에 앞서 동안작성 위원회 위원장 베아 경은 작년에 다수표로 찬성을 받았으나 신앙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이 이번 수정안에서 보다 정확·명백해 졌다고 설명하고 「천주를 살해한 자」란 단어는 삭제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동안은 완전히 복음의 정신을 나타내며 이를 보존하고 있다. 동시에 유태인을 무차별 비난·학대하는 부당성을 단죄했으며 또 이것이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정신에 합치됨을 교리나 강론을 통하여 강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최종일괄 표결에서 동안은 찬 1,912 반 183 무효 1표로 가통과 되었다.(본지 492호 2면 참조)
■ 司祭의 經濟的 援助 主敎와의 關係 論議
이어 어제의 토의를 계속하여 12명의 교부들이 사제안에 대해서 발언했는데 스페인의 까스트로 추기경은 『동안은 금번 회의에서 토의된 안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밝히고 동안의 이름을 「사제의 성성(聖性)」이라 불러야 한다고 천명했다.
카나다 「몽레알」의 레제 추기경은 사제의 성성과 다른 사명과의 확연한 규별을 요구했으며 「안티오키아」의 「마로니트」전례 총주교 메오치 추기경은 동안이 훌륭하기는 하나 오직 서구정신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고 사제성성(聖性)의 연원(淵源)은 더욱 성신에서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리 루피니, 콜롬보 양 추기경은 동안을 높이 평가하고 그러나 사제의 생활과 사목활동간의 관계를 더욱 명백히 해야한다고 말했으며 콜롬보 경은 덧붙여 사제의 성성을 발전시키는 사제들의 고해성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10월 15일】 제150차 총회, 교부들은 유태인 문제가 포함된 「비그리스도교에 대한 교회의 태도」에 관한 수정의안(議案)을 1,763대250표로 최종통과 시켰다.
이로써 공의회는 원안(原案)에 들어있던 「천주를 살해한 자」라는 말을 삭제하고 그리스도의 정사(釘死)에 대한 책임을 모든 유태인이 져야 할 것이 아니라는 중요문제점을 절대다수로 승인한 것이다.
이날 공의회 사무총장 펠리치 대주교는 지난 9월 14일 제4회기가 개회된 이래 완성된 4개의 의안, 즉 「주교사목권」 「수도생활 쇄신」 「사제양성(신학교)」 및 「그리스도교 교육」안(案)을 10월 28일에 교종 바오로 6세가 반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회의중 발언대에 나선 16명의 교부들은 사제생활과 사목에 관한 토론을 계속했는데 사제들이 사목활동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해 주자고 호소한 한 교부의 발언에 뒤이어 「레바논」의 나바 대주교는 사회생활, 즉 자선사업을 할 아무런 자금도 없이 궁핍한 가운데 생활해야 하는 많은 사제들이 그들의 사목활동에 지쳐있다고 밝히면서 공의회가 사제들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 사제들로 하여금 물질적인면에 자잘구레한 관심을 갖지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미국의 브르자나 주교는 타락한 사제들이 교회로 되돌아 올수 있는 길을 쉽게하기 위해 좀 더 관대한 태도를 갖자고 요청하면서 훌륭한 사제가 잘못을 범하는 동료사제에게 보여준 친절때문에 비난받은 적은 일찌기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교와 신부의 관계에 관심을 표명한 이태리의 만치니 주교는 신부란 단순히 주교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악기(樂器)가 아니라고 하면서 신부들이 주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면과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면을 공의회가 명백히 구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분명치 못한 이점(点) 때문에 신부들의 효과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수가 있으며 창의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머뭇거림을 따 안겨주는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 어린이 取扱받는 補佐神父
【10월 16일】 제151차 총회, 공의회는 교회의 교의 및 실천사항을 총 망라한 제의제(議題)에 대한 토론을 기립투표로써 공식적으로 종결시켰다.
그러나 사제생활과 사목에 관한 의안(議案)에 대해서는 좀더 발언할 수 있으나 발언하고자 하는 교부는 적어도 70명의 공의회 교부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날도 16명의 발언자들이 사제안에 대한 토론을 벌인 후 동 안(案)을 가(假)통과시켰는데 투표결과는 가 1,507 부 12 무효 2표였다. 이날 따라 교부들은 지나친 피로 때문인지 전례없이 출석률이 나빠 전날보다 약7백명이나 줄어 1,521명이 출석했다.
불란서의 마르티 대주교는 이때까지 벌여온 사제안에 대한 토론을 요약하고 수정위원회는 교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동 안(案)을 수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당일의 첫 발언자 불란서의 러페브르 추기경은 인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낳는 사제들의 부성(父性)적 사명을 천명하여 사제독신제는 여기에 입각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택서스」의 레벤 보좌주교는 본당의 보좌신부들이 아무런 법적지위도 없고 교회 안에서 가진 권리도 거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항변하면서 그들이 어린애 같은 취급을 받고 있으나 결코 그들은 어린애가 아니며 성숙한 어른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웨스트민스터」의 히난 추기경은 불행한 사제들이 너무 늦기전에 유혹을 멀리할 조치를 주교나 부주교가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사제들의 의무로 천명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제들의 친목회는 결코 시간의 낭비가 될수 없으며 모이는 것 자체가 일종의 축복이라고 기술한 사제안(案)의 내용을 격찬했다.
■ 現代에 適應할 敎區本堂은 動的 이어야
「발티모어」의 쉐한 추기경은 서품때 바르는 성유(聖油)는 천주와 사제, 인류와 사제란 두가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교가 「사제의 충만성」에 참여하는 것이라기보다 「군림하는 군주」라고 인상지워지는 모든 「주교주의」를 배척하자고 요청했다.
또한 그리스도교일치촉진국장 베아 추기경은 동 의안의 성직자독신제에 대한 논지에 찬동하면서 그러나 동방교회의 결혼한 사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면 동 의안을 참되이 전 성교회의 문서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나다의 로이 추기경은 현대적 교구 및 본당은 중세적 정적(靜的) 개념을 탈피하고 시민들의 사회학적 구조(構造)에 적응시켜 동적(動的)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기타 발언 중에는 사제들의 청빈, 순명, 상호간의 형제적 단결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NC 特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