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秘體(신비체)가 中傷(중상)될까해서 典禮改革(전례개혁)에 異議(이의)있다 (下)
信者(신자) 向(향)한 새 미사 儀式(의식)
人間中心主義(인간중심주의) 너무 强調(강조)
韓國風俗(한국풍속) 導入(도입) 흔적 없어
【承前】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읍니다.
①이는 「덜된 논리의 결론」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로마」 미사세칙서에 의해서 두가지 자세가 허용되어 있다고 RITUS SERVANDUS 八 · 8을 인용했으나 거기에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우를 향하는 미사에 대한 말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을 전제로 하고 유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전통적인 천주를 향하는 자세를 강압하는 태도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올바른 논법이 되겠읍니까? 그 다음으로 전례헌장 제48절의 인용인데 거기에 미사성제에 대하여 신앙의 비사, 예절과 기도, 경건, 말씀으로 육성, 성체의 식탁에서 보양, 천주께 감사, 제헌, 중재자 등 많은 부면과 요소가 표시된 중에서 마치 「디알로그」(對話)의식사만이 미사의 본질인양 전제하면서 그것이 백성을 향할 때에 더욱 잘 나타난다는 것을 결론의 전제로 하고서 또 따라서 이것은 시각적 참여를 더욱 쉽게 한다고 한다음 결론에 가서는 이 참여를 헌장이 말하는 요소를 포함한 내적 능동적 참여로 간주해서 『이러한 사목적 이유를』에서 가능한 한 미사는 백성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 더욱 좋다는 결론을 내렸읍니다그려. <또 여기다 INSTRUCTIO 90, 91절을 인용했으나 이것은 제대에 대한 원칙이지 미사예절 세칙(RUBRICA)은 아닙니다>
이 논리과정이 구멍투성이란 것은 특히, 원칙이고 제일 먼저 발행된(1963년) 전례헌장의 제48조를 일방적으로 「콤멘트」(논평)함으로써 그 헌장을 실천하기 위한 강령인 INSTRUCTIO(1964년) 제90조 · 91조를 조금 수정하고 그 변질된 원칙들을 바탕으로 삼아 바로 이 두 교서를 세밀히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세칙인 미사예절 세칙의(특히 제34조 · 58조 및 84조) 사제의 자세를 거의 전복한데서 잘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끝으로 이것을 보결완성시키기 위해서 『일률성을 위해서』 모든 성당에는 백성을 향해서 제대를 설치할 것을 『강조한다 - 지시한다』하게되니 전통적인 자세와 이에대한 성청의 성문화된 지시는 가능성 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률성의 이 유로도 추리를 전환시킬 수 없겠읍니다. 위에 이치가 안맞으니까요. 세 쌍동이 중 둘이 뒤머거리고 소경이라면 나머지 한사람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지요. 다르게 말해서 요사이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일치는 아무렇게나 하는 일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 그 대리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내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사드리는 자세의 일치가 시급하다면 왜 아직도 「루브리카」 규칙상으로는 정상적인 것으로 되어있는 전통적 자세를 정상적인 것으로 전국주교회의에서 재확인하고 임시적이고 시험적인 백성을 향하는 자세를 일률적으로 제한 못하겠읍니까?
②현재 한국에 있어서 성급하게 전통적인 자세를 폐지해 버리고 백성을 향하는 자세로만 고정하는 것은 「공의회의 정신에도 한국의 실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례헌장에 전례개혁의 일반 규정에 있어서 『건전한 전통은 보존하면서 발전의 길을 열되… 새로운 형식을 고정함에 있어서는 교회의 참되고 확실한 이익이 이를 요구할때만 그렇게 할 것이며 또 새로운 형식은 이미 존재하는 형식에서 어느정도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으며(제23조 참조) 민중의 특성과 전통에 적응시킴에 관한 규정에 『각 민족의 건전한 정신과 풍습은 호의로 고려해야 한다』는 정신과는 거리가면 까닭입니다.
왜 「로마 루브리카」 규칙과도 다르게 한국교회의 2백년 전통과도 다르게 신주를 향해서 지내는 유교의 제사와 부처님을 향해서 드리는 불공 등의 정신에 통감하고 있는 한국인의 종교적 정서에도 배치되게 서로 얼굴을 맞보고 미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될까요?
③위와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오는 전체교회의 규정에 의한 것도 아니며 한국적인 것도 아닌 것이 출처불명의 군세력의 압력으로 짊어 지워진다면 그것은 「젊은 세대의 교육에 큰 지장을 줄 것입니다」 가뜩이나 우리는 『무신론적 음모가 온 세게의 구석 구석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무신론적 「멘탈리티」가 교회가 교회안에까지 발을 뻗치고 그 은밀한 독소의 영향을 간교한 수법으로(수도자들과 사제들까지도 포함한) 신자들의 정신에까지 미치게 하여 그 본연의 소한인 자연주의와 불신과 반항의 정신을 교회내에 불러일으키고 있으며(공의회 제4회기중의 발언, 「탐임」지 65년 10월 8일 발행 참조) 그의 소산인지, 그리스도와 교회가 좋아하는 것을 찾기 전에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정신,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의 교서는 비록 그것이 허용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실천을 남들에게까지 강조하고 싶으면서도 나의 선입견과 배치되는 교서의 지시라면 이리저리 「콤멘트」 해버리고 결국엔 『교회에서 단죄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으니 해도 좋다』는 자유주의적 원칙에 의해서 거절하고 싶은 정신과 「붐」의 물결이 사방에서 밀려 닥치는 이 마당에서 앞으로 교회의 기둥이 될 젊은이들에게 성부 성자 사이의 거룩한 정신, 신뢰와 순종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 교종과 주교들과 신부들ㅇ과 신자들 상호간의 일치정신을 전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이때에 하물며 상하의 연결성이 희미한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어찌 사람들이 저절로 이기주의나 자유주의에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누구나 제각기 자유주의의 원칙을 적용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터이니까요.
④따라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반동이 없을 수 없게되어 반동에서 반동이 일어나고 또 반동이 계속되어서 교회내에는 일치보다는 「불신과 불화와 분리」가 더 많이 일어날 터이니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신비체는 많이 중상될까 염려됩니다.
그러니 교종청에서 결정적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어느 한편 만이 한국민족의 종교심에 알맞고 그들의 신심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필요하다고 단언할 것 없이 비정상적인 것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미사드리는 각 사제에게 적어도 두가지 자세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ㄱ) 제대후면에 두기로 되어있는 큰십자고상을 무단취소하지 말것 (ㄴ) 전통적인 제대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더 좋다. (ㄷ)그리스도와 백성 사이의 중재자인 사제가 백성과 같은 방향으로 천주(전례적)를 향해서 미사를 드릴 수 없는 제대는 설치하지 말 것이며 이미 설치된 것은 규정대로 개조할 것 (ㄹ)제대는 백성을 등지고도, 향해서도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더 좋다. (ㅁ) 사제의 좌석은 제대 뒤에도, 제대보다 높은 지면에도 설치하지 말 것. (ㅂ)감실은 「바실리카」 이외에는 중앙 제대 가운데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상은 신부님들, 특히 전례위원회와 전례건축위원회, 신학교, 주교님들 그리고 주교회의 등에 대화의 목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체 내의 소리들 중에 하나로 들리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끝 -
尹良碩 신부(예수회원 · 大建大神學校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