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日誌(일지)
발행일1965-11-21 [제495호, 2면]
■ 司祭順命·均等配置등을 力說
【10월 25일】 제152차 총회, 한주일 동안의 휴회를 끝낸 공의회는 「사제생활과 사목」안(案)에 대한 토론을 재개하였는데 70명의 교부들로부터 발언지지 서명을 받고 발언대에 나선 7명의 교부들은 사제직의 사목적 성격을 강조하고 순명(順命)의 필요성을 더욱 명백히 규명하기를 요청했다.
코스타·리카의 아리에타 주교는 사제들을 수요(需要)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공평하게 배치하자고 하면서 『양(羊)이 없는 가운데 목자들이 죽어가는 지방이 있는가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목자가 없는 가운데 양들이 숨져가고』있으며 사제한사람이 2만5천명이나 되는 신자들을 돌보기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는 교구가 있다고 지적하고 성소가 많은 지방에다 특수신학교를 세워 사제가 부족한 지방으로 파견될 후보자들을 교육시킬 것과 주교회의는 이 과업을 위해 전국적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전(人的) 및 물적자원을 제공해 줄 것을 역설한 후 교구와 교구간의 사제이동을 제한하는 장벽을 무너뜨리자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콘놀리 주교는 사제가 주교에게 응당해야 할 순명의 본질에 대하여 철저히 연구하자고 하면서 순명은 사제자신의 성화는 물론, 교회일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사제」안이 과거보다 순명의 중대성을 감소시킨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현명치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제4회기 개회벽두부터 토론의 대상이된 이래 여섯번이나 공의회에 제출되었지만 그때마다 수정위로 반려된 「종교자유」안에 대한 보고서를 벨기의 스멧트 주교가 낭독하였는데 많은 교부들로부터 질문받은 동 주교는 새로 수정된 의안이 선언하는 『종교자유가 개인이나 사회는 참된 신앙을 찾아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를 면제시키지 못한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더욱 강조했다고 하면서 성서를 바탕으로한 동 선언의 목적은 가톨릭이건 비가톨릭이건 간에 모든 이가 지닌 보편적이며 신성불가침한 권리인 자유권을 교회가 옹호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종교자유선언은 인간차별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멸시키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펠리치 사무총장은 10월 26일 「종교자유안」의 축조(逐條) 표결이 시작될 것이며 10월 29일에 열릴 총회를 마친후부터 11월 8일까지 다시 휴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司祭의 司牧規範論述未治 指摘
【10월 26일】 제153차 총회, 교부들은 개인 및 단체에게 종교문제에 있어서도 시민의 자유와 결사(結社)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종교자유」안을 가 2,031 부 193 무효 8표로 승인했다.
여섯번에 걸쳐 실시된 축조표결 중 첫번째의 투표결과만이 발표된 동 의안은 27일에 투표가 완료되고 재수정을 받기위해 교회일치 촉진국으로 넘겨질 것이다. 회의진행 규칙에 따라 70명의 교부들로 부터 발언지지 서명을 받은 5명의 발언자들은 지난 16일 토론 종결된 「사제생활과 사목」안에 대한 토론을 재개하였는데 영국의 폴리 주교는 각국의 주교회의에서 사제들의 의복을 독특한 것으로 통일시키고 사제들이 그 의복을 항상 착복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면서 복장의 불일치는 혼동을 일으켜 신자들로부터 사제에 대한 존경심을 앗아버릴 것이라고 단언한 후 「사제안」에는 사제들의 사명이 미사집전과 성사거행 및 강론에만 있는 것처럼 돼있고 영혼을 치료해주는 문제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음을 개탄했다.
이태리의 파레스 대주교는 동 의안이 사제들의 사목활동 중 특수하고 중대한 사명인 고해성사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음을 지적하고 사제는 죄를 사해줄뿐아니라 스승이요 의사며 영혼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알젠틴의 마린 주교는 마리아에 대한 말이 전혀없는 「사제안」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논평하면서 마리아는 영원한 대사제의 모친이기에 모든 사제들의 모친이며 또한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체로 강생한 사제이기 때문에 당신의 모친도 아들의 사제직에 내적으로 깊이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리스도와 司祭職 關係表現 不足
【10월 27일】 제154차 총회, 공의회는 하루전에 토론을 종결하고 투표를 시작했던 「종교자유」안에 대한 투표를 끝내고 동의안을 재수정 하기위해 교회일치 촉진국으로 되돌려 보냈다.
26·27 이틀동안 열한번에 걸쳐 동 의안에 대한 축조표결이 실시되었는데 일곱번째까지의 투표결과가 이날 발표되었다. 표결을 마친후 교부들은 공의회의 「사제안」 토론에 방청객으로 초대된 폴스 몬시뇰이 방청객들과 전세계 신부들을 대신하여 행한 연설을 들었는데 그는 「사제안」을 대체로 찬성한다고 전제한 후 동안이 사제직의 본질을 설명하는 『그리스도와 사제와의 동일성』을 더 명백히 천명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러한 동일서는 매일 집전되는 미사와 성사를 거행할때 실증된다고 말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성심」교회 주임신부이며 신학박사인 그는 이어 사제들이 상당한 생활조건 아래서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재정적인 뒷받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덧붙여 동 「사제안」이 교회의 복지와 사도적 사명을 위해 「라띤」전례의 성직자 독신제를 재확인한 것을 격찬하고 하단할때 교부들로부터 열광적인 박수가 끊임없이 터져나와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의 연사에게 전하는 감사말이 두번이나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에는 펠리치 사무총장으로부터 폴투갈의 디아스 주교가 사망했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공의회는 총회에서 다룰 안건부족으로 정규 폐회시간보다 1시간 30분 빨리 산회했다.
■ 律令頒布 公開會議 世界平和祈願
【10월 28일】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요안 23세 교종의 교황선출 7주년인 이날 공개회의를 통하여 「주교사목」 「사제양성」 및 「수도생활쇄신」등에 관한 3개 율령과 「그리스도교육(학교)」 및 「비그리스도교제종교」에 대한 2개의 선언문을 엄숙한 예절중에 반포하였고 교종 바오로 6세는 서울 노기남 대주교님 등 24명의 주교들과 함께 미사성제를 공동집전함으로 침목의 교회와 세계평화를 위해 기원했다.(본지 제493호 1면 「톱」기사로 상보)
【10월 29일】 제155차 총회, 이날 총회에서는 공의회 첫회기에 상정되어 계시의 원천으로 성경과 성전의 관계에 대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요안 23세 교종의 개입까지 보게 되었던 계시(啓示)의 안을 절대다수로 통과시켰다. 먼저 제154차 종회서 표결한 종교자유의안의 11개 축조표결의 결과발표가 있었으며 제2부 끝부분과 결론은 일괄표결에서 가(可) 1,873 조건부승인 307 부(否) 47 무효 5로 통과되었다. 교부들은 그리스도교일치촉진국에서 동의안에 대한 이의(異議)를 세심히 검토하여 재수정할 것을 제의했다.(이상 본지 494호 1면 참조)
이어 계시안에 대해 6개 수정부분의 축조표결을 거의 절대다수로 통과시킨 교부들은 계시안 전체에 대한 일괄표결에서 찬 2,081 반 27 무효 7표로 가통과 시켰다. 이로써 동안은 교종의 반포만을 기다리게 되었다.(본지 494호 1면 「톱」기사 참조)
■ 閉會앞두고 終結 作業 順調롭게
한편 펠리치 대주교는 동 계시안은 11월 15일에 있을 공의회 공개회의에서 반포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외에도 11월 9일과 11일에 최종일괄표결이 있을 「평신도」의 안과 「종교자유선언」이 함께 반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시 펠리치 대주교는 「포교의안」과 「사제의안」의 수정된 문서는 11월 9일에, 「현대세계에 있어 교회」의안은 11월 11일에 배부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11월 23일부터 다시 12월초까지 공의회 총회는 휴회한다고 밝혔다.(본지 494호 1면 참조)
이날 총회개회미사는 주교성성 25주년을 맞은 이락 「알개니안」전례의 대주교가 집전했다.
한편 펠리치 대주교는 11월 9일 속개되는 총회에서는 교종의 요청으로 각국주교단의 은사와 대·소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독일 「옛센」의 성요안다마스코 합창단이 회의장을 방문하여 표결 틈틈이 로시아 성가를 불렀고 교부들은 제4회기 기념 「메달」을 배부 받았다.
【NC 本社綜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