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會現代化(교회현대화)에 발맞춰 現代化(현대화) 하는 公議會(공의회)와 敎會法(교회법)
個人權利(개인권리) 衡平(형평) 注力(주력)
權利地方移讓(권리지방이양) 확립
羅馬法(라마법) 置重(치중) 止揚(지양) 一性(일성)서 多樣性(다양성)에로
第2次 「바티깐」 公議會의 召集의 目的은 敎會의 現代化였다. 敎會의 現代化는 곧 敎會法의 現代化를 意味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다른 어느 社會의 法律이 그러하듯 敎會의 法律도 敎會란 社會의 生命의 活動을 組織하고 질서지우고 敎會自體에게 形相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요안 23世는 公議會 開會後 卽時로 樞機卿으로 構成되는 敎會法典改新委員會를 設定하였고 現敎宗 바오로 6世는 登極 卽時로 同委員會의 事業의 繼繼을 命하였다.
敎會法典의 改新事業의 課題는 1917年 以來 公議會 開會前까지에 그리고 公議會期中과 閉會以後에 數없이 頒布된 改正令, 律令, 憲章 등을 條文化하여 現存敎會법전에 添加 또는 廢止하거나 或은 其間의 有權的 解釋에 依해 법전의 法條文의 수정 · 削除 · 或은 법전의 改編만을 意味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公議會가 敎會의 生命 全體에 關하여 表明했거나 暗示한 모든 革新의 意圖를 새 法典에 反映 시키는 것을 包含한다. 公議會는 當初부터 敎會의 現代化를 目標로 했고 이것은 敎會가 20世紀의 다른 그리스도敎派들과 一致하며 現代人의 思想과 生活에 대하여 보다 더 理解될 수 있고 보다 더 魅力的인 것이 되는 것을 意慾했다는 事實을 想記한다면 敎會法典의 改新이 實로 尨大하고 困難한 事業임을 可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聖廳의 法典改新委員會가 지금까지 무엇을 얼마나 일했는지 알 수 없다. 「유럽」의 神學者들 特히 敎會學 學者들과 美國의 敎會法學者는 法典의 改新에 非常한 關心을 傾注하고 努力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유럽」에 있어서는 敎會法의 神學이 새로이 擡頭하여 相當한 發展을 보이고 있는 形便이다. 新舊兩大陸의 學者들의 共通된 意見은 大槪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法典은 全面的으로 改新되어야 한다. 敎會法典은 「독마」들, 傳統的인 法律들, 神學的 結論들의 體系的인 收錄에 그쳐서는 안된다. 法典의 根底에는 法典全體를 支配하는 精神이 있어야 한다. 이 精神은 敎會法의 本質(NATURA)에서 얻어야 한다. 그런데 敎會法의 本質은 敎會의 그것과 同一한 것이다. 그래서 敎會法은 聖事的인 것인 同時에 「카리스마틱」(CHARISMATIC)하고 「뉴마틱」(PNEUMATIC)한 것이다. 敎會法은 多樣性 안에 一致性을 가진 것이고 本質的으로 奉仕的인 것이다.
敎會는 生活한 「올가니즘」이다. 이 生命體의 靈은 聖神이다. 敎會에 있어서 모든 法의 目的은 聖神의 活動에 給與하는 것이다. 敎會法은 천주의 나라와 사람들의 救靈의 實現을 目的하는 聖神의 活動의 手段이요 方法이다.
敎會法典은 現實에 있어서의 천주의 慈悲의 設計圖여야 한다. 敎會의 立法은 「천주의 百姓」의 救靈을 위한 敎導 및 이를 指向하는 「길」의 提示이요 천주의 救靈의 意思의 客觀的 - 敎會的 實現이어야 한다. 「카리스마틱」하고 「뉴마틱」한 性格面에서 볼 때 敎會法은 聖神의 活動의 自由를 制御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個人의 具體的인 主觀的 情狀을 參酌하는 것이어야 한다. 敎會 全體의 觀点에서 볼 때 敎會法은 敎會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傳統을 維持하면서 現時代의 精神과 具體的인 歷史的 環境에 適應하면서 繼續 生活하고 成長하기를 阻害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敎會는 그 本質 多樣性 사운데 一致를 要求한다. 따라서 敎會法도 지금까지의 劃一性 造成 爲主의 一邊倒의 態度를 脫皮하여 多樣性을 顯著하게 보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狀態가 모든点에 있어서 過剩一致의 狀態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보다 더 緊密한 一致가 要求되는 点도 많다. 多樣性은 中央集權에서 地方分權에로의 立法權의 移管으로 보다더 廣範圍하게 典禮와 行政과 司法 등의 敎會의 生活의 모든 分野에 나타나야 할 것이다.
敎會의 本質上 그의 職任(OFFICE)은 奉仕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다. 敎會內의 職任은 그리스도를 代表한다. 그리스도는 自身이 百姓들한테 奉仕를 받으려온 것이 아니고 봉사하기 爲해 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天主의 百姓」에게 봉사하는 것은 敎會의 職任의 本質的 目的이다. 그러므로 職務遂行의 必要에 依해 附與되는 諸權도 根本的으로 奉仕的인 目的을 가지고 있다. 敎會內에 있어서 重要한 것은 職任도 法 自體의 實踐도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天主의 百姓」에의 奉仕이다. 이 精神은 現行의 處罰法에 그리고 法의 諸方面의 運營面에 反映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 列擧한 敎會法典 改新의 根本精神은 이미 公議會中 또는 後에 頒布된 諸憲章과 律令의 敎義로 나타났었다. 美國의 敎會法學會는 昨年(1965年) 가을에 열렸던 27回 全國年例總會에서 敎會法의 改新을 爲해서는 現世界에 있어서의 個人과 制度와 團體의 權利와 責任은 再檢討되어야 한다는 主題를 걸었고 17個項目에 達하는 改新原則을 採擇하여 建議할 것을 決議했다. 敎會法改新의 精神은 위에 論述했거니와 一步前進해서 美國敎法學會가 建議한 改新原則들을 改新의 方向을 엿볼 수 있게 하였기에 그 內容을 紹介한다.
「天主의 百姓」을 完全케 할 敎會法의 本質과 目的을 再檢討해야 한다. 이것은 敎會의 本疾과 使命에 대한 現代의 聖書學的 및 神學的 確認에 비춰 行해져야 할 것이다. 立法의 動機는 愛德과 司牧的 關心이어야 한다. 「로마」法의 思想과 制度에 添加하여 獨逸法 英美法 東方敎會法의 思想과 制度도 敎會法典 再편찬에 導入되어야 한다. 「유데」人 「프로테스탄」 「올토독스」 其他의 宗敎들과의 歷史的事件 關係에서 立法된 法律에서 正義와 愛德의 缼陷을 推側케 하는 모든 요소는 除去한다.
가톨릭敎會 안에서 領洗하지 않은 사람들 또 가톨릭에로 改宗하지 않은 사람들은 순수한 敎會法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非가톨릭은 正直하고 善意의 사람으로 認定되어야 한다. 現行法律中에 非가톨릭의 非難의 對象이 있거나 非難의 요소가 있다고 보이는 法律은 正義, 公平性(平衡性) 또는 愛德이 缺해있기 때문이 아닌지 검토되어야 한다. 處罰法은 大幅的으로 廢棄되고 절차는 간소화 되어야 하며 그의 適用은 大部分 地方의 主敎 또는 主敎會議의 결정에 委任되어야 한다. 被訴된 사람은 告訴의 性格, 告訴人 告訴의 진실성을 確認할 權利가 있고 또 充分히 辯護할 機會를 가지지 않는한 處罰되지 않는다. 聖廳에 保留되어있는 決定權 · 許可權 · 委任權은 地方主敎들에게 移管되어야 한다. 星使의 尊嚴性의 보장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權利도 보장되어야 한다. 主任신부와 院長 以外의 司祭들과 수도자들과 平信徒들의 權利와 權益이 定義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法律의 制定에 있어서 國際聯合會(UN)와 世界基督敎會議(WCC)의 事業과 經驗이 참고되어야 한다.
언제 完遂될지 알 수 없으나 公議會를 契機로 하여 敎會法의 全面的 改新이 着手되었고 敎宗 바오로 6世께서 改新委員會에의 談話에서 示唆한대로 公議會는 敎會法改新에 必要한 指針을 提示하였다.
蔣柄補 神父(敎會法博士 · 大邱大建中高校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