啓示憲章(계시헌장)·平信使徒職律令(평신사도직율령) 18日(일) 公開(공개) 總會議(총회의)서 教宗(교종)이 頒布(반포)
「敎會(교회)어머니」께 바칠 紀念聖堂(기념성당) 建立(건립) 키로
2月(월) 8日(일)부터 66年(년) 聖神降臨主日(성신강림주일)까지 聖年(성년)으로
主教(주교) 代議院(대의원) 67年頃(년경) 召集(소집)
비오 12世(세)·요안 23世(세) 諡福(시복) 調查(조사)시작
聖廳(성청) 改編(개편)도 곧 着手(착수)
【바티깐市 18일 RNS AP·로이터 同和 本社綜合】 교종 바오로 6세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부들과 함께 18일 공개회의에서 계시헌장(啓示憲章)과 평신도사도직율령을 엄숙히 선포했다. 12명의 수도원장 및 공의회 신학고문신부들과 함께 거행한 공동집전 미사후 이같이 헌장 및 율령을 반포한 교종은 동시에 공의회가 종막되는 금년 12월 8일부터 내년 즉, 1966년 성신 성신강림주일까지 공의회결의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기도성년(聖年)으로 정한다고 선언하였고 또한 그의 두 선임교종 비오 12세 및 요안 23세의 시복조사(諡福調査)의 공식착수를 발표했다. 한편 성청개편의 첫단계로 검사성성 개정령을 반포하리라고 언명했다.
2천4백여명 교부들은 헌장 및 율령반포에 앞서 교종과 함께 「임하소서 성신이여」의 기도를 바치고 곧 공식표결에 들어갔는데 ▲천주의 말씀을 전하는 성경과 성전이 하나의 계시원천(源泉)에서 나오고 또한 하나로 융합됨을 밝히면서 성경 연구·번역·출판 등에 있어 다른 그리스도교회와의 공동작업을 권장하는 계시헌장을 가(可) 2,344 부 6으로 통과 시켰으며, ▲평신도의 능동적 사도직 활동을 종용하면서 성청(聖廳)내에 평신도국(局) 설치를 위시하여 평신도의 교회내 발언권을 실제로 확대시킬 것을 제의하는 율령을 가 2,305 부 2라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표로 통과시켰다.
교종은 헌장·율령반포 연설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성년을 선포하고 이는 공의회 목적달성을 위해 더 중요한 시기인 공의회 후에 필요한 성총을 천주께 간구하고 『공의회가 발표한 진리와 사랑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폄으로써』 신자들의 신앙쇄신 생활한 교회일치 나아가 온 인류의 단합과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였다.
이어 교종은 제2차 「바티깐」 공의회를 기념하여 이 공의회의 주보가 되신 「교회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념성당을 「로마」 인근에 건립할 계획을 밝혔다.
연설중 이번 공의회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세계적 관심을 집중시킨 공의회였음을 지적한 바오로 6세는 다시금 세계주교들의 전체교회사목을 위한 참여를 재강조하여 늦어도 1967년까지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가 소집될 것이라고 언명했다. 여기서 「바티깐」 성청개편에 언급한 교종은 인물대치(人物代置)외에는 금시 성청기구(機構)의 대혁신(大革新)을 단행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성청기구는 오히려 서서히 그러나 착실하게 혁신돼고 완성돼가야할 것이라고 그 소신을 밝혔다.
교부들과 참석한 각국 외교사절단, 보도원, 신자들의 열렬한 환호리에 발표된 선(先) 교종 비오 12세와 요안 23세 시복조사 착수에 관하여 교종은 이 두분의 시복을 탄원하는 소리가 교회각계로 부터 쇄도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그분들의 탁월한 성덕을 숭상함으로 천주의 영광과 교회의 광채를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며 이 분들의 참된 「이미지」가 오늘과 내일의 세대에 보전되기 위해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종은 시복조사는 꾸준히 또한 조심스럽게 전행돼야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비오 12세는 1958년 10월 9일에, 요안 23세는 1963년 6월 3일에 서거했다.
계시헌장과 평신도사도직율령 반포로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지금까지 모두 12종의 율령(헌장 선언문 포함)을 반포했으며 남은 것은 「현대세계에 있어서의 교회」 「포교안」 「사제안」 및 「교종자유선언문」 등 네가지다. 공의회사무총장 펠리치 대주교는 18일에 반포된 두 헌장과 율령도 1966년 6월 29일 즉 내년 성 베드루·바오로 축일부터 발효한다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