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日誌(일지)
발행일1965-11-28 [제496호, 2면]
■ 平信徒의 能動的 敎會活動參與 規定
▲편집자 주(註)-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의회 휴회.
【11월 9일】 제156차 총회, 공의회는 전6장으로된 「평신도」안(案)을 여섯차례에 걸쳐 축조표결하였는데 이날 발표된 세번째까지의 투표결과로 보아 2천명 이상의 교부들이 교회의 표교사업에 평신도의 능동적 참여를 확대시키는 동 헌장을 압도적으로 승인할 것이 확실시됨으로써 이번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또 하나의 새로운 결실을 곧 산출하게 될 전망을 굳게 했다.
이날 회의중에 낭독된 서한을 통해 교종 바오로 6세는 공의회의 폐막 일자를 12월 8일로 확정하고 그전날인 7일에 남은 율령들을 반포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본지 495호 1면 참조)
성청 내사원장(內赦院長) 센토 추기경은 은사(恩赦)에 관한 교회법 개정문제를 공의회에 보고하였고 그의 보좌관 셋솔로 몬시뇰은 동 교회법 개정에 대한 교종의 제안을 보고했다.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에 독일의 행스바흐 주교는 「평신도」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 의안이 평신도문제를 다룬 다른 의안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공의회가 처음으로 평신도직 문제를 특별한 율령으로 분명하게 취급했음을 지적하고 공의회가 끝난 후에 수행될 평신사도직에 대한 특별조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신사도직」이란 말이 어색하다는 이유로 동 의안의 제목을 「교회의 포교활동에 대한 평신도의 참여」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본래의 제목이 공의회의 영어로 거의 확정되었기에 그냥 두었으며 수정위원회는 7백여건의 수정제안 및 의견을 받아들여 세심히 검토하고 여덟번의 본회의를 거쳐 1백50여군데나 손질했다고 밝히면서 동 의안 제3장에는 교회의 사도직에 있어서 여성들의 광범한 참여가 중대함을 특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동「평신도」안에 대한 일괄투표는 10일에 있을 것이다. 한편 이날 개회벽두에는 5명의 주교가 사망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11월 10일】 제157차 총회, 이날 공의회는 3회기 이후에 사망한 교부들을 위해 교종 바오로 6세 임석하에 「바티깐」 국무성장관 치꼬냐니 추기경이 집전한 연미사로 시작되었으며 전날 실시한 「평신도사도직」안의 투표결과가 발표되었고 교부들은 다시 동 의안 전체를 가 2,201 부 2 무효 5표라는 압도적인 찬성투표로 승인했다.
이어 재수정된 「포교」안에 관한 보고서 낭독과 아울러 동 의안에 대한 분할투표가 10차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이날 발표된 5번째까지의 투표결과로 거의 모두가 찬성투표였음이 드러났다.(본지 495호 1면 참조)
■ 布敎案 審議順調 恩赦計數란 不可
한편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알파벳트」순으로 각국 주교단을 대변한 교부들이 은사(恩赦)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開陣)하였는데 미국의 쉐한 추기경은 교종이 임명한 분과위가 내놓은 동 개정안을 미국의 주교들은 원칙적으로 수락하나 많은 주교들은 은사법 개정문제가 현싯점에서 볼때 그렇게 화급(火急)한 것이 아님을 지적, 보류하자는 의향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제출된 개정안은 과거의 신학에 치중하고 현대의 신학적 사상과 재료들을 전혀 고려에 넣지 않았기에 좀더 깊이 연구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고 제의했다.
그보다 앞서 「멜키트」전례 총주교인 막시모스·사이그 추기경은 동방정교회의 전통속에서 은사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중세 서방교회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인류를 대표하여 천주께 전구하는 교회는 인간의 선행에 공로를 더하여 줄수 있고 동시에 유한한 죄의 벌의 용서를 천주께 전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은사의 연일(年日)의 수가, 죄의 벌을 사하여 주시는 천주의 사하심과 수학적으로 동등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외 「콥트」전례 폴투갈 및 호주주교단대표들이 전대사와 한대사 및 그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다른 교파와의 관계에 대하여 견해를 표명했다.
펠리치 사무총장은 이날 총회직전에 공의회 일정을 발표하고 「계시」안과 다른 의안의 반표가 있을 18일의 본회의를 포함하여 22일까지 총회가 매일 개최될 것이며 23일부터 28일까지는 각 분과위가 남은 의안들을 수정할 여유를 갖도록 휴회하고 이어 29일부터 공의회가 폐막될 때까지 총회를 계속재개 할 것이라고 보고 했다.
■ 恩赦 硏究成熟돼야 布敎案豫審은 終結
【11월 11일】 제158차 총회, 포교활동에 관한 의안의 예비 표결을 완료하고 동안을 수정차 원안작성위원회로 반려했다.
포교안에 대한 어제의 5개 표결과 오늘 10개 표결 중 4개의 표결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거의 절대다수로 통과되었다.(본지 495호 1면 「톱」기사 참조)
어제에 이어 6개국 주교단의 대표자들은 은사에 관한 각 주교회의의 견해를 밝혔는데 동 보고서에서 스페인과 이태리 주교는 이 비공의회 문서를 조금만 수정한다면 대체적으로 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박해 4개국 폴랜드·네델란드·독일·오스트리아 주교들은 동 초안과 특히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제문서가 제시한 현대신학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대폭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엔나」의 쾌니히 경은 은사에 관한 교리와 규정들은 그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무식한 신자들에겐 미신을, 식자층 신자들에겐 경시를 가져다 줄 위험을 갖고 있다고 했고 그는 독일 되프너 추기경과 함께 현재로서 은사에 관한 교리적 연구가 충분히 성취되지 않았는 만큼 이를 지금 공문서로 밝히는 것은 불가(不可)하다고 했다.
또 되프너 경은 동 교회의 은사에 관한 연구를 특별위원회에 맡겨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폴랜드의 뷔진스키 추기경은 동 은사에 관한 초안이 현행 은사수를 대폭 줄였지만 그보다 더 줄여야하며 연령들에게 은사를 양보할 수 있게 되어야하고 전대사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정규적으로 고해 성사를 2주에 1회 받는 사람에게도 전대사가 베풀어져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스페인주교들이 여기에 동조했다.
■ 司祭職과 미사聖祭 活動·生活등 明示
【11월 12일】 제159차 총회는 포교성성의 개편을 취급한 포교안의 일부에 대한 격렬한 논난을 거쳐 일단 포교안을 수락했다.
712표의 조건부승인을 받은 포교안의 제5장과 일단 수락된 동 포교안은 수정을 거쳐 다시 최종표결에 붙여질 것이다.(본지 495호 1면 「톱」기사 참조)
교부들은 한편 불란서의 마르티 대주교가 행한 사제안에 대한 수정안의 보고를 들은 후 15개의 분할표결로 들어갔다.
제4회기초에 이미 토의되었으며 또 이번 공의회의 마지막 토의안건이 된 사제생활과 사목활동에 관한 의안은 사제생활의 원천이요, 중심인 미사성제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또 개정된 동안은 세계에 있어 주교들과의 협력에 대한 사제들의 보편적 사명을 더욱 명백히 했으며 사제 생활과 사목활동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밝혔다.
동 수정안은 역시 사제의 활동이 본당사목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사제활동 등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사제의 사목활동과 직결되는 사제들의 덕행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날 사제안의 15개분할 표결중 9개 표결이 완료되었으며 그중 5개 표결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361표의 조건부승인을 받은 제1장을 제외한 다른 표결은 모두 2천표 이상의 찬성표를 받았다.
이날 「현대세계에 있어서의 교회」의안 수정안의 일부(후반부)가 교부들에게 배부됐으며 펠리치 대주교는 동 의안의 31개 분할표결이 15일부터 17일까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12월 8일 공의회 폐회식은 교종이 오전 11시로 정했다고 부언했다.
■ 勞動司祭 多數 敎父들이 贊成
【11월 13일】 제160차 총회는 어제에 이어 사제안의 나머지 표결을 완료했다. 특히 동 사제안 제2장에는 노동사제운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조항이 삽입돼있는데 재수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은 아직 있으나 교부들의 3분의2 이상은 이 조항을 지지했다.
이날 총회서 펠리치 대주교는 평신사도직에 관한 공의회의 문서와 계시(啓示) 헌장 등이 18일 공개회의에서 반포될 것이라고 언명하고 그 식전에서는 교종과 공의회신학전문가들과의 공동집전 미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펠리치 대주교는 은사에 관한 교회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각국 주교회의 보고서와 성청의 보고서를 계속 토의할 수 없다면서 서면으로 동 보고서를 공의회 사무국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사제안에 대한 어제 표결의 5개 결과와 오늘의 6개 표결 중 첫 표결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568표의 조건부승인을 받은 제2장 전체표결을 제외한 다른 표결은 모두 2천표 이상의 찬성을 받았다.
한편 교부들에게는 18일 공개회의에서 공식적인 최종표결을 거쳐 반포될 계시헌장과 공의회 마지막을 위해 특별히 기도할 것을 명하는 교종의 유시사본(諭示寫本)이 배부되었다.
펠리치 대주교는 이날 총회는 오후 7시 「플로렌스」에서 개최되는 단떼 탄생 7백주년 기념제에 교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찌기 폐회한다고 말하고 오전 11시 30분에 폐회했다.
【NC·RNS 本社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