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문
(1) 그리스도는 당신 친히 인류구원을 위해 성부로부터 파견되어 오신 것과 같이 종도들을 파견하였다. 그들을 성신으로 성화하여 천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을 구함으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케 하였다.
(2) 이 교회에 있어 베드루의 후계자 교종은 신적설정(神的設定)에 의해 직접 사목의 최상전권(最上全權)을 가지며, 주교들은 성신에 의해 종도들의 후계자로 임명되어 교종과 함께 또한 그의 권하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대대로 이어간다. 따라서 주교들은 신앙의 정통적 교사들이요, 목자들이다.
(3) 주교들은 모든 교회의 근심걱정을 나누고 교정(敎政)과 사목권에 관한한 한몸과 같이 공동체를 이룬다. 각 주교는 맡은 주의양떼를 치고 여러 교구의 공동선을 위한 일을 합동으로 행한다. 그러므로 이공의회는 현대 상황을 유의하면서 다름과 같이 주교사목직분을 정확히 규정코자 한다.
■ 제1장 주교들의 전세계교회와의 관계
▲ 제1절 세계교회에 대한 주교들의 역학
◼주교 공동성
(4) 주교들은 축성과 교계적(敎階的) 일치를 통하여 주교공동체의 일원(一員)이 된다. 그들의 직위(職位)는 가르치고 사목함에 있어 종도들의 후계자되는 것이며 이같이 하여 종도들의 체(體)는 중단됨 없이 계속돼 간다. 언제나 교종과의 일치안에 전교회에 대하여 최상전권을 가지고, 이는 특히 공의회로써 엄숙히 행사되며 주교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주교는 이 공의회 참석권을 가졌다.
◼주교 대의원
(5) 전세계 각처에서 선발된 주교들은 교종의 설정에 의해 그를 보좌하며 결의권을 가진 주교 대의원(代議院)을 구성한다. 대의원은 전세계 주교들의 명의로 행하며 이는 동시에 전체교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든 주교들이 나누고 있음을 표시 한다.
◼포교 지원
(6) 주교들은 공동성임을 인식하고 특히 전교지방 혹은 신앙이 쇠퇴돼가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한 사도직을 인적(人的) 및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 촉진해야 한다.
(7) 특히 박해하의 교회 주교들에게 형제적 사랑을 가지고 기구와 선업으로 그들의 수난을 덜어주어야 한다.
▲ 제2절 주교들과 교종성좌
(8) 주교들은 종도들의 회계자로서 각기 맡은 교구사목에 필요한 모든 통상권을 직접 가진다. 단 이 권은 교종의 그것을 침해할 수 없다. 교회공법(公法)은 신자들의 영적복지를 위해 주교들에게 관면권을 부여한다.
◼성청개편, 국제화에 관하여 평신도의 성청관여
(9) 교종은 그 최상전권행사에 있어 성청(聖廳 CURIA)을 이용한다. 그러나 공의회교부들은 시대와 지역 및 각 전례(典禮)의 요구에 따라 성청부서(附書)의 수(數), 명칭, 권한 등이 재조직, 개편되기를 요망하며 동시에 주교 고유의 사목직분을 참작하여 교종의 외교사절들의 직임을 더 정확히 규정하기를 희망한다.
(10) 성청부서는 전체교회 이익을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그 직원, 간부, 고문들, 또한 교종 외교사절들이 여러나라에서 선발되기를 바라며 특히 성청부서에는 교구 주교들 중에서도 선출되기를 요망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더 잘 모든 지방교회사정과 뜻을 교종에게 보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부들은 동시에 상기 성청부서들이 지역(知德)과 경험이 탁월한 평신자들의 의견을 보다 더 주의 깊게 청취하기를 바란다.
■ 제2장 주교회 교구
▲ 제1절 교구주교
◼교구의 정의, 주교직분
(11) 교구는 사제들의 협조를 받아 주교에 의해 사목되는 천주의 백성의 한 부분이다. 성신안에 복음주의 백성의 한 부분이다. 성신안에 복음과 감사의 성제(미사)를 통하여 신자들은 그 목자인 주교를 중심으로 한 개체교회를 이루며 그 안에서 하나요, 거룩하고 공번되며 종도로조차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실히 현존하고 역사한다. 각 주교는 교구민(民)의 본목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성화하고 다스린다. 주교들은 만민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로서 그 사도직임무에 헌신하고 신자들뿐아니라 진리에서 분열된 자들과 불신자들을 돌보아 그들이 「선과 정의와 진리」에 귀의(歸依)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12) 주교직분 중 가장 탁월한 가르치는 임무수행에 있어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신으로서 그들의 신덕을 굳게 해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필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동시에 천주를 찬미하고 영생을 얻기 위한 계시된 길을 지시해야 한다.
◼교회의 사회참여
나아가 주교들은 현세적 선과 인간, 가족, 자녀교육, 사회와 그 법질서 직업, 노동, 예술, 기술문명, 가난과 부(富) 모든 것이 인간구원과 교회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임을 밝히고 그 가치를 교회의 교리를 따라 가르쳐야 한다. 또한 사유권(私有權)과 재물의 공평한 분배, 전쟁과 평화, 모든 국가의 우호적 관계 등에 관한 문제해결의 길을 열어야 한다.
◼빈자구호·대화필요
(13) 주교들은 그리스도교교리를 시대요청에 응한 방법으로 전하고 교리를 수호하여 신자들이 또한 이를 옹호하고 펴도록 지도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 주교들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이에게 교회의 자모적(慈母的)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 특히 빈자와 서민층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회와의 대화를 촉진함은 주교들의 특별한 의무이다. 겸손과 사랑에 입각한 대화로써 우애(友愛)는 배양되고 만인의 정신의 일치를 거둘 수 있다.
◼「매스…콤」 이용해야
주교들은 또한 그리스도교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현대의 모든 방법을 다 써야하며 특히 현대선교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홍보수단(弘報手段)·메스·메디아)을 사용해야 한다.
(14) 주교들은 신앙을 생활하게 하는 교리지도를 아동들, 청소년 및 성인(成人)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심해야 한다. 또 이 교리지도가 성경과 성전, 전례와 교회의 가르침 및 생활에 입각한 것이 되도록 돌보아야 하고 나아가 교리교사, 전교회장들이 합당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힘써야 한다.
(15) 성화(聖化)의 임무수행에 있어 주교들은 그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선발되어 이들의 대표자로서 천주께 제헌을 드리기 위해 임명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교들은 신품을 충만히 받은자들이며 사제와 부제들은 이들에게 속해있다. 따라서 주교들은 천주의 비사(秘事)를 전달하는 주례자(主禮者)이며 동시에 그들이 맡은 교구의 모든 전례생활을 다스리고, 촉진하고 수호한다. 그러므로 주교들은 신자들이 감사의 성제(미사)를 통하여 「바스카」 비사를 깊이 이해하고 또한 이들 생활에 옮기도록 노력하여 모든 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치안에 굳게 결합된 한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종도행전 6장 4절 참조) 남을 완덕에 이끄는 자들로서 주교들은 사제, 수도자 및 평신자들의 성덕을 배양하고 솔선수범하여 맡은바 교회를 성화시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가운데서 빛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제 및 수도 성소를 기르고 특히 전교 신부와 전교 수도자 성소증가에 관심을 가여야 한다.
◼목자와 아버지
(16) 아버지가 목자로서의 직임수행에 있어 주교들은 백성에게 봉사하고 스스로 그 양들을 알고 또 양들이 그를 알아보는 착한 목자되어야 하고 수하의 모든 사람들을 누구보다 앞서 사랑하는 아버지돼야 한다. 그리하여 그 양떼를 한 가족같이 모아야 한다. 신자들의 사회생활형편을 알고 또 그것을 위해 사회조사를 비롯하여 적절한 방법을 써야 한다.
◼「교회일치」 힘써야
신자들이 교회활동에 참여토록 힘쓰고 이에 대한 그들의 의무와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갈라진 형제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신자들 역시 이같이 하게하여 교회일치운동을 배양해야 한다. 동시에 미신자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나게 해야 한다.
주교들은 언제나 특별한 사랑으로 사제들에게 대해야 한다. 그들을 자식과 친구같이 여기고 그들의 의견을 즐겨들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성화되고 임무를 충실히 완수 할 수 있도록 사제들이 영성적, 지적, 물질적 복리를 위해 염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교들은 사제들의 영적생활 쇄신, 성서와 신학을 비롯한 깊은 문제에 대한 지식함양과 사회문제, 새로운 사목방법연구를 위한 강습회 기타 모임을 장려해야 한다. 주교들은 적극적 행동이 겸한 자비로써 위험에 처해있고 실패한 사제들을 구하는데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사도직활동의 상호유대 종교 사회학 연구 필요
(17) 주교들은 각종의 사도직을 장려하고 그의 지도하에 전교구 혹은 지구의 모든 사도직이 상호유대를 맺고 협력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교구의 일치는 보다 더 뚜렷하여질 것이다. 신자들이 각자의 신분과 능력을 따라 사도직 수행의 의무를 지도록 강력히 권하고 그들의 평신도사도직 특히 가톨릭운동에 참여토록 독려해야 한다. 또한 직접 간접 초자연적 목적을 추구하는 회(會)들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사도직의 형태는 인간의 영적 윤리적 환경만을 위해서 뿐아니라 사회통계학적 경제적 상황 등을 위해 현대적 요구에 맞추어 적절히 적응시킨 것이어야 한다. 사목사회학 연구시설을 통한 종교적 사회학적 조사연구는 이 목적달성을 위해 크게 이바지 할 것이며 이는 크게 권장할 일이다.
(18) 생활환경상 본당신부들의 정상적 사목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없고 혹은 이와는 아주 단절돼있는 신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국 주교회의는 이같은 사람들이 긴박한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配慮)하고 그들의 사목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19) 주교들은 그들이 사도적 임무수행에 있어 온전한 자유를 가지며 어떠한 세속권력의 관섭도 받지 않는다. 동시에 신자들의 사회시민생활의 발전과 번영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 사회공공기관과 협력한다.
◼주교임명권 오직 교회에
(20) 사도직임은 그리스도에 의해 설정되었고 또한 영적, 초자연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 공의회는 오직 교회당국만이 주교임명권을 가졌음을 선언한다. 따라서 장차는 여기 간섭할 수 있는 특권을 여하한 정부에도 부여하지 않을 것이며 기왕에 정교조약(政敎條約) 등을 통하여 이같은 특권을 가진 정부는 (註 스페인·폴투갈 기타 구라파의 여러나라) 이를 스스로 포기할 것을 요망한다.
(21) 주교사목직분의 이같은 중대성에 입각하여 연로(年老) 혹은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을 다할 수 없는 교구장 주교들은 스스로 혹은 관계당국의 권고를 따라 사임할 것을 진지하게 요구한다.
▲ 제2절 교구 구역
(22) 교구사목의 원활과 신자들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교구경계선을 재조정하고 주교좌(主敎座)의 위치를 더 적합한 곳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의 한다.
(23) 교구구역재조정에 있어 가장 유의할 것은 인구·지리·제도시설에 있어 각 교구가 생활한 몸같이 유기적 일치를 기하는 것이다.(註 본 조항에는 다시 3개 부조항을 첨부하여 교구경계선 재조정에 있어 신자분포, 인구단위, 행정구역과 그 기관, 각 지구의 심리적 경제적 지리적 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한 것과 아울러 그 지구내의 사제 수 기타교회시설 등이 주교 사목임무 수행을 최소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24) 상기 22~23조에 규정한 교구경계선 변경에 관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주교회의는 이에 대한 사정을 검토하여 성청에 구신(具申) 한다.
▲ 제3절 교구주교사목의 보조자들
(ㄱ) 대리주교(COADJUTOR)와 보좌주교(AUXILIARIUS)
(25) 주교사목임무는 신자들의 복리를 가장 고려하는 교구행정을 요구한다. 이 목적을 정히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때 보좌주교를 임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주교를 임명할 수 있다. 대리주교 및 부좌주교들은 그들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주교신분에 합당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는 물론 교구행정의 일치 및 본주교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음을 전제한다. 대리주교와 보좌주교는 그들 임명의 목적을 따라 본주교와 한마음 한 뜻이돼야 하고 그에게 존경을 표해야하며 또 본주교는 그들을 형제적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해야 한다.
(26) 신자들의 복리가 요구할 때에는 교구장주교는 교구장 계승권을 가지지 않는 한명내지 수명의 보좌주교를 관계당국에 청함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임명장에 달리 명시함이 없을 때에는 본주교는 보좌주교를 교구 총대리(總代理) 혹은 적어도(어떤 분야의 주교대리직에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승권을 가진 대리주교는 반드시 총대리로 임명돼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관계당국은 그에게 더 광범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ㄴ) 교구청과 교구참사회
(27) 교구청의 가장 중요한 직임은 총대리의 그것이다. 그러나 교구행정의 필요에 따라 한명 혹은 수명의 주교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교구참사회 혁신 사목위원회 설정
교구행정에 있어 주교를 보좌하는 자들은 교구참사회의 신부들이다. 참사회는 현대 요구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재조직돼야 한다. 교구청은 행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직 수행을 위해 주교의 유효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게끔 조직돼야 한다.
각 교구에는 주교 감독하에 사목위원회를 설정하고 선발된 성직자·수도자·평신자로써 이를 구성함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사목사업을 조사감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세우는 것이다.
(ㄷ) 교구신부
◼주교·교구신부 한 가족
(28) 교구신부·수도신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제들은 주교와 함께 하나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고 이를 수행하며 그들은 이로써 주교직의 슬기로운 협조자가 된다. 그러나 신자사목에 있어 첫 자리를 차지하는 이는 교구신부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의 양떼의 한무리를 돌보는데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의 사제단, 한 가족을 형성하고 주교는 그 가정의 아버지다.
성직을 사제들에게 의당하게 분배하기 위해 주교는 직임과 직록(職祿) 부여에 있어 필요한 자유를 가진다. 이 자유를 제한하는 외부의 특권과 권리는 폐지돼야 한다. 주교와 교구신부들의 관계는 첫째로 초자연적 사랑의 유대위에 서있어야 하고 서로 뜻이 맞아야 하며 신자구령에 더 잘 봉사하기 위해 주교는 특히 사목에 관하여 그 사제들과 대화해야 한다. 이 대화를 주교는 기회있을 때만 할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교구신부들은 서로 일치단결하고 전교구의 영적복리를 위한 진정한 염려를 함께 나누어야 한다. 또 재력이 허할때는 교구의 물질적 곤궁을 도우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29) 주교에게 보다 더 가까운 협력자는 사목의 상부(上部)직임 혹은 초본당적 성격의 사도직조직의 책임신부들이다. 또 초교구적 일에 종사하는 사제들에게도 주교는 특별한 고려를 가져야 한다.
◼본당은 교구의 지체 초본당 사도직협력
(30) 그러나 본당신부들은 특별한 길로써 주교의 협력자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친히 사목자로서 주교의 권하에서 교구의 한 부분인 신자들을 돌보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註 본 조항에는 다시 3개 부조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본당신부 및 보좌신부의 직분을 밝히고 있다. ▲본당신부 및 보좌신부들은 신자들을 가르치고 성화시키고 다스리는 사목임무수행에 있어 신자들 및 본당이 교구와 전세계 교회의 참된 지체될 수 있게끔 할 것, 이를 위해 주교대리, 감독대리 초본당적 임무에 종사하는 이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 신자들의 전교정신을 앙양하고 관내 모든 사람들과의 접촉을 위해 필요하면 평신도 조력자를 구할 것, 본당내 신부들은 가능한 한 공동생활을 할 것. ▲천주의 말씀의 설교로서 신자들이 신·망·애 삼덕에 깊이 살고 그리스도안에 성장하여 본당이 진정 주의 사랑의 증거자되게 할 것. 연령과 기타 상황에 맞추어 모든 신자들에게 충분한 교리지도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수도자, 평신자의 도움을 구할 것. 특히 미사성제를 본당신자단체생활의 중심과 그 정점(頂点)되게끔 거행하고 신자들이 전례에 적극 참여하며 자주 고해, 영성체하도록 힘쓰고 언제나 고해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할 것, 본당신부는 그 양떼를 잘 아는 착한목자 및 그들의 봉사자되어 각신자 그들의 가족 사도직단체본당전체에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이 형성되도록 격려하고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들을 힘 달하는 데로 방문할 것, 특히 청소년지도에 유의하고 빈자와 병자를 자부적 사랑으로 돌보며 노동자들에게 격별한 관심을 갖고 신자들이 사도직에 적극 참여토록 지도할 것. ▲본당신부와 보좌신부 및 보좌신부들 상호간에는 언제나 형제적 유대, 사랑과 존경이 있고 서로 의견과 힘을 나눔으로 본당사목봉사에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할 것)
(31) 본당사목을 위한 사제의 적격(適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교는 사제의 교리지식뿐아니라 그의 신심, 사도직열의, 기타 신자사목에 필요한 재질과 자격을 참작해야 한다.(이어 본당은 본당의 존재목적이 오직 신자구령에 있음과 본당신부 공석시에 신부임명권이 주교권한에 속함을 밝히고 구라파 일부에 관습으로 남아있는 외부로부터의 본당신부 천거, 임명, 보류의 특권 등을 일절 폐기한다고 하고 또한 종신본당신부제도 파기하였으며 주교의 경우와 같이 연로(年老) 기타 사유로 본당신부직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자진하여 혹은 당국의 권고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하도록 요망하였다.)
(32) 신자사목에 대한 같은 관심은 주교가 그 권리로써 본당신설, 혹은 폐쇄, 혹은 이와 유사한 변경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 바탕이 된다.
(ㄹ) 수도자
▲수도자, 사목 사도직에 적극 참여해야
(33) (아래 수도자에 관한 규정에는 복음삼덕을 서약하는 단체와 회원들도 포함 됨) 수도자들은 그 소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신비체, 즉 전교회를 건설하고 성장시키는데와 또한 개체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정성껏 협력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이 목표를 기도와 보속, 생활한 표양으로 배양함은 수도자들의 첫째 의무이며 공의회는 이를 위해 수도자들이 자신들의 수도생활을 존중하고 더욱 분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또한 수도자들은 각 수도회의 고유한 성격을 참작하여 더 힘차게 외적사도직에 들어가야 한다.
(34) 수도신부들은 신품성사로써 사제직을 취하였으며 그 때문에 주교직의 협조자가 된다. 또 신자사목의 필요성이 증대한 오늘날 그들은 주교들을 더 보필할 수 있다. 따라서 수도신부들은 주교권하에서 신자사목과 사도직수행에 참여하는 그만큼 현실적으로 교구성직자단에 속한다. 수도회의 다른 회원들, 수사, 수녀들 역시 특별한 길을 통해 교구가족에 속하며 성직자들을 크게 협조한다. 사도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이같은 협조는 더욱 커야 한다.
(35) 각 교구의 사도직사업수행의 조화와 교구규율의 일치를 위해 다음 원칙을 그 기조(基調)로 한다.
◼주교, 수도자 상호관계
①종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을 존경하고 그 정당한 사도직 참여요구에 순종할 것. 필요하면 이 목적에 부합토록 수도회회헌(會憲)을 적응시키고, 특히 활동수도회이면 본당 사목 등을 맡을 것. ②활동사도직에 종사하는 수도자들은 그들의 수도회정신, 규칙과 장상(長上)에 대한 순명정신을 읽지 말 것. ③면속(免屬) 수도회는 주교권하에서 면제되나 단 신자사목에 관한한 주교권에 속함.
④면속과 불면속을 불구하고 (전례(典禮) 차이의 경우를 제외) 예배의 공식집행, 신자사목, 신자들을 위한 설교, 신자들 특히 아동들의 조교 및 윤리교육, 교리교수, 전례교육에 관한사항, 성직자신분, 기타사도직 수행에 관한 제반사에 있어 본 교구장 지휘를 받으며 수도회 운영학교도 교육정책수립과 감시의 이유로 본 주교권한에 속함. 단 학교운영권은 침해되지 않음.
또 주교회의 등이 일반적 규정으로 합법적으로 정한 것은 준수해야 함.
⑤수도회원들과 교구신부들간에는 사도직 활동사업에 있어 서로 긴밀한 유대가 필요함. 이같은 상호유대를 전세계교회에 대하여는 성청이 교구에 있어서는 주교가 감독하고, 주교회의는 그 관할지구의 같은 사정을 감독함. 수도자들이 맡은 사도직사업에 관하여는 주교 혹은 주교회의, 수도원장회의에서 먼저 상의해야 함.
⑥주교들과 수도자들 상호관계의 조화와 결실을 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혹은 기회마다 지구내의 사도직관계 사항을 상의할 것.
■ 제3장 각 교구 공동선을 위한 주교들의 협력에 관하여
▲ 제1절 주교회의
(36) 교회 초세기부터 주교들은 각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형제적 사랑으로 단합되고 종도들에게 위임된 세계적 사명에 대한 열의를 가졌었다. 그리하여 주교들은 각 교구의 공동선과 복지를 위해 힘과 뜻을 함께 모아 일하였다. 이렇게 해서 「시노두스」(교회회의) 간구회의, 전체주교회의 등이 조직되었고 주교들은 이것을 통하여 여러교회를 위한 신앙진리의 선포와 교회규율의 길을 닦았다.
이 공의회는 「시노두스」 및 주교회의 등이 새로운 힘으로 번성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리하여 각 교회에는 시대요청에 상응하여 신앙이 심화되고 규율은 더 잘 보전될 것이다.
(37) 특히 현대에 있어서는 다른 주교들과의 긴밀한 유대 및 공동노력 없이는 주교들은 그 소임을 효율적으로 다 하기 어렵다. 이미 여러 나라에 설립된 주교회의는 더 많은 사도직결실을 가져옴을 증거 하였다. 그러므로 이 공의회는 도처에 동일한 나라와 지역에 속하는 주교들이 정기적 회의를 구성함은 가장 맞갖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서로 지혜와 경험과 의견을 나눌때 각 교회 공동선에 봉사하는 힘의 거룩한 일치가 나타날 것이다. 이에 이 공의회는 주교회의에 관한 아래사항들을 규정한다.
(38) ①주교회의는 종전과 같이 해당국(該當國) 혹은 한지역의 주교들이 공동으로 사목임무를 수행하는 교회회의이며 특히 현대적 사도직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교회가 인류에게 주는 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②주교회의 회원은 모든 교구장주교·대리주교·보좌주교 및 성청 혹은 주교회의의 위임을 받아 특수사업에 종사하는 명의(名儀)주교들이다. 기타의 명의주교, 교종외교사절에겐 주교회의의 법적 회원자격이 없다. 교구장과 대리주교들은 의결권을 가지고 보좌주교들은 주교회의가 정하는데 따라 의결권 혹은 협의권을 가진다.
③각 주교회의는 그 회칙을 작성하여 성청인준을 받는다. 회칙사항 중에는 회의목적 달성에 도움되는 직무 예컨대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각분과위원회, 사무국 등 설치를 정해야 한다.
④주교회의에서 합법적으로 결의되고 성청의 인준을 받은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⑤환경의 특수성이 요구하고 또 성청승인이 있을때 여러나라 주교들이 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각국 주교회의 상호간의 연관은 공동선을 촉진하는 뜻에서 장려할 일이다.
⑥동방교회주교들은 그들 자신의 교회규율과 복리를 함양하면서 다른 전례교회가 있는 동일지역 전체의 공동선에 유의할 것이며 관계당국이 내린 규범에 준하여 다른 전례교회들과 만나고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 제2절 관구경계 및 지구 설정
(39) 교구경계뿐아니라 교회관구경계를 적절하게 정함은 신자들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또 경우에 다라서는 새로 교회지구를 설정할 것을 권한다. 이는 사도직의 요청을 사회 및 지방환경에 더 잘 맞출 수 있고 동시에 주교상호간 및 교구장대주교와의 관계, 같은 나라안의 다른 주교들과의 관계, 나아가 주교들과 국가행정당국과의 관계를 보다 더 용이하게 또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다.
(40) 그러므로 이 공의회는 이 목적달성을 위해 아래사항들을 결의 한다.
①교회관구경계는 조속히 재검토되고 관구장의 권리와 특권을 새로이 법규화 한다.
②원칙적으로 모든 교구 및 이에 준하는 지역은 교회관구에 속한다. 따라서 현재 성청에 직속하는 교구, 혹은 타 교구와 유대를 맺지 않는 교구는 가능하면 연합하여 새 관구를 구성하고 아니면 이웃 관구에 예속시킨다. ③실제로 효과 있을 곳에는 교회관구를 모아 교회지구를 만든다. 이 교회지구에 관한법규는 작성돼야 한다.
(41) 해당 주교회의는 그같은 교회관구경계 및 교회지구설정의 문제를 교구경계에 관하여 말한 본 율령 제23~24조항의 규정에 준하여 검토하고 성청에 상신한다.
▲ 제3절 초교구 직책을 가진 주교
(42) 어떤 사목사업은 공동으로 지도하고 운영해야 하는 사목적 요구가 더욱 증대해감에 따라 한 지역, 혹은 한 나라의 모든 혹은 여러 교구에 이바지하는 직책을 설정함이 타당하다. 이같은 직책은 주교들이 맡을 수 있다. 공의회는 이런 직책에 있는 고위성직자들과 주교 및 주교회의가 사목적 관심 표명에 있어 서로 형제적으로 친화하고 협력하기를 권한다. 이 관계에 관한 것도 교회공법으로 정한다.
◼군목군(軍牧局) 설치
(43) 특수한 생활환경 때문에 군인들의 영적지도에는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며 가능하면 각국에 군인사목국(VICARIATUS)를 설치해야 한다. (註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군종신부단이 조직돼 있고 그 책임자를 군종신부단장이라고 부름) 국장과 종군신부들은 주교들과의 협력아래 이 난사(難事)에 헌신해야 한다. 각 교구 주교들은 이 중요한 일을 위해 자격있는 신부들을 양도해 주고 동시에 군인들의 영적복리를 증진하는 모든 일을 지원해야 한다.
◼일반적 지시
(44) 이 공의회는 교회법전을 이 율령이 정한 원리원칙에 준하여 개정하기를 결의한다. 또 법전개정에는 각 위원회와 공의회 교부들이 제출한 의견을 응분히 참작해야 한다. 이 공의회는 또한 주교 및 사목자들의 사용을 위해 사목에 관한 일반적 지도서를 만들고 나아가 각국 혹은 지역의 환경차이의 요구에 따라 특수한 신자단체 사목지도서, 기타 신자 교리지도서가 마련되기를 규제한다. 이같은 지도서들을 마련하는데는 각 위원회와 공의회교부들이 표명한 의견들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NC 特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