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의회는 이미 그 교회 헌장에서 복음의 권고를 통하여 완전한 사랑을 추구함은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교리와 표양에 근원된 것이고 그 자체 천국의 찬란한 표적임을 명시하였다. 이제 공의회는 복음 삼덕을 허원하는 수도자들의 생활과 규율을 다루고, 이들에게 현대적응의 길을 마련해주고자 한다.
교회시초부터 남녀 신자들은 자진하여 그리스도를 본받고 복음의 권고를 실천함으로 천주께 바친 생활을 하였다. 성신의 감도아래 혹은 은수자로 살고 혹은 수도원을 세웠으며 천주의 섭리하심으로 여러 수도단체가 형성되어 교회로 하여금 온갖 선업을 쌓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할 차림을 갖추게 하였을 뿐아리라 그 여러가지 은혜로써 마치 사랑을 위해 곱게 단장한 신부처럼 나타나 보이게 하였고 또 천주의 여러가지 예지가 이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였다. 그러므로 공의회는 복음권고에 바쳐진 생활과 그 사명이 현대교회의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위해 재속사도회(在俗使徒會)=평복수도회)를 포함한 모든 수도회의 생활과 규율의 쇄신과 적응을 위한 일반적 원칙을 다음 같이 규정하며 특수규범과 그 해석 및 적응은 관계당국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2) 수도생활의 쇄신 및 적응은 그리스도교생활원천과 수도회 창립정신에 돌아가고 동시에 변화된 현대 상황에 적응시킴으로써 이다. 이 쇄신은 성신의 감도와 교회의 지도하에서 다음 원칙을 따라 진행돼야 한다. (ㄱ) 수도생활의 궁극적 규범은 복음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ㄴ) 창립자의 정신과 목적 및 건전한 전통을 존중한다. (ㄷ) 각수도회는 그 성격에 준하여 성서·전례·교리·사목·교회일치운동·전교·사회면 등 교회생활전반에 참여한다. (ㄹ) 각수도회는 회원들에게 현대사회와 교회의 요구를 알려주고 그들이 더 큰 사도직 열의에 불타게 해야 한다. (ㅁ) 수도생활의 목적은 참된 쇄신의 정신없이 달성될 수 없다.
(3) 수도생활은 어디서나 특히 전교지방에 있어 회원들의 육체적 심리적 상황 및 그곳 사도직과 문화적 요청·사회경제 사정에 적응돼야 한다. 같은 원칙은 수도회행정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본 율령을 따라 회헌(會憲)·지도서·기도서 등이 개편돼야 하고 퇴화(退化)된 법규는 폐지돼야 한다.
(4) 쇄신과 적응이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각 수도회 모든 회원들의 협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쇄신과 적응의 규범을 정하는 것은 관계당국 및 각수도회 총회의 일이며 필요하면 성청 혹은 소속 주교의 인준을 받는다. 그러나 장상들은 이것에 관해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5) 각 수도회 회원들은 복음삼덕을 허원함으로써 죄에 죽을뿐아니라 세속을 끊고 천주만을 섬김을 명심해야 한다. 이 특별한 봉헌은 이미 깊이 성세에 근거돼 있다. 또한 교회에 봉사하는데 헌신해야 한다. 천주께 봉사함은 그들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그것을 완전히 나누는데 있으며 그를 따르는 것만이 그들에게 있어 오직 필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관상생활로 천주만을 찾고 거기서부터 사도적 사랑으로 구속사업에 종사하고 천주의 나라를 펴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수도자는 첫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천주를 찾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주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을 모든 환경에서 육성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 천주의 사랑은 인인애를 촉진하고 이는 다시 인류구원과 교회건설에 이바지 한다. 첫째 성서를 매일 읽고 묵상함으로써 예수께 대한 모든 것을 초월한 지식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전례를 숭상하고 특히 미사에 몸과 마음으로 참여하여 그 가장 풍성한 원천에서 영적생명을 길러야 한다.
(7) 관상수도회는 그 기능이 각각 다른 지체들로 형성된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성덕의 표양으로 천주의 백성을 빛나게하고 숨은 사도직으로 그들을 교회의 영광과 천상은혜의 원천으로 알려져 있다. 그럴지라도 그들의 생활양식은 적응과 쇄신의 원칙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해탈과 관상생활에 대한 특수수련은 최대한 준수되어야 한다.
(8) 교회안에 많은 성직자 및 평신자 신분의 평수사수도단체가 있다. 그 단체들이 소유하는 특은은 행정·교육·설교·자선사업 등 여러가지나 그를 주시는 성신은 동일하시다. 이같은 수도회의 사랑의 봉사와 사도적 활동은 그 수도생활의 본질이며 수도생활은 사도정신으로 양성되어야 한다. 수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섬기는 성소에 먼저 응하기 위해 그 사도적 활동은 그와 밀접한 일치에서 솟아 나와야 한다. 이러한 수도회는 그들이 종사하는 사도직의 요구에 알맞도록 그들의 규율과 관습을 적응시켜야 한다.
(9) 교회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역사상 저명한 남자수도회의 중요 임무는 그것이 관사생활이든 혹은 사도직 및 자선생활이든 그 고유한 생활의 특징을 간직하면서 봉사하는 옛 전통을 도로 찾고 현대의 요구에 응하여 그리스도교 백성의 교화에 바치는 수도원이 돼야 할 것이다.
(10) 공의회는 남녀 평수사 수도회들이 청소년 지도, 병자간호, 기타 교회 사목사명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의 수도성소를 재확인하고 그 생활방법을 현대의 요구에 적응시키기를 촉구한다. 또한 공의회는 평신도적 성격이 보장됨을 전제로 평수사 수도회 회원 중 어떤 이가 그 수도원내의 사제성무를 맡기 위해 총회의 승인으로 사제로 서품됨을 금기치 않는다.
(11) 재속(在俗) 사도회(SECULAR INSTITUT)회원들의 허원을 교회는 인정하며 그들은 재속성격을 유지하면서 천주께 온전히 헌신하고 창립목적인 그들의 사도직을 세상 어디서든지 효과있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들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의 건장과 성장을 위해 세상의 누룩이 될 수 있게끔 천주의 일과 인간의 일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2) 천국을 위한 정결의 수도허원은 탁월한 특은이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며 천주와 인간에 대한 사랑에 불태우고 이에 봉사하게 한다. 그러므로 수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천주께 신뢰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신하지 말고 극기하며 오관을 잘 다스려야 한다. 완전한 금욕은 불가능하며 인간발전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그릇된 학설에 현혹되지 말것이며 정결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피할 것이다. 장상들은 참 형제적 사랑이 공동체 안에 꽃필때 정결은 더 완전하게 준수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완전한 금욕 준수는 인간본능과 깊이 관계되므로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요구되는 성숙에 달하기 전에는 정결허원을 발하지 말 것이다.
(13) 청빈은 특히 오늘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장사의 뜻을 따라 재물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들의 보호를 천국에 가진 수도자는 정신적으로나 실생활에 있어서 가난해야 한다. 그들은 스스로 일함으로써 생계를 얻고 천주의 섭리를 신뢰하여 생계에 대하여 과도한 염려를 가져서는 안된다.
수도단체는 회원에게 회칙에 의해 상속재산의 포기를 허락할 수 있다. 지방 환경에 따라 수도회는 집단적으로 가난을 증거할 필요가 있으며 교회를 도우고 빈자를 구하기 위해 그들의 재산을 흔연히 써야 한다. 또한 관구와 각 수도원간에는 서로 물질적으로 도와야 하며 회칙이 금하지 않는 것이면 사업과 생활을 위해 필요한 무엇이든지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사치와 축재는 피해야 한다.
(14) 순명을 서원함으로써 수도자들은 그들 자신의 뜻을 온전히 천주께 바치며 마치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순명하여 형제들에게 봉사하고 많은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과 같이 수도자들은 천주를 대신하는 그들의 장상에게 순종하고 교회에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년(成年)에 달한다. 그들은 그들의 지혜와 의지 및 특은의 모든 능력을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완수를 위해 다 쓴다. 장상들은 그들의 직무를 천주의 뜻에 맞갖게 행하고 형제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권리를 써야 한다. 그들은 수하 사람들의 자유와 인간존엄성을 존경하고 그들을 천주의 자녀로 생각하고 다스려야 한다. 수하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단체와 교회의 화합을 배양해야 한다.
(15) 수도원 공동생활은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마음과 정신을 일치하여 한 몸을 이루었던 것과 같이 복음의 가르침, 성 전례 특히 감사의 성제에 힘입어 기구에 살고 같은 정신에 결합된 것이어야 한다. 수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함께 형제와 같이 살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한다. 수도원 공동체는 천주의 사랑과 성신에 충만된 마음들이 주의 이름으로 한가족을 이룬것이어야하며 이 형제들의 일치는 그리스도 재림의 가견적(可見的) 보증과 위대한 사도적 힘의 원천이 된다. 여자수도회에는 직무에 따른 차별이외의 계급적 분별이 없어야 한다. 남자수도자들도 사제성품에서 오는 신부의 차이이외에는 동일한 규칙에 속한다.
(16) 교황령에 의한 관상수녀회의 봉쇄는 보존된다. 그러나 때와 장소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고 퇴화된 관습은 폐지돼야한다. 기타 외부활동에 종사하는 수녀회는 사도직 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 봉쇄규칙에서 면제된다. 단 회칙에 따라 봉쇄가 보존될 수 있다.
(17) 수도복은 천주께 봉헌한 외적표적으로 단순·단정·청빈해야하며, 건강, 때와 장소 및 활동의 요청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8) 수도생활 쇄신과 적응은 교육에 크게 달려있다. 따라서 평수사 및 수녀들을 수련직 후 사도직임무에 임명하지 말고 그들의 수도 및 사도직교육이 그런 목적을 위해 세워진 곳에서 계속되게 해야 한다. 수도생활의 현대적응이 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사도직에 반영되기 위해 수도자들에게는 그 능력에 상응한 헌대사회의 생활조류와 사상에 대한 교육이 부여 돼야 한다. 수도자들은 그 전생애를 통하여 받은바 영성적 사정과 예술·학문 등 문화적 교양을 완성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상들은 이 모든 것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영신지도자, 교수들을 마련할 의무를 지고 있다.
(19) 새로 수도회를 세울때는 불필요한 회 출현을 막기 위해 그 필요성을 신중히 수고해야 한다. 특히 전교지방에서는 본방인의 생활기풍과 양식·풍습과 환경에 맞는 수도생활양식을 증진시켜야 한다.
(20) 수도회는 그 본업을 계속 유지하고 덧붙여 전체교회와 각 교구의 요구를 고려한 후 시대와 환경에 응한 일을 해야하며 그 수도회정신과 본성에 덜 관계되는 일을 폐지할 것이다. 전교정신은 절대로 보존되고 또한 각 수도회 성질이 허하는한 이를 현대 상황에 적응시켜 복음설교가 모든 나라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
(21) 성청은 관계 교구장과 협의한 후 장래성이 없는 수도회의 수련자접수를 금할 수 있으며 이런 회는 그 목적과 정신이 비슷한 다른 수도회와 통합돼야 한다.
(22) 성청이 허락하고 또 더 적당한 일이면 동일한 수도족(族)에 속한다고 간주되는 독립된 수도회들은 연합체를 구성하고 같은 회, 같은 규칙과 정신을 가진 회들은 통합됨이 가하다. 또 같은 혹은 비슷한 사도직에 종사하는 회들도 연합돼야 한다.
(23) 이 공의회는 각 회의 목적달성, 전체교회복지를 위한 상호협조, 복음의 역군의 더 적절한 배치를 위해 대수도원장회의 혹은 대표자회의 등을 구성한 것을 권장하고 이들은 사목활동에 관하여는 각 주교회의와 협동해야 한다.
(24) 사제와 교육자들은 교회의 힘을 강화하고 그 요구에 응할 수 있게끔 수도성소 증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수도성소를 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도단체는 성청과 교구장이 정한 법규에 준하여 성소증가를 위한 선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자들의 표양이 성소를 얻는데 가장 좋은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5) 수도회들은 그들의 특별한 소명과 오늘의 교회사업에 관대히 응해야하며 공의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수도자들의 청빈·정덕·순명을 존중하고 그들의 사도직 활동은 공의회로 하여금 장래의 큰 희망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수도자들은 신앙에 깊어지고 천주와 이웃 및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장래영광에 대한 소망에 충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세계에 전하고 만민앞에 증거하여 하늘에 계신 성부의 명광을 드러내길 바란다. 그리고 천주의 모친이시요, 만인의 표양이신 성모께 간구하여 수도자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그들의 구원사업이 더 큰 결실을 얻게 되길 희구한다. 【NC 特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