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의 정신에 의해 활력을 얻은 공의회는 교회의 쇄신이 사제들의 사목활동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기에 사제양성이 가장 중요함을 선언하면서 이때까지 건전하다고 여겨진 여러 규정들을 강화하고 공의회가 반포한 헌장 및 율령들과 일치되는 요소와 더불어 현대에 맞는 새로운 요소들을 덧붙여 일정한 근본원칙을 확립하는 바이다.
■ 각 나라에서 착수할 사제 양성계획
▲여기서는 일반적인 규정만을 세울 수밖에 없으므로 나라와 전례에 따라 특수한 각 지역의 사목적 요구에 응한 「사제양성계획」이 있어야 하며 이 계획은 주교회의에 의하여 이따금 개정되어야 하고 성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제성소의 긴급한 육성 문제
▲성소를 육성할 의무는 전체교회의 일이며 신앙과 사랑의 정신에 사는 가정이야말로 성소를 위해 공헌하는 최초의 신학교이다. 그외 본당과 교육자들 특히 사제들은 성소육성에 사도적인 열성을 가질 것은 물론 스스로의 모범적 생활로써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한편 주교들도 성소증가를 촉진키 위해 비상한 관심을 가질 것이며 성소자들을 아낌없이 도와야 한다. 공의회는 기구와 보속에 호소하는 방법이나 혹은 사제성소의 필요성과 성격 및 중대성을 역설하는 강론과 교리교육 및 사회적인 매개체를 활용하는 모든 수단방법들을 추천하면서 성소육성을 위한 전사목 활동이 조직적이며 조리있게 계획되어야 하고 각 교구와 지역 또는 국가에 이미 설립되었거나 혹은 앞으로 설립될 성소육성 기관에 의하여 양육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성소를 육성한 과업은 교구와 나라, 종교단체 및 전례를 초월하는 것이며 특히 주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군이 절실히 요청되는 지방을 원조해야 한다.
▲성소는 씨앗을 싹틔울 소신학생들에겐 관용의 정신과 순결한 마음으로 구세주 그리스도를 따를 특수 종교교육이 마련되어야 하며 건전한 심리학과 부모의 협조하에 나이·성격·사춘(思春)기의 발전단계에 따라 일상생활을 조절하고 사회적·문화적 및 가족관계에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음에 논하는 대 신학교에 관한 사항 중에는 소신학교에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
■ 대신학교의 설립문제
▲사제교육을 위한 대신학교는 학생들이 스승이요, 사제이며 목자이신 주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정한 영혼의 목자가 되도록 완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은 계시된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완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더욱 견고하게 보존하기 위해 묵상하며 언어와 실례(實例)로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끔 말씀에 대한 성무(聖務)를 준비해야 하고 기구와 전례를 통해 구형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예배와 성화(聖化)에 대한 성무를 준비해야 하며 『봉사를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오직 봉사하며 또 자기 생명을 버려 많은 이를 구속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심어주는 방법과 (말구 10…45 요왕 13·12~17 참조) 모든 이의 종이됨으로써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본당에서 할 성무도 역시 준비해야 한다.(코린토1서 9·19 참조)
▲학교당국과 교수들은 주교의 권위에 순명하면서 사목을 위해 필요한 영적 및 지적 교육과 수련을 공동 노력으로 실시해야하며 학생들과 더불어 정신적으로나 활동면에서나 굳게 결속된 공동사회를 이룩하여 『저들이 하나이되게 하소서』(요왕 17·11 참조)라고 기구한 그리스도의 열망에 따라 한가족을 이룩해야 한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사제들이 신학교를 그 교구의 심장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또한 신학생들의 나이와 발전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학생들이 지닌 참된 의향(意向)과 영적·윤리적 및 지적인 면에서의 자격 및 심리적 육체적 건강문제와 유전적인 결함 등을 살펴보아 사제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교구별로 신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곳에서는 여러 교구나, 그 지방 전체 혹은 전국을 위한 신학교를 설립·발전시켜야 한다.
■ 영적 발전을 위한 교육
▲영적교육은 교의(敎義)와 사목 및 영적지도자의 도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신학생들이 성신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와 함께 내적이며 끊임없는 일치 속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일치결합된 사제들은 사제서품을 통해 그들의 일생을 그들의 내적동반자이며 친구인 그리스도에게 집착함은 물론 스스로 「바스카」 비사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그 신비를 신자들에게 전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신학생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의 성무에 적극 참여하고, 특히 감사의 성제와 성무일도를 바침에 있어 또한 그들을 파견한 주교와 아울러 빈자(貧者)와 어린이, 병자와 죄인들 그리고 미신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찾아 얻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신학생들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어머니로 모시라고 부탁한 마리아를 지극한 효성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신심행위가 종교적 감정에 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학생들은 교종과 주교에게 겸손되이 복종하고 동료사제들과 공동 노력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그만큼 천주성신을 받고 있다』고 한 성 아오스딩의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 또 그들의 장래는 지배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봉사와 사목활동에다 자기전부를 바치는 것임을 인식함은 물론, 사제적 순명과 극기를 겸한 소박한 생활로써 사제들이 져야할 책임과 사제생활이 지닌 문제들을 빠짐없이 알아야 한다.
▲한편 그들의 전례에서 정한 거룩한 법에 따라 독신제를 지켜야할 신학생들에겐 독신제에 대한 교육이 주의 깊게 실시되어야 한다. 하느님을 위해 결혼을 포기함으로써(마태오 19·12 참조) 신약(新約)에 합당하고 나누어짐이 없는 전 사랑의 바쳐 하느님을 받들고 다가올 부활의 세계에 대한 증인이되며(루까 20·31 참조) 사목활동에 있어 모든 이를 위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의 실천을 위한 도움을 얻는다.
독신제는 교회법이 명하는 것만이 아니고 천주의 값진 은혜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학생들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있는 사랑의 표시인 결혼이 지닌 의무와 존엄성을 당연히 인정해야 하지만 영혼과 육체를 송두리채 주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순결의 탁월성을 인식해야 한다.
▲신학교육의 정규과정은 건전한 심리학과 교육학을 통해 새로 발견된 재료들로 적당히 보충되고 종교적으로 검토된 것이라야 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적으로 타당히 성숙되게 함으로써 심적 안정과,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 및 인간과 사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강한 인격을 갖추게 하고 미덕을 존중할 줄 알게 함으로써 성실한 마음과 정의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서약에 대한 충실성과 언행(言行)에 있어서의 품위있는 태도와 사랑에 찬 겸손을 갖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신학교에서의 수련을 통해 내적인 자세를 확립함으로써 개인적인 확신으로부터, 즉 양심상의 동기로부터 윗사람의 권위에 복종하고(로마 13·5 참조) 초자연적인 이성을 받아들이도록 되어야 하며 극기(克己)하는 법을 차차로 익혀 자유를 행사하는 법과 자발적이며 정력적으로 활동하는 습관을 얻도록 하고 동료사제들 및 평신도와 함께 일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한편 주교들은 그 특권을 행사하여 영적교육을 좀 더 건전한 바탕위에 둘뿐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성소문제를 보다 더 많이 심사숙고 하도록 하기 위해 사제생활의 준비기간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 교회 성학(聖學)의 개정
교회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신학생들은 인문(人文) 및 과학적 교육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라띤」어를 배움으로써 교회가 지닌 모든 과학적인 근거와 문헌들을 이해하고 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경과 성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어학지식을 갖도록 권한다.
▲교회성학을 개정하는 목적은 무엇보다 철학 및 신학교육을 더욱 알맞게 조화시켜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신비에 대하여 훨씬 더 넓게 마음을 열고 그것의 사목적인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철학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구원(久遠)의 가치를 가진 교회의 철학유산을 바탕으로 동시에 현대 철학을 연구함으로 인간과 세계 및 하느님에 대한 견고한 지식을 얻도록 하는 것이며 철학상의 제문제와 신학에서 말하는 구령의 신비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신학교육은 신앙의 빛과 교회의 교정권의 인도아래 학생들이 하느님의 계시로부터 교리를 바르게 유도해내고 그 교리를 깊이 통찰하며 영적생활의 양식으로 삼아 사목활동 중에 그 교리를 선포하고 설명하며 보호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성서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하고 이것이 모든 신학의 원천이 돼야한다. 교리신학은 먼저 성서를 바탕으로 하되 동서(東西) 교부들과 성토마스의 도움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전례와 교회생활안에 살아있는 것으로 동시에 현대인생제의 빛이 되도록 전달돼야 한다. 윤리신학도 성서에 의거하여 완성시키고 실사회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 신자생활이 고귀함을 밝혀주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법과 교회사를 가르치는데는 공의회가 반포한 「교회헌장」에 따라 교회의 신비를 터득케 해야하고 「전례헌장」 15조 및 16조에 따라 참된 그리스도교 정신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전례교육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한 지식도 학생들에게 소개하여 다른 종교가 가진 진리와 좋은 점을 알게할 뿐아니라 틀린점을 논박하고 진리를 전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교의(敎義) 교육은 이념전달만이 아니고 참된 지적교양이 돼야하므로 여기대한 방법도 토론회 「세미날」 등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주교들은 신학생이 지닌 기질과 덕 및 능력에 맞추어 특수한 연구기관으로 파견해야 한다.
■ 사목교육의 촉진문제
▲사목(司牧)에 대한 관심은 신학생들의 전 교육과정에 스며들어 있어야하며 특히 성무(聖務)와 관련되는 것에 관한 교육은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다.
즉 교리교수법·강론·전례·성사거행·자선사업·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미신자·불신자를 도와주는 일 등, 기타 사목활동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대체로 이러한 능력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함으로써 발전될 수 있다. ▲또한 신학생들은 교육학·심리학 및 사회학이 줄 수 있는 도움을 올바른 방법론과 교회당국의 규범에 따라 역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평신도의 사도직을 고무하고 육성시키는 등 더욱 효과적인 여러가지 형의 사도직을 증진시키는 방법도 교수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진정한 가톨릭정신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교구와 나라를 초월하여 전체 교회를 돕도록 하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정신적인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론으로써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사도직을 배울 수 있게끔 학기(學期) 중 혹은 방학때 실습을 받게 해야 한다.
■ 신학과정을 마친 후 실시해야할 교육
▲현대사회의 특수 환경에 비추어 신학과정을 마친 후에도 사제교육이 계속 완성되어야하므로 이러한 교육을 위해 적당한 방법을 택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사목연구회 강습회 등 적절한 계획을 세워 젊은 사제들을 영적·지적 및 사목적인 면에서의 사제생활과 사도직에 점차적으로 선도함으로써 젊은 사제들을 쇄신하고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 결언
▲이번 공의회의 교부들은 「트렌트」 공의회가 시작한 과언을 계속 추구했다. 교부들은 이번 공의회가 촉진시킨 쇄신의 정신아래 그리스도의 사제를 양성하는 과업을 신학교당국과 교수들에게 맡기는 반면, 교회의 희망과 인류의 구령문제는 사제직을 준비하고 있는 신학생들에게 위탁된 과업임을 신학생들이 인식하도록 열렬히 호소하면서 이 율령의 규범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기를 촉구한다. 【NC 特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