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언
『인간생활에 차지하는 교육의 중요성과 현시대의 사회적 발전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력』에 대해 거룩한 공의회는 깊이 고찰했다.
현대의 제 상황은 『청소년의 교육과 더 나아가서는 성인교육(成人敎育)을 용이하게 했는 동시에 더욱 긴요한 것』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 존엄성과 위치를 인식할수록 더욱 더 사회적 활동, 특히 경제적 정치적 활동에 참여코자 원』하며 기술과 과학 전달 수단의 발달로 쉽게 『과거의 문화적 영신적 유산(遺産)에 접할 기회』를 갖는 반면 『집단과 집단, 민족과 민족과의 유대가 더욱 밀접하여 짐을 』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세계 어디서든지 교육은 촉진되었고』 아동과 부모들의 교육기본권이 인정 되었다. 또 『학생의 급격한 증가는 학교와 기타교육기관의 확장』을 초래케했으며 『교수법과 교육방법의 새로운 실험』 및 『모든 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조처』들이 취해졌다. 『모든 인류에게 구속의 신비를 밝히며, 천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모든 이를 그리스도안에 복구하려는』 교회는 『인간의 전체 생활에 관심』을 갖고 『교육의 발전과 진보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공의회는 그리스도교적 교육의 원리를 밝히고 동시에 이 원리들이 공의회가 마친 다음 특별위원회서 더욱 연구·발전·신장』되고 『주교회의를 통하여 각 지방, 교구, 국가의 각종 환경·조건에 맞도록 응용』되길 바란다.
■ 교육의 보편적 권리
『인간존엄성을 지닌』 모든 인간은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교육의 권리를 향유한다. 그 이유는 교육이 인간의 궁국목적달성에 있어서의 인격의 완성과 사회의 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육체적·윤리적 천부적 재능의 조화로운 발전에 현대적 심리학과 교육학의 도움』을 받아야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점차 완숙한 책임감을 갖고 자기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개척하며 참된 자유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들은 『연령에 따른 적극적이나 조심성 있는 성(性)교육』과 『사회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들은 올바른 양심으로 윤리적 가치를 평가하고 천주의 사랑과 지식으로써 인간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천명한 공의회는 모든 국가의 통치자와 교육자들이 『이같은 청소년의 성스러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힌다.
■ 그리스도교적 교육
『물과 성신에 의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천주의 자녀』인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는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교적 교육이란 「인격적 완성』을 뜻할뿐 아니라 그보다 앞서는 목표 즉 『구속의 신비에 대한 지식』과 『신앙의 선물을 더욱 깊이 깨닫고 이해』하며 『영신과 진리로서 성부를 훔숭하는 법』을 배우고 『정리와 성덕으로 조성된 새로운 사람』을 입으며 『그리스도신비체의 발전』을 빌며 『자기의 소명을 인식함』으로써 『그들 속에 있는 희망을 증거』하고 『전체 사회의 선에 공헌』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영혼의 목자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의무는 『교회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공의회는 사목자들에게 상기시킨다.
■ 교육의 주체(主體)
『자녀교육에 대한 가장 무거운 의무는 부모들이 진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제1차적 교육자이다.』 『천주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찬 가정』을 꾸며야 하는 것이 부모들의 임무이며 『이런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의 원만한 인격적 사회적 종교적 교육은 완성』 시켜야 한다. 『가정은 모든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덕행을 닦는 첫 학교』가 되므로 『천주의 백성으로서의 진보와 생명에 헤아릴 수 없는 중요성』을 그리스도교적 가정이 갖고 있음을 부모들은 인식해야 한다. 사회는 이같은 가정의 교육적 역할을 도우며 『청년들의 교육을 촉진시키고 공동선의 요구에 따라 학교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데 그의 기능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의무는 인류구원의 임무를 진 교회』가 가지고 있다. 『교회는 어머니로서 그의 모든 자녀들을 교육시켜 그들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교회는 모든 이의 인격완성과 현세사회의 성화(聖化) 및 더욱 인도적인 세계형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 그리스도교 교육에 대한 조력자들
교회는 교육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도움되는 것을 이용해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교육이다.
■ 학교의 중요성
『모든 교육기관중 학교는 특히 중요하다.』 학교의 설립목적은 『지적 능력의 개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력, 지난 세대의 문화적 유산의 상속, 가치관의 확립, 직업생활의 준비를 시킴』에 있고 학교는 『가정과 교사, 문화적 시민적 종교적 생활을 함양시켜주는 제단체, 기구와 사회 및 인류의 중심』이다.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소명(召命)은 진정 아름답고 중대하다. 이 소명은 특별한 자질과 세심한 준비와 쇄신과 적응에 응할 용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 부모의 의무와 권리
『부모들은 자녀교육의 우선권을 가진자로서 학교선택의 자유를 향유 한다』 또 공공권력은 이를 보장해야하며 『그들의 시민적 의무와 권리행사를 보장하는데』 국가의 임무가 있다. 그러나 국가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보조성의 원리』에 머물러야 한다.
또 공의회는 『교사양성에 대한 신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며 사친회 등을 통한 학교교육의 후원을 권장한다.
■ 학교서의 윤리적·종교적 교육
교회자녀들의 윤리적 종교적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교회는 『가톨릭이 경영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1차적 의무는 부모들에게 있음』을 아울러 상기시킨다.
교회가 경영하는 학교도 일반적 학교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인격완성과 문화적 성장』을 목표로 함은 물론 그보다 앞서 『사랑과 자유, 복음정신으로 가득찬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격완성』과 『종국엔 인류문화의 전체를 구속의 복음에 승복』시키고 그들의 세계와 삶과, 인간에 대한 지식, 신앙의 빛으로 밝혀지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의회는 『교회학교의 목표달성이 오로지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자각』해야하며 그들은 사랑으로 학생들과 결함하고 『사도적 정신으로 「유일한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학생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교사들은 『부모들과의 협력자』로서 교육의 모든 면에서 활동해야 한다.
교사의 활동은 현대가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며 『사회에 참으로 봉사하는 사도직임』을 공의회는 천명한다. 아울러 『가톨릭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맡길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 여러 형태의 가톨릭학교
교회학교는 앞에 말한 가톨릭 학교의 개념과 일치해야 하며 동시에 교회학교에 재학하는 비가톨릭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한다.
초·중·고등교육을 위한 교육재단의 육성은 물론 직업보도와 기술학교 성인교육 사회복지증진 및 미취학자 교육 교리교사양성과 교사양성학교 현대적 교육기관 연구원 등의 특수학교도 설립 운영해야 한다.
■ 가톨릭대학과 대학교
교회는 대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학의 특성에 따른 학문연구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대학은 학문에 정진(精進)해야 하며 또 『새로운·시대적인 문제가 제기될때 이를 교회 박사들, 특히 성토마스·아퀴나스의 모범을 따라 주의 깊게 연구함으로써 신앙과 학문의 조화를 참되이 실현』 해야 한다.
이러한 대학에서 학생들은 뛰어난 훈련을 통하여 인격을 도야할뿐 아니라 그리스도교 정신을 보존하며 제문화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사회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며 세계에 신앙을 증거할 태도를 기를 것이다.
그리고 신학부(神學部)가 없는 대학에는 평신자 학생들에게 적절한 신학강의가 행해질 수 있도록 신학연구원이나 신학과를 신설해야하며 동시에 과학연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원을 가져야 한다. 대학의 문은 유망한 모든 학생 특히 신생국의 학생들에게 개방돼있어야 한다. 『사회와 교회의 장래는 이같이 학문에 정진하는 청년들에게 달렸으므로 교회의 목자들은 그들의 영신생활·영성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야하며 또 『주교들과 의논하여 비가톨릭대학에 가톨릭 「센타」를 세워 주의 깊게 준비된 사제·남녀수도자·평신자들의 영적·지적지도를 받게 해야 한다.
■ 교회 성학(聖學)
교회는 사제양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지적활동을 할 평신도들에게 성학(聖學)의 열성적인 연구를 대망한다. 대학신학부의 역할은 계시진리 연구의 심화, 그리스도교적 유산의 발전, 갈라진 형제 및 비그리스도교인과의 대화조성, 교리발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답 등을 주는 길이다. 따라서 대학신학부들은 그 제도와 법규를 재검토하고 현대적 방법과 연구로 성학을 더욱 증진시키며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투철하게 연구케 해야 한다.
■ 학사문제데 대한 상호협조
학사문제에 대한 교구적·전국적·국제적 협동은 필요하며 교회학교와 비가톨릭학교와의 협동도 함양돼야 한다. 이와같은 상호협조가 학술적 연구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 결론
공의회는 『청소년들 자신이 스스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을 받을 태도』를 갖추기를, 특히 『교사의 부족으로 청소년교육이 위기에 봉착한 곳』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또 공의회는 『복음적 자기봉헌을 통하여 대단히 고귀한 교육사업과 여러 형태의, 또 수준의 학교 교육에 헌신하는 사제 수도자 평신자들에게 사의를 표하는 동시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더욱 끈기 있게 정진하기를 당부한다. 또 그들은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교육과 지식탐구향상에 열중함으로써 교회의 내적 쇄신뿐아니라 현대의 세계 특히 지성적 세계에 그 영향력을 계속 크게 발휘하길 간곡히 당부 한다』 【NC 特信】
(이상은 10월 28일 발표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