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啓示(계시) 憲章(헌장)
信仰(신앙)의 源泉(원천) 聖傳(성전) 聖經(성경)의 一元性(일원성) 確認(확인)
【NC 特信】 하느님의 말씀을 경건히 듣고 신앙으로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말을 첫머리에다 기술한 「계시헌장」은 가톨릭교회의 신학과 강론 및 신심은 모두 성서와 성전에 뒷받침 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하느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서와 성전을 확실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설명하는 임무가 교회에 맡겨졌음을 천명한 동 헌장은 생활한 성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인정하는 성서들이 세상에 알려지며 더욱 깊이 인식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하느님의 계시가 흠 없이 영구히 보존되어 세세대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하느님이 준비한 방법을 설명하면서
『하느님의 계시의 완성자체인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종도들에게 맡겼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및 성신으로부터 진리를 체득한 종도들과 복음사가들에 의해 그 사명은 성실히 완수되었으며 종도들은 복음전체를 교회안에 영원히 보존하는 과업을 그들의 휴계자인 주교들에게 위탁했음을 지적했다.
그런고로 성전과 신, 구약성서는 지상에 있는 순례의 교회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울과 같은 것이며 종도들로부터 내려오는 성전은 성신의 도움으로 교회안에서 발전됨을 역설하고 같은 하느님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성전과 성서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선언 하였다. 성전과 성서를 가르치는 교회의 교권(敎勸)은 하느님의 말씀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봉사하는 것이며 성전과 성서 및 교회의 교권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상호일체가 되어있어 삼자(三者) 중 어느 하나가 없어도 안된다고 천명하였다.
이어 동 헌장은 성서를 「문체(文體) 형식」으로 연구하려는 그 말썽 많은 방법을 허락하고 모든 신자들이 쉽게 성서를 얻어 읽도록 할 것과 비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한 성서편집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후 교회생활이 성체의 신비를 자주 제헌(祭獻)함으로써 강화되는 것과 꼭 같이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배양함으로써 영신생활을 위한 새로운 자극을 바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 平信(평신) 使徒職(사도직) 律令(율령)
敎會(교회) 活動(활동)에의 積極(적극) 參與(참여) 强調(강조)
【NC 特信】 지난 11월 8일 교종 바오로 6세가 반포한 「계시헌장」과 「평신사도직율령」의 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다.
가톨릭시보자요, 사회인인 평신도의 사도직 활동범위는 확대강화 되어야 하며 평신도로 하여금 교회발전에 지당한 공헌을 하도록 하라고 주장한 동 율령은 전문적 직업분야 뿐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가톨릭평신도가 장래에 수행할 활동을 위한 「대헌장」이다.
전문(全文) 6장(章) 중 ▲제1장에는 평신도는 각기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기에 평신사도직의 성공은 그리스도와 일치된 평신도의 생활에 달려있음을 지적하고 전례와 빈번한 성사 및 각자의 자기완성과 성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 생활이 풍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제2장은 교회의 포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평신도는 교회와 세계 즉 영적질서와 현세질서안에서 그들의 사도직을 수행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신자이며 사회인으로서 평신도는 꼭 같은 그리스도적 양심의 인도를 항상 받아야하며 현세의 질서를 갱신(更新)하고 완성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청하면서 자선사업이 현세의 질서를 갱신하기 위한 제1차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제3장은 사도직활동의 제 분야를 취급하고 교회에서의 단체생활·가정·청소년·그리고 국가적 및 세계적 수준에서본 사회적 환경문제를 다루었는데 평신도는 본당신부를 돕고 인간의 구령문제와 자기자신의 문제 및 사회문제를 신자들과 함께 연구검토하고 결정하며 국가와 세계에서 정의에 입각한 인간의 권리행사와 도덕적 규범 및 공동선에 따른 입법(立法)을 위하여 분발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제4장은 사도직의 여러가지 형태를 다루고 사도직활동을 위해 교회당국과 적절한 관계를 갖는 범위내에서 평신도가 연합회를 조직하고 운영할 평신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5장은 개인 및 조직적인 면을 고려한 평신사도직의 외적관계를 논하고 교회의 공동선을 위해 단결과 협동정신이 요청됨을 강조한 후 교회당국은 평신사도직을 촉진키 위하여 영적원칙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회의 공동선을 위한 행위를 지도하고 교의와 질서를 보존토록 할 것을 요청하면서 특히 교회의 법적 권위를 무시한 사업계획은 「가톨릭」이라 이름 할 수 없다고 경고 선언했다.
동장은 또한 교구평의회에의 평신도참여를 위시하여 성청에 평신도국을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마지막 제6장은 평신도의 교육문제를 다루고 나이와 지위, 그리고 재능에 따라 신학, 윤리학 및 철학상으로 견고한 교의(敎義) 교육을 실시하는 영적 준비과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