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資(노자) 問題(문제)
人類救援(인류구원)·地上平和(지상평화)와 密接(밀접)한 關係(관계)
勞資間(노자간) 尊重(존중) 協力(협력)해야
敎會(교회)가 먼저 原理(원리) 實踐(실천)을
勞動(노동)은 商品(상품)이 아니다
活動(활동)하는 人間(인간)의 人格自體(인격자체)
勞賃(노임)·勞動條件(노동조건)·發言權(발언권) 保障(보장)돼야
다음 글은 가톨릭사회연구소가 주최한 10월 25일 서울명동대성당구내 문화관서 개최된 「아세아 사제 사회 경제문제 연구회」의 보고 강연 전문이다.
卞甲善 신부의 「가톨릭교회와 신용조합」에 대한 강연전문도 곧 이어 게재할 예정이다. (編輯者註) 30分의 制限된 時間을 利用하여 勞資問題라는 미묘하고도 복잡한 問題를 다루려고 하니 心中에 매우 착잡한 느낌이 스며듭니다. 지난 8月에 「홍콩」에서 開催되었던 「아세아사제社會經濟會議」에 제가 專門家의 資格을 가지고 參席하였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자리에 나와 이렇듯 어려운 문제를 논하려는 제 마음은 무겁습니다. 저는 우리現實에 대한 비판이나 우리現實에 접합한 行動의 方向을 제시하기보다는 敎會의 가르침에 입각한, 그리고 모든 人間社會에 적응되어야할 原理만을 전달하는 것이 저의 의도이고 책임입니다. 원활한 勞資關係의 수립이란 問題는 人類의 救援과 地上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이며 대담한 社實參與를 부르짖는 敎會側에서 볼때나 自立經濟수립에 最大의 勞力을 경주하는 國家의 처지에서 보거나, 現時点에 중대한 관심사중 하나 일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勞資問題는 야수적 個人主義 극단적 自由主義가 득세하며 그의 아성으로 삼던 經濟體制가 빚어놓은 비극에 그 出發點을 두고 있으며 人間존엄성의 現實的 實現을 그의 理想으로 하고 있읍니다.
過去 4~5世紀間 세차게 發展해오고 人間生活條件에 많은 불상사를 초래한 과장된 個人主義가 經濟分野에서 가장 强力한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事實은 구태여 강조할 필요조차 없읍니다.
企業體는 個人主義의 아성으로 간주되고 萬人을 위한 自由교섭이란 美名下에 無制限의 경쟁이 공인된 行動原理였읍니다.
自由市場경제의 自然法이 商品市場에서 처럼 勞動市場에도 通用된다고 인정되었읍니다. 勞動의 위치는 노동시장 가격의 하계에서 고정되고 企業主는 그外 더 고려할 것도 더 責任질 것도 없다고 주장된 것입니다. 企業은 오로지 企業이지 그外 아무것도 아니라는 前提下에 그 原理는 道德原理의 통제를 벗어나고만 것입니다. 이와같은 經濟原理는 萬人에게 對抗하는 個人의 경제투쟁을 合法化하였고- 질투와 相互不信을 人間社會內에 조성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財産의 不共平한 分配는 물론 個人勞動者는 매우 不利한 위치에 서게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家族의 生活費도 보장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勞動者들은 결단을 내리어 勞動市場에서 自由市場 기계론을 분쇄하고자 함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임금이 勞動의 수요공급法에 의거한다는 것은 絶對로 非合法的이며 勞動力의 과잉상태에서도 그런 유혹은 단연 배제되어야 할 不調理입니다. 勞動은 商品이 아니며 勞動은 勞動하는 人格體가 없이는 存在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勞動의 참된 意味는 활동하는 人間의 人格自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勞資問題의 해결은 정당한 보수와 적당한 勞動條件의 확보를 넘어서 노동자 개인의 見解를 솔직히 발표할 수 있는 기회의 확보까지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야 비로소 그의 인격과 존엄성이 認定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노동수용공급에 의거하는 賃金의 결정으로 기울어지는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經濟的 自由主義에 勝利를 허락하는 것이며 眞正한 人生觀을 배반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와같이 行動하는 資本主가 있다면 마땅히 규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찌기 敎皇 레오 3세는 그 유명한 칙서 「레룸·노아룸」(RERUM NOVARUM)에서 노동조합을 結成할 權利는 勞動者가 갖는 自然法의 一部이라고 강조하였읍니다. 孤立된 個人 勞動者는 自己의 權利를 보호하기에 너무나 미약한 까닭에, 組合을 조직할 權利의 행사는 극히 긴급한 조치였읍니다. 레오 교황은 계속하여 강조하기를 勞動은 生活自的에 必要한 것을 얻기爲한 活動이며 무엇보다도 生命自體의 保全을 爲한 것이라 하였고 人間은 自己보전을 爲하여 勞動의 缺課를 必要로 하는 것이며 自然의 거역할 수 없는 命令에 順從하는데도 自己保全은 필요하다고 하였읍니다.
事業主와 雇傭人은 自由契約을 체결하고 특히 賃金作定에 自由契約을 해야함이 原則이지만, 노동의 보수는 勞動者가 合理的이며- 安定된 生活을 유지하기에 충족한 것이라야 한다는 철칙은 人間대 人間의 어느 契約보다도 더 오래고 더 엄한 自然의 命令입니다. 따라서 極端의 必要와 最惡의 위기를 면하기 爲하여 事業主의 反對意志에 굴복하고 勞動者가 不利한 條件을 수락해야 한다면 그는 不義와 힘의 犧牲者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읍니다.
勞動者가 勞動法을 通한 國家의 保護下에 있다 하더라도 國家가 세세하고 여러가지 특수성을 띠운 문제까지 통제하는 것이 不可能한 實情이고 보면 勞動者自身이 힘의 所有者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勞動者가 事業主와 完全한 自由契約을 체결하기 爲하여 쌍방間의 힘의 균형은 絶對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같은 힘의 균형달성 수단인 勞動組合은 어디까지나 自己防禦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지 공격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敎皇 요안 23세는 칙서 「어머니와 교사」에서 勞動者들이 자기들의 合法的이며 직업적 이익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 기구를 組織하는 權利와 그 組織內部에서 自治的으로 활동을 權利도 自然的이라고 재강조하였읍니다. 그리고 一步전진하여 雇傭人들은 企業體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읍니다. 企業이 私有이건 公有이건 모든 노력을 다하여 企業이 참된 人間社會의 기질을 확보하고 그 정신은 全體 종업원의 처우 활동처지에까지 미치는 것이 중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상호존경과 선의로 맺어져야 합니다. 企業은 全體 종업원의 수입의 원천만이 아니고 주어진 의무의 수행과 他人에게 혜택을 결과하는 봉사의 實踐場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勞動者들이 企業의 능률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발언권을 가지고 공헌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企業內에는 당연히 권위와 명령계통의 확립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企業體內에서 每日 勞動하는 勞動者를 한갖 일꾼으로만 간주하고 그들의 기능의 전부는 命令에 묵묵히 복종하는 것이며,
그들의 소망과 관심을 발표할 허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人格을 갖지 못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악세사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企業體의 능률적 운영과 발전을 爲해서 勞動者들이 발언權을 가질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賃金인상이나 勞動條件의 개선요구 등 초보적 權利행사의 단계를 넘어선 것이나 人間존엄성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現代에 접어들며 勞動者의 組織이 크게 발전하고 보급 되었으며 많은 國家內에서 뿐아니라 國境을 넘어서도 法的地位를 획득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個別的 생산단위체가 아무리 거대하고 능률적이고 國內에서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 해도 各國의 全般的 經濟社會 상태와 밀접히 연관된 까닭에서 입니다.
그럼에도 經濟상태에 무엇이 더욱 실속있는 것인지 決定하는 것은 個別的 生産企業體의 特權이 아니라 國家當局이나 經濟分野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어느 組織體의 權限입니다. 이 事實에서 國家當局에는 決定權을 가진 어느 기관에다 事業主뿐 아니라 勞動者들의 權利와 要求와 소원을 옹호할 責任을진 代表者가 파견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企業內에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운영면에서도 참석하는 것 外에 勞動者들이 代表者를 파견하여 決定的이고 더 고위기관에서도 발언의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權利보호에 적합하고 必要한 것입니다.
대개 이상 말씀드린 것이 칙서 「어머니와 교사」에 이르는 많은 敎會문헌에 나타난 勞資문제에 관한 敎會思想입니다. 이것이 事業主와 勞動者가 協力하여 實現시켜야 할 目標입니다. 이 目標를 달성하는 데는 勞動者들의 自治的 組織體가 그 명칭을 勞動組合이라고 하거나 어떤 다른 것을 부치거나 상관없으나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勞動者가 人間다운 生活을 영위할 權利를 갖는 까닭에 그들의 權利를 인정한다면 그들이 自治的 組織을 마련할 最大의 自由와 편의를 부여함은 물론 조언과 협조까지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論理의 귀결입니다.
勞動者組織의 必要性은 국영기업체에나 私企業體이거나 양심적인 勞動者 처우를 하노라고 자처하는 企業體를 막론하고 勞動者가 있는 곳에는 어느데나 存在하는 것입니다.
勞動者가 雇傭主와 마주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보수의 조정과 勞動條件의 개선 등 그 職場의 난점을 상의하고 타개하기가 용이한 듯한 곳에라도 매일반입니다.
一般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勞動者들이 自身의 문제를 主人에게 제시할 용기를 찾지 못하고, 후면에서 비평만 하든가, 非正常的인 상태를 묵묵히 감수하는 것입니다. 간혹 용기를 내어 直接 要求條件을 제시하였다 해도 業主가 勞動者들의 政堂한 호소를 묵살하고 自己에게만 利得이 되도록 問題를 조정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기 쉬운 것입니다.
組合의 구성은 物質 이득의 보호만을 主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正義위에 기반을 두고 질서를 잡은 勞資관계의 수립에 크게 공헌합니다.
이런 組織을 통해서야 쌍방間의 솔직한 상의가 가능할 것인 까닭입니다.
組織은 大衆敎育기관이 되기도 합니다.
勞動者들은 이 組織을 통하여 자기네의 權利와 義務를 터득하고 책임성을 느끼고 自己들도 社會안에 당당한 세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건전한 社會의 건설에 勞動者大衆의 구실이 긴요하고 중대하다고 주지된다면 그들을 위한 계몽, 훈련, 교육의 필요성이야 재론할 나위도 없읍니다.
특수교육기관이나 연구회를 매개로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勞動者大衆훈련에 그들의 組織이 최선의 구제책이라 하겠읍니다.
指導者들의 마음과 理念에서 돋아나와 단체內에 흐르는 정신과 활기가 점차 各 組合員에게 침투하여 社會생활의 참된 기념을 길러주게 될 것입니다.
勞動者의 組合을 구성하고 雇傭主가 노동자와 무슨 契約을 맺는다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을 問題만을 조작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비판의 기회만을 주고 거만하게 만들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짓이라고 일축할 것이 아닙니다.
勞動組合은 문제를 일으키기보다 그것을 조절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노동과 힘과 기술을 제공하는 그들에게 組合을 통하여 건해를 솔직히 발표할 기회를 주는 것은 그들의 존엄성을 시인하는 처사라고 판단함이 마땅합니다.
이와같이 敎會는 정당한 보수와 정당한 勞動條件을 주장합니다.
또한 勞資間의 성실한 協力이 必要하며 協力의 수단으로 勞動者의 組合과 쌍방의 代表로 구성된 委員會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생각해볼 것은 이 훌륭한 原理와 방안을 선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먼저 敎會의 모든 기관에서 이 원리를 실천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우리 國內 노조의 실정에 관하여 아는바 없으나 신문지상을 통하여 얻은 단편적 지식에 의하면 우리 실정은 노동운동의 초보인 임금과 노동조건개선의 단계를 탈피하지 못한 듯합니다.
우리의 노동운동수준이 속히 향상되어 기업운영에 참여하는 제2단계와 공적 활동에 直接 관여하는 제3단계에까지 도달하는 시기가 얼른 오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吳庚煥(PISA 仁川敎區代表 仁川市 松林洞 本堂 補佐神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