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日誌(일지)
발행일1965-12-12 [제498호, 2면]
■ 布敎聖省 機構改編 地方主敎發言 增大
【11월 30일】 제165차 총회, 일주일간의 휴회를 마친 이날 공의회는 10차에 걸친 표결을 통해 수정된 「포교안」을 승인함으로써 동 의안에 대한 심의에 종지부를 찍고 12월 7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채택할 준비를 완료했다.
그동안 포교성성을 완전히 개편하려는 제안은 계속 수정되어왔으며 특별한 문제들을 취급할 하나의 새로운 기구(機構)를 설립하자는 교종의 제안도 충분히 고려되었는데 포교성성의 개편문제를 다룬 조항의 투표결과는 이날 총회에서 즉각 알수 없었지만 공의회 측근 소식통에 의하면 새로운 기구가 가질 심의권을 제한하려는 수정안이 대다수의 교부들로부터 수락되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그 새로운 기구는 각국주교회의와 전교회 및 성청산하 포교기관의 대표들로 구성하고 포교성성의 정책 결정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이미 제출된 바 있었다.
신언회(神言會)의 사무총장 쉿트 신부는 동 수정의안은 포교성성의 성청의 한기관이며 교종의 행정기관의 하나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수정되었다고 밝히고 새로운 기구를 구성할 대표들은 포교성성의 정책에 심의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지만 그 심의권은 교종이 제출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을 것이며 또한 대표가 될 주교들은 각국의 주교회의가 선출하지 않고 교종이 그 주교회의와 협의하여 대표를 간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서 밝혀진 3차까지의 투표결과를 보면 포교의 개념을 정의한 항목에 대한 투표결과는 가 2,209 부 20표 제1장을 가 2,189 부 18 무효 3표 제2장은 가 2,133 부 26 무효 3표로 통과시켰다.
(1일은 휴회)
■ 第13議案 마지막 손질 順調
【12월 2일】 제166차 총회, 1964년 11월 6일부터 토론을 벌여 그동안 수정을 거듭해온 「포교안」이 마침내 지난 30일의 표결에서 가 2,162, 부 18표로 승인, 통과되었음이 이날 공의회에서 발표되었다.
불란서의 갸론느 대주교는 「현대세계에 있어서의 교회」의안에 대한 투표가 12월 4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3백「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낭독했으며 전쟁과 평화 양심적 참전(參戰) 거부 문제 공산주의 및 산아제한 등을 취급한 부분에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루이지애너」주는 핸년 대주교가 방비를 위한 핵무기 저장은 찬성해주자고 희망한바가 수락되지 않았으며 양심적 참전거부문제에 관해서는 개인의 양심상 군대에 입대하기를 거부하고 어떤 다른 형태의 봉사활동을 지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해가 깊은 입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특히 「뉴욕」의 스펠만 대주교가 지난 9월 공의회서 군복무는 의무로 규정돼야 한다고 다짐한 반대의견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무신론을 취급한 조항에다 공산주의를 명백히 단죄하는 말을 넣자는 몇몇 교부들의 주장도 제거된채 종교를 억압하는 모든 무신론적 세력을 단죄한다는 표현을 썼으며 누구를 구체적으로 단죄하지 않는다는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그 조항의 주석(註釋)에도 1949년 검사성성(檢邪聖省)이 공산당에 가입한 가톨릭신자들을 파문한 율령을 기록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산아제한 문제는 인공피임법에 관한 어떤 실질적인 결말을 짓자는 교부들의 주장도 있으나 좀 더 연구해야 할 점이 허다하므로 교종과 그가 임명한 특별위원회에 맡기고 일단 보류하게 되었음이 명백하게 되었다.
「사제안」에 대한 이날 발표된 2개 표결 결과는 다함께 2천2백이상의 절대다수 찬성을 표시했으며 부표(否票)는 극소수였다.
【NC·RNS·KNA 本社綜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