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教自由宣言文(종교자유선언문)의 審議經緯(심의경위)와 그 內容(내용)
가톨릭 “眞敎(진교)”임은 不變(불변) 信敎(신교)의 自由(자유) 人爲的(인위적) 抑壓(억압)은 不可(불가)
宗敎自由(종교자유) 天主(천주) 對(대) 人間(인간)아니고 對(대)人間(인간) 關係(관계)에서
非(비)가톨릭 크게 歡迎(환영) 한때 表決(표결) 保留(보류)로 一般輿論(일반여론)도 沸騰(비등)
敎理(교리) 研究深化(연구심화) 따라 發展(발전) 他敎(타교)의 眞摯(진지)·熱誠(열성) 理解(이해)해야
제2차 「바티깐」 공의회에서 취급된 16개의 의안들은 그 성격을 따라 「헌장」「율령」「선언문」등으로 불리워지는데 이중에서 「종교자유선언문」은 맹렬한 토론거리가 된것 중의 하나이다.
특히 제3회기말(1964년 11월)에 이 의안의 예비표결실시 결정이 번복됨으로써 일어난 4일간의 불안정한 사연으로 인해 일반신문에 큰 화제거리가 되었다고 여러가지 비판이 쏟아져 나왔었다.
■ 議案 審議 課程
여기서 잠시 공의회에서 의안을 심의하는 방법을 보기로 하자.
공의회가 1963년 10월에 개최되어 처음으로 전세계의 주교들이 「로마」로 모여 올때는 벌써 여러 준비위원회에서 작성해 보냈던 의안들을 들고 왔다.
공의회 총회(CONGREGATIO GENERALIS)가 열리자 곧 예비위원들은 해산이 되고 총회 자체에서 선출한 각 분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 분과위원이 3분의 2이고, 교황께서 임명하신 이를테면 관선위원이 3분의 1의 비율로 구성되었다.
제1회기에서는 「전례」의안이 첫번으로 상정되었는데, 이 의안 역시 예비위원회에서 공의회가 열리기전에 미리 작성한 것이었다.
총회가 열리면 이 원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며칠을 두고 한후에 각장에 대한 축조심의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전에 먼저 「이 원안을 축조심의의 토대로서 수락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
「교회의 포교활동에 관한 율령」「사제의 사목직과 생활에 관한 율령」 등은 대체토론 후에 실시되는 이 표결에서 부결된 것으로서, 축장(逐章) 심의를 위해 수리되지 못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토론에서 공의회 교부(敎父)들이 지적하고 제시해준 의견을 따라 원안을 새로 작성하도록 분과위원회로 반려하고 마는 것이다.
어떤 의안이 만일 이 첫번표결(대체토론 후)에서 수락되면 곧 축장심의로 들어가게 된다. 이리하여 각장에 대한 토론이 순서대로 진행되게 되는데 발언자가 너무 많아서 같은 내용의 토론이 중복되기 시작하면 사회자단(MODERATORES)이 적당한 시기에 토론종결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이것은 총회의 기립표결로써 보통 가결되곤 한다. 그러나 토론종결이 되고 난후에도 70명 이상의 교부들의 서명을 받아서 신청을 내면 발언권을 다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토론이 다 끝나면 그 원안은 분과위원회로 회부 되어 교부들의 의견을 따라 수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제2의안(수정된 의안)이 작성되면 다시 총회에 상정되어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 이 표결에서 각 교부는 「찬성」「불찬성」「조건부 찬성」을 할 수 있고 「조건부 찬성」을 하는 이는 자기가 원하는 「수정안」(MODUS)을 같이 내야한다.
이렇게 해서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 이 의안은 수리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다시 해당 분과위원회로 보내져서 교부들이 낸 수정안을 검토하여 재완성되어 제3의안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제3의안은 새로 수정된 부분들만에 대해서 그대로 총회에서 수리하든지 안하든지 「찬성」「불찬성」 두가지 대답만으로 표결에 붙여지며 이로써 결정되는 대로 의안이 확정되는 것이요, 보통 제3의안 그대로가 교종께서 임석하시는 「공식총회」에 상정되여 그 전체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 후 그 자리에서 교종께서 새가하시고 반포하시게 된다.
■ 宗敎自由宣言文 議案의 審議經緯
그런데 「종교자유선언문」의 원안은 대체토론 후에 축장토론의 토대로써 채택이 되었으므로 원안재작성을 위해 분과위원회로 반려되는 불행은 면했으나 그 첫번째 수정안인 제2의안이 즉시 표결에 붙여지지 못하고 전적으로 재토론을 하게되는 험난한 길을 걷게 되었고 이 때문에 큰 화제거리가 되었다. 즉 제3회기초(1964년 9월)에 원안에 대한 토론이 다 끝난 후 분위에서 수정한 제2의안이 약2개월 후(즉 그 회기가 끝날 무렵인 11월 17일에 교부들에게 배부되면서 그 이틀 후인 11월 19일에 이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이라는 사무총장 펠리치 대주교의 발표가 있었다.
그러자 이 수정의안(제2의안)을 검토한 여러 교부들은 그 내용이 거의 새것이라고 할만큼 많은 수정이 가해진 것이라는 이유로 공의회 의사규칙(議事規則) 제30조2항(『율령들과 법조들의 의안과 또한 어떠한 의안(TEXTUS)들이든지 그것은 교부들이 연구 검토하고 심사숙고하고서 표결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부되어야 한다』)에 의하여 보다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신청을 의장단에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11월 18일 총회에서 의장단 수석인 띠세랑 추기경이 이것을 발표하고 이 신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다음날인 19일에 문제의 제2안에 대해서 분위측의 보고연설을 들은 후 「이 수정의안을 표결에 붙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예비표결을 하기로 의장단 수석과 사회자단이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19일에 정착 총회가 열리자 다시 의장단 수석추기경은 『의장단은 이 일을 더욱 신중히 검토한 결과 공의회 의사규칙에 관한 문제는 총회의 표결로써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의장단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즉 수정의안에 대한 보고연설을 들은 후 이회기 중에 그 수정 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이 아니라 교부들은 자기 의견을 1965년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전날 발표한 것을 번복하였다. 이리하여 예비표결마저도 제3회기 중에는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날은 보고연설듣는 것으로 그치게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종교자유선언문」 의안을 제3회기 중에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부들 특히 미국주교들이 주동이되어 직접교황성하께 제2의안에 대한 표결을 곧 실시하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냈다. 그러나 그 다음날(11월 20일) 총회에서 의장단 수석추기경은 교황성하의 아래와 같은 담화를 전하였다.
『이 교부들(청원서를 낸 이들)은 의장단이 표결연기를 승인하였음을 양지할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회 의사규칙에 의하여 마땅히 승인되어야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처럼 중요한 의안을 신중히 검토·연구하기를 절원하는 공의회 교부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요긴한 일이었읍니다. 그러므로 「종교자유선언문」 의안은 다음 회기에서 취급될 것이며 가능하면 다른 의안을 보다 먼저 취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자유선언문 제2의안을 곧 표결에 붙이자」 또는 『대폭적 수정이 가해졌으므로 새 의안이나 다름없이 되었으니 다시 연구·검토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두가지 주장이 맞서, 나흘 동안 심한 격동을 겪은 공의회는 교황성하의 결정적 단안으로써 안정을 되찾았다. 이같이 불안정한 마지막 며칠을 지내고 제3회기가 끝나자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가지 논평들을 하게되었고 공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러니 저러니 인간적인 비판을 하게되어 「종교자유선언문」 의안은 얼마동안 언론계에 큰 화제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제3회기가 끝난 이후 이 제2안은 그동안에 교부들이 보낸 서면제안을 참고로 다시 수정되어 제3의안이 작성되었고 이것은 1956년 6월에 전세계 주교들에게로 우송되었다. 그리하여 제4회기가 지난 9월에 시작되자 곧 이 제3의안을 가지고 다시 축장토론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써 제4의안이 완성되었다. 이에 대한 표결이 지난 10월말에 실시되었는데 그때에도 각장에 대해서 4·5백명의 「조건부 찬성」(전체투표수는 2,200내외였음)을 낸 것을 보면 「종교자유선언문」 의안이 적지 않은 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마지막번의 「조건부 찬성」들로써 제출된 소부분의 수정안들은 다시 검토되어 벌써 제4의안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는 규칙대로 「찬성」「불찬성」 두가지 대답만으로 표결이 실시되어 총회의 통과를 보았고 이제는 「공식 총회」에서의 표결과 교황성하의 재가 및 공포만이 남아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다른 의안들이 가끔 제3의안으로써 완성이 되는데 비해 「종교자유선언문」은 제4의안으로써야 완성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 심의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 宗敎自由宣言文의 內容과 難點
이 의안이 유달리 문제거리가 된데는 그 내용상에 이유가 없지 않다. 지금까지 어느 가톨릭 신자로 한번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타당한 것으로 생각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교리교사나 강론신부가 「종교는 자유이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고개를 기웃거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교리 교사나 강론신부는 천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요, 천주의 뜻을 대변하는 이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그는 의례히 『사람은 반드시 천주교를 믿어야 한다. 유일한 참 종교인 가톨릭교를 내버려두고 다른 종교를 믿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만」 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만」의 「만」을 강조하였다.
즉 우리가 강론신부에게서 기대하는 위의 명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변치 않는 가톨릭의 신앙이다. 그러므로 강론신부가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한 것은 조금도 잘못된데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반성을 요하는 것은 강론신부가 그렇게 「만」 말해야 되고,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이 재고되어야 할 문제점인 것이다.
가톨릭에서는 정의에 대한 도리를 항상 가르쳐왔지만 그것을 「생활 임금」이란 말로서 적용시키기 시작한 것은 근대의 산업형태가 생긴 이후의 일일 것이다.
천주 성삼의 도리도 신약의 계시로써 완전히 가르쳐진 것이지만 이 도리를 위(位=PERSONA)와 체(體=NATURA)의 개념으로써 표현하게된 것은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희랍의 철학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성교회의 도리는 그것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하는데 있어서 발전을 하는 것이다.
가톨릭교가 다른 종교를 보는데 있어서도 처음에는 『가톨릭교만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신봉하여야할 유일무이한 참 종교요, 다른 종교들은 다 그릇된 것』이라는 것만을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현세계의 발전은 서로 다른 여러 민족과 나라와 문화와 종교들이 긴밀한 접촉을 하게 만들었고 또한 가톨릭의 시야도 그만큼 넓어지게 만들었다. 이리하여 성교회는 전세계 인류의 구원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됨과 동시에 그처럼 다원적이면서도 상호의 접촉이 긴밀하게된 오늘의 인류사회에 대하여 가톨릭의 원리를 제시해 주어야 할 의무를 새삼스러이 느끼게 된 것이다. 이것은 결국 성교회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안에 역사(役事)하시는 그리스도의 성신의 구세적 활동의 전개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 「종교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가르침이 발전되었다고 볼 것은 무엇인가? 성교회는 이전에는 우리가 다른 종교를 취급하는 태도를 「관용」(TOLERANTIA)이란 소극적인 말로서 표현하여 왔다.
천주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 그릇된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 동안 우리는 적어도 그것을 관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법률이 모든 종교에게 자유를 허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모든 이가 예외없이 참 종교를 알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타협적 조치로서 인정해 줄만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종교자유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종교자유」란 말을 적극적인 표현으로서 설명하고 그것을 인권에서 부터 당연히 보장되어야하는 권리라고 말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 「근본원리」로서는 계시에 내포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것이 오늘의 발전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여러 세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특히 현대 교황들의 문헌들로써, 차차 완성된 것이다.
「종교자유선언문」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바티깐」 공의회는 인간은 종교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다.
이 자유란 모든 인간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여하한 인간적 권력으로 부터의 강제에서도 면해져야 하며 그리하여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 아무도 자신의 양심을 거스려 행하도록 강제되지 말아야하고 또한 자신의 양심을 따라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또는 다른 이들과 합동하여 행하는데 있어서 타당한 한계안에서는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또한 종교자유의 권리는 -계시된 천주의 말씀과 인간의 이성으로써 인식되는- 인간 자체의 존엄성에 진정으로 근거된 것임을 선언한다. 종교자유에 대한 이 권리는 사회의 법규(法規)에 있어서 시민권(JUS CIVILE)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정의에서 주목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종교자유는 인간과 진리와의 관계 또는 인간관 천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인간사회와 국가사회에 있어서의 「인간관계」 즉 인간대 인간, 인간대 사회, 인간대 국권의 관계를 취급하는 것이다. 즉 위에서 예를 든바와 같이 강론신부가 천주의 대변인으로 인간대 천주의 관계를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 특히 인간대 국권의 관계에 대해서 가톨릭적 원리를 명시해 주는 경우인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자유는 「사회적」「시민적」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즉 인간은 자기양심을 따라 종교를 신봉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인간적」 권력에 의해서도 강제를 받거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인간이 이 종교적 자유를 객관적 윤리법을 따라서 행사하여야하는 「윤리적 의무」에서는 절대로 면제될 수 없다. 인간은 언제나 진리를 따라야 하고 천주의 계명을 따라야 하는 윤리적 의무에 매어 있는 것이요, 이 때문에 마침내는 이 윤리적 규범에 의해서 천주의 심판을 받게 마련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한편으로는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령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로 판단함을 받으리라』고 하심으로써 만민이 당신의 가르치심을 받아 들여야할 의무를 강조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라지가 밀과 함께 자라나는 것을 추수할때(세상종말)까지 그대로 버려두라고 하신 것이다.
그는 강권으로써 지배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고 오히려 자신을 『복사하고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생명을 내주』고자 온 인자(人子)로 부르기를 더 좋아하셨다. 이러한 복음적 정신에 있어서 「천주의 백성」이 역사적으로 항상 잘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종교자유선언문」이 자인하고 있는 점은 퍽 주목을 끄는 것이라고 하겠다.
「종교자유」는 우리가 참된 신앙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톨릭 신앙의 본질은 「종교자유」를 인정할 이유가 된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 본질상으로 의지적인 것이다. 천주께서는 사람이 강박되어서 할 수 없이 천주를 믿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성을 가진 위격으로서 완전한 인간적 행위 즉 스스로 이해하고 자의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신앙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는 아무도 남에게 강박을 받거나 방해를 받아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자유선언문」 제4의안의 표결에 있어서까지도 어떤 교부들은 종교자유에 대한 「인간의 권리」란 표현을 삭제하라는 수정안을 냈다. 그들은 종교자유를 다만 현 사회를 규정(規定)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국가의 실정법」(JUS POSITIVUM CIVILE)으로서만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교부들이 이미 승인한 의안의 근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해서 분위에서 받아지지 않은 채로 제5의안이 완성되었다.
사실상 종교자유가 다만 하나의 실정법으로서만 인정이 된다면 그 근거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요, 입법자의 임의로써 크게 침해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자유는 어디까지나 천주께서 -자기모상대로- 자유의지와 인격적 책임을 부여해 준 인간의 존엄성에 그 근거를 둔 것이요, 인간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시민권으로서 인정되어야 할 진정한 「인간의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종교자유의 그리스도 적어도 「공공질서」의 한계를 지켜야 하는 것이요, 이 한계를 어길때는 국권이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공공질서를 어기는 행위는 종교자유의 권리를 빙자해서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은 다른 사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사회윤리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결국 종교자유의 근본인 인권 그것을 침해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며 인간 사회의 공동선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 간단히 소개한 「종교자유선언문」의 내용은 동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 더·스멭 주교가 말한바와 같이 아직도 신학적으로 더욱 깊이 연구하고 더욱 명확히 하고 완성하여야 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 공의회는 아직은 어느 정도와 한계안에서 이지만 그래도 여러가지 난점에 대하여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종합을 이루어 놓았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천주께서는 객관적이고 불변하는 영원법과 또한 계시로써 인간에게 진리와 당신의 의향을 전하셨다.
(2) 천주의 의향을 따라 인간은 하나의 자동기계로서가 아니라 오직 이해하는 자유로운 인격, 따라서 책임있는 인격으로서 천주의 뜻에 자신의 동의(同意)를 줄 의무가 있다.
(3) 그러므로 만일 이 인간에게서 종교적 사물에 관하여 자유로이 연구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른 사람들이나 어떠한 사회단체나 또는 공권(公權)이 외적인 제재로써 막아버린다면 인간의 자유로운 책임있는 대답(위의 말한 동의)을 불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사회에 있어서 인간은 종교적인 일에 관해서 자기 양심을 거스려 행하도록 강제되지 않고 또한 자기 양심을 따라서 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하며 이는 인간의 권리가 요구하는 것이다.
(5) 이러한 법적인 보호(IMMUNITAS)를 인간은 정당한 모양으로 즉 객관적인 윤리법의 요구를 따라서 사용하여야 한다.
위에서 지적한 것 외에 또 한가지 문제가 된 것은 현재 가톨릭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사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곳도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원리적인 문제를 제기시키지 않고 다만 『어떠한 민족들과 특수한 역사적 환경으로 인해서 어느 종교에 대하여 국법상에 특별한 인정이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서 종교적 자유가 인정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설적인 선언만으로 그치고 말았고 이어서 『국권은 모든 사람들의 법적인 동등권이 종교적인 이유로서, 드러나게든지 은밀하게든지 절대로 침해를 받지 않고 또한 그들에게 아무런 차별대우도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종교자유선언문」이 그처럼 파란을 겪은 것은 그것이 전통적인 교리에서부터 한걸음 발전한 새로운 것이요, 이전에는 이 문제를 객관적인 진리의 입장에서만 봄으로써 오류에 대해서는 다만 관용이 있을뿐이라고 생각해오던 것과 현대교황들의 문헌으로써 차차 이루어진 새로운 경향 즉 종교자유의 문제를 그 대상에서 보다도 그 권리의 주체인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더욱 깊이 관찰하여 그것을 하나의 인권으로서 주장하는 이 둘이 맞서게 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리고 「종교자유의 선언」이 「종교 무차별론」으로 오해될 염려가 없지 않으므로 이 위험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이 취해져야 했고 매우 주의 깊고 현명한 표현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천주교가 유일무이한 참 종교요, 만민이 이 교를 신봉하기를 천주께서 원하시고 명하신다』는 것을 동의안의 서론에서 벌써 천명하고 들어간 것이다.
이 의안이 이상의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의회에서 반드시 취급되어야 했던 것은 제2차 「바티깐」 공의회가 모든 민족 모든 문화 모든 종교 그리고 전세계 인류를 상대로 대화를 개시해야 할 필요를 절감하였고 또 현대의 다원적인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지도적인 원리를 제시해 주어야 할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번 공의회의 의안들은 그것을 두 부류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교회의 내적 쇄신을 위한 것으로서 「전례」「포교」「주교직」「사제직」「수도생활」「평신도사도직」「신학교」「그리스도교교육」「매스·콤」에 관한 의안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와 현세계와의 대화를 위한 것으로서 「에구메니즘」「동방교회」「비그리스도교」「교회와 현세계」 등에 관한 의안들이다.
「종교자유선언문」은 이러한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할 한가지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계시」 의안과 「교회」 의안은 이 모든 의안들의 교리적 근거가 되는 것이요, 특히 「교회」 의안은 외적으로는 그리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번 공의회의 중심 의안이 되는 것이요, 다른 의안들은 이「교회」 의안의 부연이요,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특히 「종교자유선언문」으로서 천주의 백성인 성교회는 어떠한 인간적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진리의 빛과 사랑의 힘으로써 만민을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영신의 나라인 천주의 나라에로 이끌어 들어야 한다는 복음적 태도를 새삼스러이 자각하고 이를 재천명한 것이다.
尹恭熙 主敎(水原敎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