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現代(현대) 世界(세계) 司牧(사목)
全人類와 運命 같이 해야
전후편(前後編)으로 9개장(章) 도합 3만6천자에 달하는 방대한 이 헌장은 그 서두에서 『교회는 전인류와 운명과 역사를 같이하는 유대를 절감 한다』고 말하고 4개장으로 나누어진 전편(前篇)에서는 천주의 모습으로 된 인간존엄성, 그의 현대적 문제, 선과 악 사이의 투쟁, 죽음 등을 깊이 파고든 후 무신론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오도(誤導)하는 유설(謬說)임을 지적하고, 인간과 사회, 이에 대한 교회의 사명 등을 천명하고 있다.
헌장 후편(後篇)은 인간의 문제를 결혼과 가정, 문화, 정치, 경제사회발전, 전쟁과 평화 등에 관련시켜 설파(說破)해 가고 있는데 결혼과 가정의 품위를 강조하여 한편 산아제한 같은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교종과 그가 설정한 전문연구위원회에 맡기고 있다. 문화 및 경제사회발전에 관하여서는 헌장은 교회의 적극 참여와 아울러 요안 교종의 회칙 「어머니와 교사」 기타 교회의 사회교의에 입각한 문제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힘의 균형 혹은 전쟁이 평화유지 내지 분쟁해결의 길이 아님을 천명하고 특히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큰 현대의 전면전쟁을 단죄함으로 인류의 소망인 평화가 오직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성취될 수 있음을 밝혔다. 헌장은 무엇보다도 사회와 인류의 공동선 추구에 모든 선의의 인간이 협력하도록 추구하고 이같은 사명이 누구에게 보다 먼저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부과돼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교회는 무신론적 공산주의자들과도 인류공동선 추구를 위한 대화의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 布敎
傳敎 根本使命 相互協力 强調
서문(序文)과 6개장(章)으로 편성된 이 율령은 포교(MISSIO)의 개념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교활동하는 것임을 밝히고 이 포교활동은 교회자체의 기본사명이며 따라서 전교회 특히 기성교회(旣成敎會)가 이를 직접 간접 인전(人的)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원조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율령은 동시에 포교지방에 있어서의 각 교회(교구)와 포교회의 상호관계, 포교단체(전교회) 활동에 규정, 선교사 상호간 및 본 지방교회와의 협력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특히 성청 포교성성과 전교지방 교회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말하고 있다. 포교성성이 전교지방 교회와 보다 더 유기적인 체계를 세워 일하기 위해 포교성성기구자체를 국제화시킬 것과 아울러 전교지방 교회를 대표하는 주교들의 협의기관을 설치할 것을 제의한다.
이 협의기관은 전세계 전교지방 사정과 견해를 포교성성에 알리고 포교성성의 포교정책을 이에 맞추어 수립하도록 하는 사명과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전체로 율령은 전교지방 주교들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포교활동이 각 지방사정에 따라 보다 더 능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였다.
■ 司祭
그리스도 여야 獨身制 再强調
교회헌장에서 밝힌 사제직의 신학에 입각하여 교회의 인류구원사명에 있어서의 사제직의 위치와 역할이 교회사명자체와 본질적으로 일치돼있음을 천명한 동 율령은 사제직이 어느 다른 누구의 사제직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제직임을, 따라서 사제에게 요청되는 거룩한 생활과 그 직분의 의무가 이 원천에서 연역되어 옴을 강조하였다.
사제의 사목직분에 관한 원칙들을 명시한 이 율령은 특히 「라띤」 전례교회에 있어서의 사제의 독신제를 재강조하여 사제의 독신생활이 사제가 그리스도에게 특별히 봉헌된 사람임을 증거하고 동시에 이로써 사제는 보다 더 완전히 그 사명에 헌실할 수 있음을 천명했다.
그러나 동방교회의 결혼한 사제 생활이 그 자체 사제직과 모순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율령은 또한 사제와 주교와의 관계, 사제와 평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호간의 의무의 선을 명확히 하고 모든 관계에 있어 사랑과 존경에 입각한 상호협조를 강조했다.
■ 宗敎自由
人間理性 尊重眞理는 不變
신앙은 본질상 강요(强要) 혹은 억압될 수 없다는 원칙과, 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가진 인간존엄성에 입각한 이 선언문은 신교(信敎)에 있어서의 개인이나 단체의 기본권리를 여하한 인위적(人爲的) 힘도 침해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동 선언문은 또한 종교의 이유로써 인간을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차별대우할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 일체의 박해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니 동 선언문은 조물주 천주와 그의 계시진리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명백히 하고 동시에 가톨릭민이 이 천수의 참된 계시종교임을 천명하여 이 선언문이 말하는 종교자유가 결코 인간을 상기와 같은 의무에서 면제함을 뜻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編輯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