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敎會內의 諸問題
【바티깐市 12월 7일 AP 同和電送】 1962년 12월 11일에 개막한 후 1965년 12월 7일 그 과업을 종결하기에 이르기까지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목적을 달성했다.
전례의 철저한 현대화를 위해 전례헌장을 반포하여 교회의 전례를 일반신자들에게 더욱 뜻깊게 하고 미사정제와 대부분의 성사거행에 있어서 「라띤」말 대신에 모국어(母國語) 사용을 허용했으며 공동성에 입각하여 주교들이 전체교회의 사목행정에 있어서 교종과 함께 참여한다는 새로운 역사적 개념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전세계를 망라한 주교대의원회 설치를 제창하여 교종 바오롤 6세는 1967년 말경에 첫 주교대의원회를 소집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전통적으로 군주제적인 교회의 체제(體制)에다 새로운 민주적 체제를 도입하였고, 보수적인 성청(聖廳)을 개편, 현대화 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교종은 즉각 이를 지시했으며 수도자들의 중세식 생활양식과 복장(服裝)은 현대식으로 조화되어야 한다는데 합의를 보았다.
■ 敎會·世界間의 諸問題
가톨릭신자들이 다른 그리스도교신자들과 더불어 공동예배와 성서공동 연구를 포함한 그외의 다른 공동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그리스도를 못박은 책임이 유태인에게 있다는 오랜 비난에 종지부를 찍는 대(對) 유태인 선언을 반포하여 전세계 5억 가톨릭신자들로 하여금 유태인 및 비그리스도교 신자들과의 관계 개선(改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교회가 이러한 호소를 토로한 것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었다.
또한 신앙은 강요내지 업압 될수없다는 원칙과 인간존엄성에 입각하여 종교자유선언ㅁ을 반포하고 모든 인간의 신교(信敎)의 자유를 어떠한 인위적 힘도 침해할 수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가톨릭신자들과 비가톨릭신자들을 더욱 친밀하게 할 포석(布石)을 깔아놓았으며 핵무기 사회정의(正義)·애정 및 결혼 등과 같은 현세의 제문제들에 관한 지도노선(指導路線)을 발표하고 피임을 반대하는 교히의 가르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앞으로 일부 변경할 수 있는 문호(門戶)를 개방해 두기를 잊지 않았다.
■ 憲章·律令宣言 등 16案
【編輯室】 공의회가 반포한 헌장 율령 선언문은 모두 16종(種)이며 그것을 대내적 및 대외적(對外的)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ㄱ) 대내적-교회헌장 전례헌장 계시(啓示) 헌장 주교사목직분 사계의 직분과 생활 수도생활쇄신 사제양성에 관한 4개 율령 및 그리스도교교육(학교)에 관한 선언문
(ㄴ) 대외적-평신도사도직 홍보수단(弘報手段=매스·매디아) 포교활동 그리스도교일치 동방교회와의 관계에 관한 5개 율령과 종교자유·비(非) 그리스도교관계에 관한 2개 선언문 및 현대세계에 있어서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