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赦改定令(대사개정령) 憲章(헌장)으로 發表(발표)
기도 · 信心(신심) · 善行(선행)을 强調(강조)
9일 發表(발표), 公布期日(공포기일) 未定(미정), 2個委(개위)서 起草(기초)
公議會(공의회) 후의 첫 重大立法(중대입법)
大赦(대사), 聖事(성사) · 準聖事(준성사) 아니다
迷信的(미신적) 요소 排斥(배척) · 時限的(시한적) 해석 否認(부인)
大赦意義(대사의의)를 明示(명시)코
改定內容(개정내용) … 恩赦條件(은사조건) · 回數(회수) 등 變更(변경) · 增大(증대)
【바티깐市 NC】 성청은 기도와 선행에 부여하는 대사령(大赦令)을 개정하여 개인의 신심을 강조하고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외적 대상들과 장소들을 감소했다.
1일, 헌장으로 된 「인둘젠시아룸 독트리나」를 통해 취해진 대사변경은 9일 「옷세르바또레 로마노」를 통해 발표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원칙적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정대사에 양(量)적인 일수(日數)나 연수(年數)를 사용치 않고 기도와 선행을 하는 개인의 마음의 배치와 덕행에 기저를 둔 질(質)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헌장은 개개인의 공로는 천주만이 알며 교회는 공로를 보다 많이 부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전대사의 수를 대폭 감소한다. 1일 1회의 전대사밖에 얻지 못함이 총칙이다.
단 임종시에는 이미 그날의 전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임종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임종전대사에 있어서 신부의 임석이나 손에 무엇을(대상) 잡는다거나 교종 강복과 같은 전대사가 부여된 무엇을 받아야 한다는 종전의 조건을 삭제한다.
▲묵주나 지정된 성당 등 대사를 얻기 위한 대상 및 장소를 재조정한다.
대사문제를 담당한 성청내사원(聖廳內赦院)의 지오반니 셋솔로 몬시뇰은 마지막의 원칙적 개정목적은 『보다 순수하고 보다 합당하게 대사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대상과 장소에 대한 대사의 폐기는 개인의 행동으로 대사를 얻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의 선정이 필요치 않으며 죄에 대한 보속은 대상을 사용하거나 장소를 답사하는 사람의 신심에 의해서만 자면된다. 대상의 사용은 인간본성에 적합함으로 교회는 대상의 사용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용을 되도록 제한하여 모든 외적 실천에 생명을 주는 「정신」을 강조한다.』
고해성사로써 죄가 사해지고 죄로인한 영원한 보속과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할 책임이 사면되나 죄로 인하여 정의에 대한 자연의 질서가 파괴됨으로 잔여벌에 대한 책임은 남아있다. 정의는 항상 파괴된 질서를 회복할 벌(罰)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한적(時限的) 벌」은 고해로써 사해지지 않고 기도와 선행과 교회가 분여하는 대사로써 사해진다. 신조로 선언된 것은 아니나 기도와 선행 및 대사로써 잔여벌의 사면을 받지 않으면 연옥에서 이를 보상해야 한다.
교회의 대사권은 16세기 「뜨리덴띠노」 공의회에서 신조로 정의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새 헌장은 교회의 공식 간행물 「악따 아뽀스똘리체 세리스」에 공포되어 3개월이 경과한 후 발표하는데 아직 공포기일에 대한 발표가 없다.
교종 바오로 6세로부터 임명된 위원 7명씩으로 각각 구성된 2개의 위원회가 작성한 동 헌장은 신학적 부분과 실천적 부분의 2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신학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신학적 부분의 기안을 완료하여 10월 25일 성청 국무성장관 치꼬냐니 추기경에게 제출하고 전문가 위원회는 신학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20개조항의 실천적 규범을 작성하여 11월 21일 치꼬냐니 추기경에게 제출했다.
9일 새헌장을 발표하는 자리에 성청 신학자 루이지 치압비 신부도 동석했는데 그는 동 대사 개정헌장은 「중대한 입법」으로서 『신앙에 관한 교의의 정의가 아니고 대사에 관한 교회의 신학을 견고히 한 것이며 이에대한 실천규범을 현대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치압비 신부는 또한 대사는 성사도 준성사도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교회가 대사의 신학적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면 개정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교회에서 실행해온 한대사는 시간적 가치로 정해져 있다. 이것은 교회규버이 엄격하던 옛날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공개적인 통회의 행위를 함으로 공로를 세웟는데 교회는 이 공로에 대사를 부여했던 것이다. 그 공로가 어떤 것인지는 규병되지 않았으나 연옥에서 받을 형벌중 그 기간에 해당되는 연옥 형벌이 삭감되는 것으로 잘못해석되어 왔다.
교종은 공의회 때 대사개정안을 각국 주교단에 하달하여 1965년 공의회 최종회기에서 토의케 했으나 총회의에서 결국 개정안 전체를 재검토 하기로 결정했었다.
셋솔로 몬시뇰은 88개 주교단중 찬74 반14의 표결을 나타냈으며 반대표는 대개 규범의 개정에 앞서 신학적면의 완전한 개정을 요구했다고 말하고 세계의 모든 주교들은 대사에 관한 「미신적인 요소」를 탈피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사개정 헌장은 1935년 교회의 대사를 망라한 「대사전집」(ENCHIRIDION INDULGENTIARUM)의 출판 후 가장 큰 교회규범 개정이라고 말했다. 새 문헌이 개정한 20개 규범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기도와 선행 이외의 전대사를 위한 조건은 고해, 영성체, 교종의 뜻에 따른 기도 3가지다. 성당을 순례해야 한다는 네째 조건도 중요했으나 고해 영성체를 위해서는 성당에 가야 하므로 폐끼했으며 전대사를 위한 기도나 선행을 하기 전후 8일 이내 고해 영성체 하라는 조건을 「전후 수일 이내로」 개정했다. 그러나 대사 기구일과 대사 선행일로 규정된 그날에 영성체 학소 교종의 뜻에 따른 기도를 해야한다.
▲교종의 뜻이란 교종이 처름 선임되어 전세계에 기도를 요청할 때 선포한 의향을 말한다. 교종 바오로 6세의 가장 큰 의향은 세계평화이다. 새로 규정된 법에 의하면 이 조건은 주모경을 외움으로 이행된다.
▲연옥영혼에게도 전대사와 한대사를 항상 적용(讓與)할 수 있다. 그러나 연옥영혼에게는 지정된 날에 한하여 적응된다.
▲고해 · 영성체 하기에 지극한 난관이 있을 경우 가난한한 빠른 시일내에 고해 · 영성체하리라는 지향 아래 지방주교는 전대사에 필요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교회법전 제935조는 고해신부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새 헌장은 대사를 위한 기도, 선행, 신심, 애덕, 보속의 수를 삭감하기 위해 「대사전집」의 개편을 요하고 있으며 그외 여러 수도단체나 신심담체를 위한 특별한 대사의 개정과 지정된 교회나 성당에 보유된 특별 대사의 개정도 요하는 한편 8월 2일의 「뿌르시운꿀라」 대사(아씨시의 성 방지거 성인이 자주 방문했던 「뿌르시운꿀라」성당의 헌당일인 8월 2일에 준 전대사로서 현재는 방지거회 성당 방문으로 얻는 전대사이다… 편집자 註)를 모든 본당의 전대사로 확장했다. 본당은 주보첨례에 전대사가 부여되며 지방주교들은 그 첨례 전후 어느 한주일을 택하여 해당본당에 전대사를 부여할 수 있다.
▲그외 특수 교회나 단체에 부여된 특전도 금명간 개정되어 연내에 성청에 상정될 것이다.
▲십자가, 고상, 묵주, 성패 등 신부가 강복한 신심의 대상을 사용하면 한대사를 얻을 수 있고 교종이나 주교가 축성한 것이면 성 베드루 · 바오로 첨례날 그 대상을 사용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경문을 염함으로 전대사를 입는다. 셋솔로 몬시뇰은 이같은 개정은 교종과 주교는 동일한 주교직에 있음을 강조한 공의회의 교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시 이외 전대사는 1일 1회로 개정됨으로써 「그때 그때마다」라는 말은 폐기된다.
▲「특전(特典)된 제대」를 폐기함으로써 모든 제대에 대사를 부여했다. 종전에는 특전된 제대에서 미사를 거행함으로 연옥영혼에게 전대사를 양여했으나 개정된 헌장은 어느 제대에서든지 연옥영혼에게 전대사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헌장이 발표된지 2년기 경과하면 앞서 말한 특별대사 및 특전이 자동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