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市 NC】 9월 29일 「로마」에서 개최될 제1차 「세계주교대의원대회」의 준비가 속속 진행중이다. 아직 제1차대회에서 토의될 사항들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정통한 소식통들에 의하면 37개조의 규약이 이미 성문되었고 대회에 관한 새 문헌도 불원간 출판되리라 한다. 교종을 보좌하여 당면한 주요교회문제를 취급할 동 대회의 설치안은 제2차 「바티깐」 공의회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고 공의회 종료 후 주교들의 사목의무에 관한 율령에 포함되어 발표되었다.
제정된 규약은 회의 소집과 장소의 결정권이 교종에게 있고 참가대표임명권 및 토의사항 선정권이 교종에게 있다는 동 대회에 대해서 가지는 교종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교종의 권한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다.
주교대의원대회는 「총회의」 「특수회의」 「특별회의」의 세가지 형태로 소집된다.
◇총회의
『취급할 문제가 교도권이나 전체 주교의 투표권을 요할시』 총회의를 개최한다.
9월 29일의 제1차 대회는 총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총주교, 수(首) 대주교(MAJOR ARCHBISHOP) 동방전례를 제외한 수석주교들과 동방전례의 고위성직자 몇명이 참석한다.
가장 큰 대표단은 전국 및 지방주교회의로부터 조직되며 각 주교회의는 무기명으로 대표를 선출한다. 소규모 대표단은 최대규모의 대표단을 가진 나라의 보다 많은 대표 참가를 위해 제외된다. 「로마」 수도원장단이 선출할 원장 10명과 성청과 교회 중앙행정부 추기경들은 직책상 대표가 된다.
세계의 모든 주교들은 토의될 문제와 적격자 선정을 위해 총회의 소집전 6개월간 연구 · 선정토록 규정돼 있다. 각국 주교회의의장은 대표명단을 2개월전에 제출해야 한다.
◇특수회의
문제가 시간적인 신속성을 요할 때 특수회의를 소집한다. 규약은 『교회전체에 유익하고 신속성을 요할 때』 소집한다고 되어있다.
총회의와 특수회의의 원칙적 차이는 대표수의 차이에 있다. 특수회의에는 대표를 선발하지 않고 각국 주교회의 의장이 직접 참석하고 수도원장은 10명 대신 3명만이 참석한다. 다른 회원은 총회의때와 동일하다.
◇특별회의
『토의사항이 어느 특정교회나 지역에 한정된 것이면』 특별회의를 소집한다.
특별회의 대표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정해진다. 주교회의로 부터 선발되는 대표 수는 총회의 경우와 동일하나 해당국가나 지역이 주교들만 참가한다. 성청 추기경들은 『관할권내의 문제일 경우에만』 참석하고 수도원장은 두 사람 이하이며 전문가들도 참석한다. 이들 전문가는 취급되는 문제 또는 지방에 관하여 박식한 자라야 하며 그 지방의 출신자 만이란 제약은 없다.
규약은 이오에도 사무분과, 투표방법 등 대회진행의 방법까지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8조는 비밀에 관한 것을 제6조에는 대표명단은 교종의 재가가 있기전 발표치 못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방지거회 지노 꼰체띠 신부는 「옷세르바또레 로마노」에서 『세계주교대의원대회는 공의회와는 전혀 다른 것이나 단체성을 나타내는 전형적 모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