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行 敎會法에 平信徒라는 文句가 없고 律令에서도 平信徒란 司祭도 아니요 修道者도 아닌 것으로 밖에 規定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司祭職과 一致하면서도 區別되어야 하는 召命이라는 것만이 確實하다. 그렇기 때문에 平信徒使徒職의 義務 權限 等에 關係될 수 있는 그 地位에 關한 것은 敎會法에 屬하는 것이거나 多分히 神學的인 範疇에 屬하는 것일 것이며 筆者와 같은 門外漢이 言及할 성질의 것도 아니요 또 言及하여서도 안되리라고 믿는다.
왜 筆者에게 이러한 어려운 論題가 주어졌는지 모르겠다.
萬一에도 聖職者와 平信徒의 區別이 只今보다도 더 明確하여야겠다든지 또는 敎會는 聖職者만의 社會라든가, 敎會와 平信徒와의, 또는 聖職者와 平信徒와의, 더 나아가서 敎會와 世界와의 對話가 不足하기 때문에 이러한 問題가 提起되었는지도 모른다. 그 理由가 어디있건 간에 1965年 1月에 發布된 平信徒使徒職에 關한 律令은 우리에게 많은 反省과 더 깊은 신앙생활에의 覺醒을 促求하였고 天主께서 초와 · 성냥을 준비하셨고 聖職者는 성냥에 불을 붙였으니 平信徒인 촛불은 더욱 밝은 光彩를 發할 것을 要求하며 이 촛불들은 아직도 불빛을 모르고 있는 여러초에게 불꽃을 傳播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
平信徒는 聖洗聖事로써 그리스도 神秘體의 한 회원이고 堅振을 받음으로 聖神의 힘으로 補强되어 主께서 그를 친히 使徒職에 任命하셨다. 使徒라는 말은 파견된 사람이라는 뜻이며 사람이라는 뜻이며 그리스도께서 人間을 사랑하기 때문에 人間世上에 파견된 사람으로서 十字架의 救贖을 하셨고 이 그리스도 사랑의 精神을 본따르는 것이 平信徒의 使徒로서의 직책이라고 한다면 平信徒使徒職에 關한 律令이 敎會의 現代化 「무드」의 一環이라고 새삼 강조될 수 없을뿐더러 그리스도 人類救贖하실 때 벌써 始作된 크리스챤 本然의 精神일 뿐일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그이로 말미암아 天主의 나라들 온세상에 傳播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의 使徒로서의 직책만이 주어져 있을 뿐이며 신비체인 교회는 마치 人體와 같은 것이며 그 人體의 肢體 하나하나에 貴賤이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주어진 거룩한 使命感에 天主의 영광의 기쁨을 맛볼 때 그 以上의 어떤 地位의 高下나 權利의 有無가 있을 수 없지 않을가.
그러기 위해서 律令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問題를 자세히 說明하면서 使徒職의 本疾 特性 신비체인 敎會의 有機性, 使徒職 使命의 多樣性 등을 가르쳐 주셨다.
福音이 이 땅을 찾은지 百餘年, 많은 先烈들의 참된 使徒職의 遂行은 歷史 짧은 이 땅에 요원의 불길 같은 光明을 주어오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제는 自己自身을 반성하며 지나간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天主께 스스로의 마음을 비쳐주시기를 祈求할 때가 왓다. 平信徒使徒職의 多樣性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指示하여 주었으나 무엇보다 優先하여야 할 것이 個人使徒職의 완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거룩한 主의 命을 받은 尊貴한 사도직을 맡은 者라는 긍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大衆食堂에서나 찻간에서나 긍지 있게 성호를 그으며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表樣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自身이 그리스도의 사도다운 생각과 말과 行動을 하고 있는가를 돌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使徒로서의 긍지가 權利나 교만을 뜻하는 것은 決코 아니다. 더우기 數百年間 壓制에 눌려 權勢에 굶주린 이 나라에서 조그마한 권리를 가져도 반말질을 하며 사람을 모욕하는 습성의 賤하고 욕됨을 깨닫고 스스로 겸허하여 말구유 안의 그리스도의 겸손의 表樣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남이 나를 보고 흉을 본다고 또 남이 나에게 人事를 안한다고 교만한 者라고 욕하는 自己가 얼마나 더 교만한자이며 흉을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남의 잘못이나 탓하고 험구를 일삼기 전에 自己自身을 더 다듬어 보며 잘못하는 같은 한 몸의 肢體들을 위해 眞心으로 祈求하는 사랑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겠다.
이러한 個人使徒職의 完成은 스스로 그 使命이 家庭과 敎會와 社會와 國際間에 퍼질 것이며 平信徒 相互間의 親知와 사랑의 相扶相助가 무엇보다 앞서야 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個人使徒職으로서의 올바른 表樣은 여러 形態의 活潑한 敎會內 團體와 團體間의 信徒와 信徒間의 사랑의 表樣은 스스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福音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平信徒使徒職도 敎會運營에 參與할 수 있다든가, 하여야 한다든가 하여서는 안된다든가의 論難도 있다. 할 수 있으면 어떻고 하지 않으면 어떻단 말인가. 抹梢的인 地位나 分身의 빈번한 律法化는 그 本然을 잃을가 念慮된다. 使徒職으로서 充分한 使命感을 느끼고 個人使徒職의 完成을 期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精神에 어긋나지 않는 나 自身을 가졌을 때 나는 主任 앞에 平信徒使徒職의 地位를 묻지 않으리라.
尹德善(가톨릭대학 의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