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차 「니체아」 공의회
기원 325년 5월 20일~7월 25일(?) 교종 실베스텔 1세 소집(召集)-아리우스를 이단(異端)으로 파문하고 성자(聖子)의 성부와 같은 신성(神性)을 밝히는 「니체아」신경(信經) 및 20종의 교리전범(敎理典範) 결의
(2) 제1차 「콘스탄티노풀」 공의회
381년 5월~7월 다마수스 1세 소집, 성신의 신성(神性)을 밝히는 「니체아」-「콘스탄티노풀」 신경 및 4종의 교리전범 결의
(3) 「에페소」 공의회
431년 6월 22일~7월 17일, 첼레스띠노 1세 소집, 네스토리오 이단에 반대하여 마리아 천주의 모친이심과 _종의 교리전범 결의
(4) 「칼체돈」 공의회
451년 10월 8일~11월 1일, 총회수 17, 레오 1세 소집, 그리스도의 천주성과 인성(人性) 확인 및 28 교리전범 결의
(5) 제2차 「콘스탄티노풀」 공의회
553년 5월 5일~6월 2일, 총회수 8, 비질리우스 교종 소집, 네스토리오 이단자들의 3장서(章書)를 배격
(6) 제3차 「콘스탄티노풀」 공의회
680년 11월 7일~681년 9월 16일, 아가토 교종 소집, 레오 2세 종결, 그리스도 단의설(單意說) 배격
(7) 제2차 「니체아」 공의회
787년 9월 24일~10월 23일, 하드리안 1세 소집, 성화상(聖畵像) 공경 의의천명과 허락, 20종의 교리전범 결의
(8) 제4차 「콘스탄티노풀」 공의회
869년 10월 5일~870년 2월 28일 하드리안 2세 소집, 동방(東方) 포시우스 총주교의 이교(離敎) 배격, 27종의 교리전범 결의
(9) 제1차 「라떼란」 공의회
1123년 3월 18일~4월 6일, 칸리스도 2세 소집, 「볼름」 정교협정(政敎協定) 승인 25종의 교리전범 결의
(10) 제2차 「라떼란」 공의회
1139년 4월 인노첸스 2세 소집, 아나클레도 2세 이교(離敎) 논의, 30종의 교리전범 결의
(11) 제3차 「라떼란」 공의회
1179년 3월, 알렌산델 3세 소집, 교황 선출 규칙 결정
(12) 제4차 「라떼란」 공의회
1215년 11월, 인노첸스 3세 소집, 카타리파(派) 이단을 배격하여 성체(聖體)의 실체변화(實體變化) 교리확인, 연(年) 고해성사 및 영성체 법규제정
(13) 제1차 「리용」 공의회
1245년 6월 28일~7월 17일, 인노첸스 4세 소집, 황제 프리드리히 2세 폐위(廢位) 결의
(14) 제2차 「리용」 공의회
1274년 5월 7일~7월 17일 그리고리오 10세 소집, 교황선거 추기경회의 규정결정 희랍교회와의 일치합의 및 십자군(十字軍) 문제 논의
(15) 「비엔나」 공의회
1311년 10월~1312년 5월, 클레멘스 5세 소집, 성전기사수도회(聖殿騎士修道會) 폐지, 프란치스꼬회 청빈쟁론(爭論) 조정, 교회혁신율령반포
(16) 「콘스탄츠」 공의회
1414년 11월 5일~1418년 4월 22일 위교황(僞敎皇) 시대에 야기된 서방교회 분열제거, 즉 1415년 7월 4일에는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10세가 사임수락, 동년 5월에는 공의회를 소집한 요안 23세 폐위결의, 동 17년에는 「아비뇽」의 베네딕드 13세 폐위결의 등으로 교회분열의 위기를 종식시키고 1417년 11월 11일 말팅 5세 교황선출, 그외 요안·후스단죄(斷罪), 공의회가 교황위에 있다는 법규(후에 이것은 파기됐음), 공의회의 정기적(定期的) 소집에 관한 율령, 공의회국(公議會國)이라고 호칭된 5개국과의 정교협정 체결
(17) 「바셀」-「펠라라」-「플로렌스」 공의회
1431년 7월 23일~1437년 5월 7일 사이에 「바셀」에서, 후에 1437년 9월 18일(결과적으로는 1438년 1월 1일에) 에우제니오 4세에 의하여 「펠라라」로 회의장을 옮기고, 이곳에서 1439년 1월 16일 다시 「플로렌스」로 옮겼음. 「플로렌스」회의 동안 일부 희랍교회(1439년) 알메니아교회(1439년) 및 「야고비트」 전례교회(1442년) 등과의 일치를 가결하고 1443년 2월 24일 다시 「로마」로 자리를 옮겼음.
(18) 제5차 「라떼란」 공의회
1512년 5월 10일~1517년 3월 16일 율리우스 2세 소집, 레오 10세 종결, 「피사」에서 있은 이교(離敎) 공의회 배격, 교회혁신령 반포
(19) 「트리텐틴」 공의회
1545년 12월 13일~1563년 12월 4일 회기수 25, 3단계로 나우어져 바오로 3세 교종하(下)에 「트렌트」에서 8개회기(1545~47년) 「볼롱냐」에서 3개회기(1547)가 있었고 ▲교종 율리우스 3세 하에 다시 「트렌트」에서 5개회기(1551~52) ▲교종 비오 5세하에 역시 「트렌트」에서 나머지 9개회기(1559~65)가 있었다. 종교개혁시대에 혼란된 교회통일을 다시 얻기위해 진력하였고 성경과 성전 원죄와 의화(義化), 성사와 미사 성체, 성인공경 등에 관한 교리를 확립하고, 여러가지 교회내적쇄신에 관한 율령을 반포
(20) 제1차 「바티깐」 공의회
1869년 12월 8일~1870년 7월 18일, 4회기, 비오 9세 소집, 1870년 10월 20일 무기휴회(無期休會). 가톨릭싱앙(FLDES GATHOLICA) 교리정의(定義) 및 교황수위권(首位權)과 무류지권(無謬之權) 정의
(21) 제2차 「바티깐」 공의회
1962년 10월 11일~1965년 12월 8일, 4회기 요안 23세 소집, 바오로 6세 종결,
제1회기-1962년 10월 11일~동년 12월 8일
제2회기-1963년 9월 29일~동년 12월 4일
제3회기-1964년 9월 14일~동년 11월 21일
제4회기-1965년 9월 14일~동년 12월 8일
◇헌장, 율령, 선언문 반포 연월일◇
(ㄱ) 1963년 12월 4일-전례헌장, 「매스·매디아」 율령
(ㄴ) 1964년 11월 21일-교회헌장, 일치율령, 동방교회 율령
(ㄷ) 1965년 10월 28일-주교사목직분 율령, 사제양성(신학교) 율령, 그리스도교교육(학교) 선언문, 비(非)그리스도교관계선언문
(ㄹ) 1965년 11월 18일-계시(啓示)헌장, 평신사도직 율령
(ㅁ) 1965년 12월 7일-현대세계사목헌장, 사제직분 및 생활율령, 포교활동율령, 종교자유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