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본당 소속의 JOC(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 개입한 강화직물공업계의 노사분규사태를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다.
우선 밝혀둘 일은 JOC가 결코 노조운동을 직접으로 행동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JOC가 어떤 노조활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고 응원해주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주 측에서 JOC를 상대로 대항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부당한 것이다.
이러한 JOC 본래의 자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뜻하지 않는 야릇한 사태를 빚어내는 수가 있다. 이번 강화직물공업계가 유독 JOC를 지적하여 맞상대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예외가 아닌것 같이 생각된다.
강보도의 보도된바와 같은 사태를 두고서 그들(사용주들) 처럼 JOC측은 물론 해당교구에서도 부질없이 흥분하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의 原理」라는 큰 테두리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한없는 포용력과 관용의 미덕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는 용의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두고 아전인수격의 해명을 하거나 또 상대방의 불찰을 들어서 공박하자는 것이 아니라 강화 JOC회원들의 가톨릭노동운동에 대한 바른 평가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동 업자들은 자기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목적의식이라고는 전혀 비치지도 않는 한 결의문(1월 8일)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이것은 순전히 동 지역에서의 JOC활동을 견제하자는 것이고 터무니없이 마이클 신부(강화본당 주임) 개인을 비난한 감정적인 성토(聲討)에 그친 것이다.
첫째 업자들이 JOC회원들을 지적하여 고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얼른 생각에는 업자들의 선택권인 것 같이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은 위헌적(違憲的=機會均等原則)이며 민주사회에서는 상상 밖의 조처라고 하겠다.
더구나 이러한 상식 밖의 결의(原因無效)를 하는 마당에 강화출신 국회의원 김모씨까지 측면에 있었다고 하니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그분의 입법부의원으로서의 국가적인 지위를 견주어보더라도 그 결의의 즉각 철회를 바라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김모의원은 동 사태를 정당하게 판단하고 업자들의 냉정을 호소하면서 한편으로 결의문의 철회를 추진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둘째로 마이클 신부에 대한 비난결의 이다. 앞에 지적했음과 같이 결의 자체가 요식(要式)으로서도 불충분한 것이니 한갓 성명정도로 보겠는데 여기 대해서도 그분의 성직자로서의 사목(司牧) 활동을 깊이 간섭한 감이 있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하여 강화 JOC회원들에게 보다 명석한 판단과 용기를 바라며 이런 때 일쑤록 본당신부를 중심으로 하여 전에 없는 모범적인 단결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명석한 판단은 지금까지의 풍부한 JOC의 경험을 토대로 삼아야 하고 되도록이면 예외를 만들 만한 기발한 행동은 삼가 할 일인 줄 안다. 왜냐하면 앞에 지적한대로 우리는 항상, 교회에 대한 몰이해 경계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한가닥의 이해가 가는대로 만사는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언급한 모범적인 단결은 평소에도 본당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와 같이 곤난한때는 더욱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 뿐이다.
강화도의 분규사태는 업자들이 비록 JOC나 교회를 마치 분쟁의 당사자로 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예지는 결국은 그들에게 만족할만한 해결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주기 바란다.
姜達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