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勞組 67年 5月 結成
▲1950년 이후 강화도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결성을 시도 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1967년 5월 난관을 거쳐 합법적인 노동조합 결성에 성공.
▲1967년 5월 14일 천주교회 성당구내 병원2층에서 종업원 백20여명 노조가입자 3백여명이 집합하여 노조를 결성.
▲1967년 5월 20일 전국섬유노조 직할 심도직물분회로 신고완료, 이후 회사 측에서는 4·5개월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바 있음.
■ 發端 勞組分會長 2日間 缺勤 解雇
▲1968년 1월 4일 회사 측은 상기 노동조합분회장 박부양을 2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부당 해고 조치.
▲1968년 1월 7일 오전 8시 30분경 노조회원들은 분회장의 해고 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장내에서 회의 소집을 기도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거부하여 공장밖에서 회의할 것을 결의하고 천주교회에 장소제공을 애원하였다. 전신부는 교회전물의 일부인 「근로자센타」(심도적물 전면) 사용을 허락하였고 노조는 구두로 경찰에 집회허가 신청.
■ 屋外集會口實로 信者만 連行
▲박은양(전국섬유노조간부)과 박분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5백여명 참석으로 정원에까지 사람들이 밀집함. 회의시 경찰관이 참석하였다가 도중 퇴장하고 잠시후 정원에 사람들이 집결해 있다는 점을 지적 『하늘이 보이는 곳은 옥외집합이므로 24시간 전에 집회계를 내지 않았으니 불법집회』라고 경찰관 20여명 출동, 강제 해산을 명하고 천주교 신자 5명을 연행(이들 명단은 회사 측이 경찰에 제공하였다함) 이후 7일간에 걸쳐 경찰은 거의 천주교신자들만 골라 연인원 30여명을 매일 환문.
▲1968년 1월 7일 오전 10시경 심도직물회사 대표 김재소(공화당 국회의원)·김재기(심도직물 사장)·강화경찰서장 동서정보계장 등 수명이 성당에 들려 주일미사집전중인 전신부를 응접실에 불러놓고 전신부의 가계까지 들추어가며 노조를 선동하고 『노동자들에게 불온한 사상을 주입시켰다』 『반공법으로 입건』 운운하고 위협하였다.
▲동일 오후 4시경 전기공장 정문에 전신부의 간섭 때문에 공장을 무기 휴업한다는 내용의 공고문(별항)을 제시하였다.
■ 信者만 採用않는다고 決議코 解雇
▲1968년 1월 8일 강화도 소재 21개 직물업자협의회에서는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은 하인을 막론하고 앞으로는 고용하지 아니한다는 등 7개 항목의 결의문(기보)을 채택하고 연명날인하여 관계요로에 발송.
▲1967년 12월 17일 결의문에 서명날인한 업체중의 하나인 삼호직물에서는 최항준 등 14명의 천주교신자를 해고 조치.
▲동년 12월 30일 등 결의문 참가회사의 하나인 이화직물에서 정영숙 등 2명의 신자를 해고 조치.
■ 制裁받지 않은 會社側? 示威
▲1968년 1월 8일 오전 8시경 심도직물 회사 측에서는 종업원 3백30여명을 동회사 강당에 집합시키고 김재씨가 -노동조합 때문에 문을 닫겠다. -너희들은 노동조합을 깨뜨리고 일을 하겠는가, 혹은 노동조합을 계속하겠는가 택하라. -동 조합과 천주교 전신부가 너희들에게 봉급주느냐? -무엇 때문에 천주교회에 몰려다니며 노동조합을 하느냐? 하고 힐난.
▲1968년 1월 10일 오후 2시 20분께 심도직물공장 앞에 약백50여명 집결하여 성당까지(약백50m)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 그중 50여명이 성당구내에 들어가 사제관을 포위하고 23명의 대표단(대표 김영서)이 사제관 응접실에 들어가 천주교신자 5명을 회사에서 축출하겠다는 결의문(별항)을 낭독한 후 전신부에게 책임을 지라는 등 3개 요구조건을 제시했으나 경찰은 불법시위로 입건조차하지 아니 하였다.
■ 保護 口實아래 田神父 署에 連行
▲오후 4시 30분경 강화경찰서 정보계장은 전신부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전신부를 강화경찰서까지 연행해 갔고 경찰서장은 약 2시간동안이나 설득하여 오후 6시 30분경 전신부를 심도직물회사사장실로 안내, 김재소씨와 억지 대면시켜 사과한 것처럼 허위 발표.
▲1968년 1월 11일 오전 10시경 심도적물회사 측은 종업원 약백50여명을 강제로 2층 강당에 집합시키고 지금까지 노조운동에 활동적으로 협력한자 85명(50여명의 천주교 신자 전부와 가족 중에 천주교 신자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다시는 노조를 비합법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강제로 서명날인을 받았다.
■ 7個 決議文 重要 內容
①천주교 전미카엘 신부는 1월 7일부터 공장패쇄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을 질것.
①천주교 전미카엘 신부는 1월 8일 이후 발생한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노동자에게 피해액을 보상할 것.
①심도노조 활동의 규율과 법규를 위반한 다음 5명을 축출키로 결의함. 김해룡 정순자 윤기준 박상님 김명숙(주…여기 기록된 자들은 전부 천주교신자들임)
■ 休業 公告文
「알림」
작년 2월 이후 천주교 전미카엘(미국인) 신부의 끈덕지고 부당한 간섭으로 인하여 당 회사의 운영관리가 마비되었기 부득이 공장작업을 무기휴업 하겠아오니 종업원 일동은 명8일 아침 8시까지 일단 회사강당에 집합하기 바랍니다. 1968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