聖音樂(성음악) 새 訓令(훈령) 詳報(상보)
能動的(능동적) 典禮(전례) 촉구
5月(월) 14日(일) 發效(발효), 實踐(실천)여부 主敎(주교)에게
聖歌隊(성가대) 역할, 會衆引導(회중인도) 돕는 것
國語(국어) · 皆唱(개창) 장려 現代音樂(현대음악) 樂器(악기) 使用(사용)
領洗(영세) · 堅振(견진) · 準聖事(준성사) 때도 부르게 勸奬(권장)
【바티깐市 NC】 현행 교회음악을 대폭 변경하는 훈련을 성청 예부성성이 7일 발표했는데 동 훈령은 오는 5월 14일(성신강림주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총9장 69절로 된 동 훈령은 대중제창 새음악형식 여러종류의 악기사용 등의 허가를 내리면서 미사를 비롯한 성세 · 견진 · 혼배 등 전례에 신자들이 성가를 부름으로써 보다 완전하고 능동적으로 참여케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실질적 결정권을 각 지방의 주교들에게 일임하고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예부성성의 전례사무국 부국장인 부그니니 신부는 기자회견에서 과거의 성가미사는 장엄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거행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전례헌장에 따라 음악을 본연의 위치로 환원시킨다고 했다.
헌장에서 대중제창의 중요성을 10번이나 강조했지마는 성가대의 위치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성가대는 대중을 대신하여 성가를 단독으로 부르지 말고 대중의 성가를 도와야 한다고 했다.
새 훈령은 참예하는 신자의 능력에 따라 미사를 세 종류로 나눈다.
제1종 미사는 사베리인사와 신자의 응답 · 기도 · 복음전후의 환호 봉헌송, 감사송, 거룩하시다, 천주경과 주여비오니(엠볼리즘), 평화의 기도, 영성체 후 기도, 「미사가 끝납니다」를 노래하며 제2종 미사는 자비를 구하는 기도(기리에), 대영광송, 천주의 어린양, 신경, 신자들의 기도를 더 노래하고, 제3종 미사는 입당송, 선체행열송, 독서후 노래, 복음전 알렐루야, 복음을 더 노래한다.
성무일도를 노래로 바치거나 단체로 바칠 때는 주일과 첨례날에 적어도 찬미경과 만과경을 노래하기를 권하며 견진 · 신품 · 혼배 · 성체 등의 성사와 성당축성 · 제대축성 · 장례식 등의 준성사에도 성가를 부르는 것이 좋다. 모든 신심행사에 성영을 노래하는 것읔 특히 유익하며 고금의 성음악작품을 노래하거나 「오르간」을 위시하여 다른 악기들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성가에 사용할 언어는 「라띤」어가 「라띤」의식의 언어이나 관할교구장의 인준에 따라 지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신학교는 「라틴」어 사용을 규정한 연학성성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레고리안」성가는 전례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나 다른 음악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융통성을 부여한다. 교구장의 인준하에 새로운 성가를 작곡 사용할 수 있다. 새 작품의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 충분한 시험기간을 두어 장소의 신성과 전례의 품위와 신자들의 신심에 부합치 못한 것은 사용치 말아야 한다. 또한 지방의 고유한 전통음악을 전례에 도입할 경우 전문가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공의회의 지침에 따라 「파이프 오르간」이 전례악기의 첫째 위치를 차지하나 교구장의 인준하에 다른 악기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지방의 문화와 전통을 참작해야 한다. 세속음악에만 사용되는 악기로 인정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장림시기, 봉재시기, 성목, 금, 토요일, 장례미사를 제외한 미사에서 사제가 제대에 도달하기 전까지와 제헌경, 영성체, 미사 끝부분에 기악독주를 할 수 있다.
각 교구는 성음악위원회를 조지가여 전례위원회와 밀접하게 일하게 하고 전국 주교단전의위원회는 성음악문제를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