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宗(교종), 「人類(인류)의 發展(발전)」 回勅(회칙) 詳報(상보)
貧富不均衡解消(빈부불균형해소)를 呼訴(호소)
確固(확고)한 對應策(대응책)을 세워
低開發國(저개발국)의 社會(사회) · 文化(문화) · 經濟(경제) · 人口問題(인구문제)에 正義(정의) · 平和精神(평화정신) 發揮(발휘)를
【바티깐市 NC】 교종 바오로 6세는 부강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불균형을 배제함으로써 인간과 전인류의 발전을 도모할 구체적인 활동을 호소했다.
교종은 3월 28일 1만8천자에 달하는 회칙 「인류의 발전에 관하여」(POPULORUM PROGRESSIO)를 발표하여 가톨릭교회의 진일보된 사회사상을 시사했다. 모든 선의의 사람들에게 호소한 교종의 회칙은 저개발국이 당하는 긴박한 사회, 문화,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전세계 모든 국가에 호소하고 있다.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에 대해서는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현대세계에 있어서의 교회에 관한 헌장」에서 제시한 범위를 넘지 않고 인구학에 대해서는 헌장을 기초로 길게 말했다.
교종 바오로 6세의 즉위 후 다섯번째로 발표된 새 회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하지 않고 교회의 사회지침의 여러 「아이디어」를 하나의 문헌으로 수집, 체계화 한 것이며 특히 현세계 상황에 적응한 것이다.
회칙은 경제상황의 발전만을 말하지 않는다. 『국가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불균등은 알력과 투쟁을 유발시키며 평화를 위협한다. 빈곤과 싸우고 불의와 투쟁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의 인도적인 발전과 정신적인 발전을 증진해야 하며 인간의 공동선을 향상시켜야 한다. 평화란 전쟁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세력의 불안전한 균형의 결과로써도 평화를 얻을 수 없다.』
현세계의 상태를 비판하면서 교종은 회칙 제1부에서 국가발전은 빈곤한 나라의 물질주의의 성장으로써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가나 개인의 궁극 목표는 소유증대가 아니다. 국가적인 사욕과 개인적인 사욕은 도덕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사유재산권과 자유시장권은 『최소한 기본적인 것을 소유한다는 인간의 기본권』의 원칙 아래 용인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의 징용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했다. 『지나치게 넓은 토지는 독점 경작하여 전체적 번영을 저해한다거나 타인을 해치거나 국가이익을 방해한다면 때에 따라 공동선을 위해서 토지징용이 필요하다.』
『소득을 경제발전의 주요동기로 생각하고 관할권을 최고 경제법으로 생각하며 생산수단 사유(私有)를 절대권으로 생각하는 산업체제는 좋지 못하다.』
『3부강국의 잉여재산은 빈곤국의 원조에 쓰여져야 한다. 굶주린 사람들이 많고 빈곤에 허덕이는 가정이 많으며 지식에 굶주린 자 많으며 건축해야 할 학교 병원 등이 많은 이때 재산을 낭비하거나 국가나 개인의 허식에 소비하거나 군비경쟁에 지출한다면 이는 용인치 못할 「스캰달」이 아닐 수 없다.』
저개발국에 대한 여러가지 경제원조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가장 장애되는 것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라고 했다.
『국가주의는 참된 선을 배제하며 민족우의는 국가간의 상호 부조를 방해하며 분열과 증오의 원인이 된다.』
결론에서 교종은 가톨릭평신자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 그리고 모든 선의의 사람들에게 저개발국의 난관을 극복하는데 주력할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