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江華에서는 數名의 天主敎信者勞助者들이 勞動組合活動을 通하여 人間의 基本權을 行使하다가 企業主로부터 不當하게 解雇當하였고 이 勞助者들을 指導하던 그곳 神父는 그리스도敎的 社會正義를 가르친 理由로 當地 某 國會議員과 警察署長으로 부터 不穩思想을 가르쳤다는 等 온갖 重場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곳 織物業者協議會는 「天主敎 JOC회원 何人을 莫論하고 雇傭하지아니한다」는 等 7個 項目을 決議한바 있었다.
이같은 勞使問題는 비단 江華에 局限된 問題가 아니라 全國的이고도 世界的인 問題이며 自由陣營과 共産陣營을 갈라놓은 理念의 根本問題이기도 하다.
國土가 兩斷되고 共産主義의 위협을 當하고 있는 大韓民國이 勝共의 目標를 向하여 經濟復興을 서두르고 있는 이때에 勞使問題의 圓滿한 解決은 最後勝利를 위한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勞使問題解決을 위한 가톨릭 社會政策을 아래와 같이 闡明하는 바이다.
一, 敎會의 使命
敎會는 그리스도敎的 社會正義를 가르칠 權利와 義務를 가졌으며 特히 國民의 反共態勢를 갖추기 위해서도 天主敎 神父는 勞使間에 社會正義를 가르침으로써 勞動者들의 精神무장을 强化할 任務를 가진다.
二, 人間의 尊嚴性
企業主나 勞助者나 同等한 不可侵의 尊嚴性을 지니고 있다. 人間은社 會會構成의 源泉이요 社會活動의 主體이며 社會發展의 目的이다.
三, 機會均等
人間은 宗敎·信仰의 差別없이 就業의 機會均等의 權利를 가진다.
四, 結社의 自由
勞動者들은 勞動者들의 檀益을 確保하기 위하여 勞動組合을 結成하고 團體로 交涉하며 團體로 行動할 權利를 가진다.
五, 正當한 報酬
勞動者들은 自身과 家族들의 生活保障을 위하여 正當한 報酬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正當한 報酬를 定함에 있어서는 企業의 狀態와 社會의 經濟實態가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企業의 利潤은 資本과 勞動의 共同收益인 만큼 勞助者들에게도 適切히 配當되어야 한다.
六, 社會正義
勞動力의 착취는 共產主義者들의 攻擊의 焦點이요 資本主義體制에서 犯하기쉬운 資本의 횡포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勞動組合의 機能은 反共을 國是의 第1義로 하는 이 나라의 힘이요 자랑이다.
勞動者들의 生活水準向上과 正當한 휴식이 國家經濟復興의 첩경이며, 勝共의 唯一한 過程이다.
七. 國家의 義務
國家는 勞動者들의 權利를 保護하는 重責을 가진다. 國家는 弱肉强食의 社會的 混亂을 막기 위해 勞動者들의 組織的 活動을 積極 支援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國民이 人間의 尊嚴性과 勞動者들의 權益을 尊重하고 勞使間의 모든 問題를 團體交涉을 通하여 圓滿히 解決함으로써 國家의 번영과 勝共의 기틀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全國 天主敎 主敎들은 社會各界와 協助하여 現在의 不幸한 勞使關係를 改善하는데 積極努力할 것을 다짐한다.
韓國天主教 主教團
天主敎大邱大敎區長 徐正吉 大主敎
天主敎光州大敎區長 玄하롤드 大主敎
天主教釜山教區長 崔再善 主教
天主敎濟州敎區長 巴야꼬보 主敎
天主教全州教區長 韓공렬 主敎
天主敎仁川敎區長 羅굴리엘모 主敎
天主敎水原敎區長兼
天主教서울敎區長署理 尹恭熙 主教
天主敎大田敎區長 黃민성 主敎
天主敎原州敎區長 池學渟 主敎
天主教馬山敎區長 金壽煥 主敎
天主敎春川敎區長 朴토마스 主敎
天主教平壤教區長署理 安제오르지오
天主敎咸興·延吉敎區長署理 李띠모테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