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會가 바라는 政治人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交會는 그 全歷史를 통하여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를 「모토」로 삼아왔고 또 모든 권위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쳐 왔다. 「베드루 前書」 2장에서 第1代 敎皇 聖 베드루가 가르치신 『자유를 하느님의 종 답게 올바로 쓰라. 惡意를 가추기 위한 구실로는 삼지 말라. 남의 手下에 있는 자는 착하고 너그러운 主人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主人에게도 존경을 다하여 복종하라. 이것이야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다』(11-19)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원리이다.
따라서 敎會는 그 양심과 신앙과 도덕이 보전되는 한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것이 하느님에게로 돌려지는 限 어떤 「시저」에게도 복종할 수 있는 것이 그 본질적 특성이다.
그러나 敎會는 또한편 그 全歷史를 통하여 이 근본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정시적 식ㄹ현을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즉 그것은 神法의 支配를 멸시하려 드는 俗權의 獨走를 막는 일이었다. 그래서 社會契約說도 議會制度도 民主政治의 理論과 實踐도 사실은 敎會史의 發展 속에서 나온 産物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한 例로서 10世紀末 敎皇 겔라시우스 1世의 兩分論을 들 수 있다. 즉 이 世上의 질서는 敎權의 칼과 俗權의 칼 이 두 자루의 칼이 相補相足함으로써 확보된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이론과 실천이 없이 中世를 야만적인 武士들의 獨走에 맡겨 두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왓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다.
말썽의 씨가 聖職任命權에 잇었건 敎會課稅權에 있었건 간에 國家主權이 굴레벗은 말처럼 제멋대로 날뛸 수는 없다는 확고한 이론과 강경한 실천을 제시한 것은 敎會였다.
따라서 교황권 전성기를 넘기는 13세기에서 14세기로의 전환점에 섰던 가련한 교황 보니파시오 8世의 애절한 부르짖음도 『3同意 없이는 課稅없다』(NO TAXATION WITH OUT CONSENT)였다. 이것은 그대로 國會制度의 全使命이 되었고 아메리카 革命의 口號(國會없는 課稅는 暴政이다!)가 되었고 國民의 同意에 의한 政治, 바로 民主政治가 된 원리였다. 따라서 敎會는 兩刀論的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美國憲法보다도 9백년 전에 실천했고 同意없는 課稅 否認을 아메리카 革命보다도 6백년 전에 부르짖어왓고 天賦人權說의 敎理를 敎會의 출발시부터 설교해 왔다.
그러므로 모든 권위에 복종하고 까다로운 主人에게도 존경을 다하라는 이면 에는 『惡人을 벌하고 善人에게 賞주는』 사명이 그 권위에게 맡겨졌고 『무식하고 미련한 자들의 입을 선행으로써 막는 하느님의 뜻』이 그 뒤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메리카 革命이 未完成革命이 아닌 完成 革命이 되어 오늘날까지 地上最大의 民主共和國이 이룩된 까닭도 이러한 聖經共和國的 要素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따라서 敎會가 바라는 政治人에 관한 태도는 敎皇 비오 12世의 民主主義에 대한 1944년 성탄 「메시지」 中의 다음 구절보다 더 뚜렷할 수가 없다. 그는 민주주의에 관하여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깊은 잠 속에서 깨어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점이다. 즉 사람들은 국가와 官吏들에 대하여 새로운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의문을 가지고 비판하고 不信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民主主義란 본래의 취지가 두 가지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해 주는 것을 뜻한다. 그 첫째는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의무와 희생에 관하여 국민 각자가 자기 견해를 표명할 완전한 자유를 갖는 것이고 그 둘째는 국민의 여론이 반영됨이 없이 복종을 강요당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교황 비오 12세의 이 「메시지」는 바로 위에 말한 모든 원리의 종합이다. 즉 우리는 가장 애국적인 시민이 될 수 있고 가장 충성심이 강한 정부 지지자가 될 수 있으나 그 정부는 국민의 입을 막지 말 것 그리고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에게 복종을 강요할 권리를 정부는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敎會가 바라는 政治人이란 獨走를 막는 兩刀論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철두철미한 사람 그리고 『同意 없이는 課稅 없다』는 國會制度 本來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國民에게 白紙 한장을 드는 일일지라도 無意味한 의무와 희생을 요구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함과 아울러 힘없는 한 百姓의 부르짖음일지라도 權力의 中樞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여론의 通路를 터주는 그러한 政治人인 것이다.
이해남(漢陽大 敎授 史學)